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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잠실변호사] 민식이법 법률 살피기

민식이법이 시행되면서 스쿨존에서의 운전에 부담을 느끼는 운전자들이 많은 상황입니다. 민식이법은 어떻...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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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경미 변호사
Apr 12, 2020
[송파잠실변호사] 민식이법 법률 살피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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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식이법이 시행되면서 스쿨존에서의 운전에 부담을 느끼는 운전자들이 많은 상황입니다.

민식이법은 어떻게 규정되어 있는지 살피면서, 어떤 경우에 처벌되는 것인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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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민식이법의 일환으로 도로교통법 제12조 제4항, 제5항에 신설된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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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지방경찰청장, 경찰서장 또는 시장등은 제3항을 위반하는 행위 등의 단속을 위하여 어린이 보호구역의 도로 중에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곳에 우선적으로 제4조의2에 따른 무인 교통단속용 장비를 설치하여야 한다. <신설 2019. 12.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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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 시장 등은 제1항에 따라 지정한 어린이 보호구역에 어린이의 안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에 따른 시설 또는 장비를 우선적으로 설치하거나 관할 도로관리청에 해당 시설 또는 장비의 설치를 요청하여야 한다. <신설 2019. 12. 24>

1. 어린이 보호구역으로 지정한 시설의 주 출입문과 가장 가까운 거리에 있는 간선도로상 횡단보도의 신호기

2. 속도 제한 및 횡단보도에 관한 안전표지

3. 「도로법」 제2조제2호에 따른 도로의 부속물 중 과속방지시설 및 차마의 미끄럼을 방지하기 위한 시설

4. 그 밖에 교육부, 행정안전부 및 국토교통부의 공동부령으로 정하는 시설 또는 장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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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부분은 어린이 보호구역 내 과속단속카메라, 신호등, 안전표지, 과속방지턱 등 스쿨존 내 사고 발생을 줄이기 위한 각종 안전장비의 설치를 주된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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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란이 되는 부분은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특가법'이라 합니다) 제5조의 13에 신설된 아래의 내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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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식이법이 시행되면서 스쿨존에서 일어나는 사고는 어린이가 사망, 상해에 이르면 무조건 처벌되는 것이 아니냐는 오해가 있었지만

이는 사실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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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식이법에 따른 운전자의 처벌이 되기 위해서는 ① 운전자가 ②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③ 시속 30km 이내의 속도로 운전하지 않았거나 ④ 어린이의 안전에 유의하면서 운전해야 할 의무를 위반하여 ⑤ 어린이가 사망 또는 상해를 입은 경우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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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 무조건 사고가 났다고 처벌되는 것이 아니라 '시속 30km 이내의 속도로 운전할 의무'를 위반하였거나 '어린이의 안전에 유의하며 운전할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 처벌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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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로 도로교통법 제12조 제1항의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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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어린이 보호구역의 지정 및 관리)

① 시장 등은 교통사고의 위험으로부터 어린이를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의 주변 도로 가운데 일정 구간을 어린이 보호구역으로 지정하여 자동차 등과 노면전차의 통행속도를 시속 30킬로미터 이내로 제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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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식이법으로 처벌되는 조건 중 '어린이 안전에 유의하며 운전할 의무'를 지킨다는 의미는 아직 판례로써 확립되지는 못한 상황입니다.

다만 관련 전문가들은 '규정속도인 시속 30km를 지킨 상태로 운전자가 어린이를 발견하기 어려웠거나, 어린이를 발견하였더라도 갑작스러워서 통상의 운전자가 도로를 잘 살폈더라도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기 어려웠던 경우' 위 안전의무를 다한 것으로 해석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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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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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경미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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