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은 재판상 이혼에서 부모 모두를 공동양육자로 지정하는 것은 공동양육을 위한 여건이 갖추어졌다고 볼 수 있는 경우에만 가능하다고 판단했습니다(대법원 2020. 5. 14. 선고 2018므15534 판결). 부모가 서로 단독 양육을 원하며 다투는 상황이라면 공동양육 지정은 쉽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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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할 때 "아이는 함께 키우자"며 공동양육을 고민하는 부모가 적지 않습니다. 실제로 양육자를 부모 모두로 정하고, 요일별로 양육 기간을 나누는 방식도 가능합니다.
그러나 재판상 이혼처럼 갈등이 깊은 상황에서 법원이 공동양육자를 지정할 수 있는지는 별개의 문제입니다. 이 글에서는 대법원 2018므15534 판결을 통해 법원이 공동양육을 판단하는 기준을 정리합니다.
사건 개요
이혼소송에서 원고와 피고는 각자 자신을 자녀의 단독 친권자 및 양육자로 지정해 달라고 청구했습니다. 부모 모두 공동양육을 원한 것이 아니라, 서로 단독 양육을 주장한 사안입니다.
쟁점
부모가 모두 단독 양육을 원하는 재판상 이혼에서, 법원이 부모 모두를 공동양육자로 지정하고 교대로 양육하도록 정할 수 있는지가 쟁점이었습니다.
원심 판단
원심(인천가정법원 2018. 10. 26. 선고 2018르10768 판결)은 원고와 피고를 공동친권자 및 공동양육자로 지정하고, 다음과 같이 교대양육과 양육비 부담 방법을 정했습니다.
구분 | 원심이 정한 내용 |
|---|---|
원고 양육 기간 | 매주 일요일 17:00부터 금요일 17:00까지 |
피고 양육 기간 | 매주 금요일 17:00부터 일요일 17:00까지 |
양육비 | 공동명의 예금계좌에 원고 월 30만 원, 피고 월 90만 원씩 입금해 사용 |
대법원 판단
대법원은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인천가정법원에 환송했습니다. 판시의 요지는 다음과 같습니다.
재판상 이혼의 경우 부모 모두를 자녀의 공동양육자로 지정하는 것은 부모가 공동양육을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고 양육에 대한 가치관에서 현저한 차이가 없는지, 부모가 서로 가까운 곳에 살고 있고 양육환경이 비슷하여 자녀에게 경제적·시간적 손실이 적고 환경 적응에 문제가 없는지, 자녀가 공동양육의 상황을 받아들일 이성적·정서적 대응능력을 갖추었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공동양육을 위한 여건이 갖추어졌다고 볼 수 있는 경우에만 가능하다고 보아야 한다.
대법원은 그 이유로, 공동양육을 하면 자녀가 주거지를 주기적으로 옮겨 다녀야 하는 불편이 있고, 두 가정을 오가며 가치관의 혼란을 겪거나 안정적인 생활을 하지 못할 우려가 있으며, 부모 사이 양육방법을 둘러싼 갈등이 계속되면 그 부정적 영향이 더 클 수 있다는 점을 들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당사자들이 여전히 단독 양육자 지정을 원하고 가까운 장래에 협력하기 어려우며, 한쪽을 양육자로 지정하고 면접교섭을 정하는 방식으로도 목적을 대부분 달성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공동명의 계좌를 통한 양육비 부담 방식도 분쟁의 원인이 될 수 있다는 이유로 함께 파기했습니다.
실무상 의미
재판상 이혼에서는 공동양육자 지정이 예외적이며, 여건이 갖추어졌다는 점을 구체적으로 보여야 합니다.
부모가 서로 단독 양육을 주장하며 다투는 상황이라면, 공동양육보다 한쪽을 양육자로 정하고 면접교섭을 충실히 정하는 방향이 일반적입니다.
공동양육을 원한다면 거주지 거리, 학교 문제, 양육 방식에 대한 합의 가능성 등을 미리 정리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양육비 부담 방법도 분쟁 소지가 적은 방식으로 구체적으로 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FAQ)
Q1. 협의이혼에서도 공동양육이 가능한가요?
A1. 부모가 합의해 공동양육을 정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다만 협의이혼에서도 가정법원은 자녀의 복리에 반하는지 살피므로, 구체적인 양육 계획을 마련하는 것이 좋습니다.
Q2. 공동친권과 공동양육은 같은 개념인가요?
A2. 아닙니다. 친권은 자녀의 법률행위 대리 등 법적 권한이고, 양육권은 자녀를 실제로 보호하고 키우는 권리입니다. 친권은 공동으로, 양육은 한쪽이 맡는 식으로 나누어 정하기도 합니다.
Q3. 단독 양육자가 되지 못하면 아이를 볼 수 없나요?
A3. 그렇지 않습니다. 양육자가 아닌 부모도 면접교섭권을 가지며, 면접 일정과 방식을 구체적으로 정해 두면 자녀와 꾸준히 관계를 이어갈 수 있습니다.
Q4. 이혼 후 사정이 바뀌면 양육자를 바꿀 수 있나요?
A4. 자녀의 복리를 위해 필요하다면 가정법원에 양육자 변경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양육 환경의 변화와 자녀에게 미치는 영향을 구체적으로 입증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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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을 마치며
공동양육은 이상적으로 보일 수 있지만, 재판상 이혼에서는 부모의 협력 가능성과 자녀의 생활 안정이 충분히 확보될 때에만 인정됩니다. 양육자 지정에서는 지금까지의 양육 실적과 앞으로의 양육 계획을 구체적으로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송파·잠실 지역에서 양육권 문제로 고민 중이라면 상담을 통해 현재 상황에 맞는 전략을 정리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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