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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확진자가 다녀간 곳" 허위 메시지, 업무방해죄로 벌금 300만 원

특정 가게에 감염병 확진자가 다녀갔다는 확인되지 않은 메시지를 보냈다가 업무방해죄로 처벌받은 사례입니다. 허위사실 유포가 업무방해가 되는 요건, 명예훼손과의 차이, 피해를 입었을 때와 수사를 받게 되었을 때의 대응을 정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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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경미 변호사
Jul 19, 2020
[형사] "확진자가 다녀간 곳" 허위 메시지, 업무방해죄로 벌금 300만 원
Contents
사건 개요쟁점|허위사실 유포와 업무방해사건 결과이 사건의 의미피해를 입은 경우고소를 당한 경우자주 묻는 질문(FAQ)글을 마치며

💡

특정 가게에 감염병 확진자가 다녀가 문을 닫았다는 확인되지 않은 내용을 메신저로 보냈고, 그 메시지가 퍼지면서 가게 주인이 고소한 사건에서 피고인에게 벌금 300만 원이 선고되었습니다. 허위사실을 퍼뜨려 영업에 지장을 줄 위험을 만들었다면 형법 제314조 업무방해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지인에게 들은 이야기를 단톡방에 전했을 뿐인데, 처벌까지 받을 수 있나요?"

감염병 유행 시기처럼 사회적 불안이 클 때에는 확인되지 않은 정보가 빠르게 퍼지고, 특정 가게나 업체가 그 피해를 고스란히 떠안게 됩니다. 송파·잠실에서 상담하다 보면 피해를 입은 자영업자와, 무심코 메시지를 전달했다가 고소를 당한 분들을 모두 만나게 됩니다. 실제 사건을 통해 허위사실 유포가 어떻게 처벌되는지 정리합니다.

사건 개요

피고인은 2020년 2월경 대구의 회사에서 카카오톡으로 직장 동료에게 다음과 같은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신천지 때문에 큰 병원 문 닫았다. 그중 한 명이 우리 동네 목욕탕을 다녀서 거기도 지금 문을 닫았다. 목욕탕은 ○○목욕탕이다."

이 메시지는 메신저를 통해 빠르게 퍼졌고, 해당 목욕탕 주인은 허위사실 유포로 피고인을 고소했습니다.

쟁점|허위사실 유포와 업무방해

형법 제314조 제1항은 허위의 사실을 유포하거나 위계 또는 위력으로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요건

이 사건에서의 판단

허위의 사실

확진자가 다녀가 목욕탕이 문을 닫았다는 내용은 사실이 아니었음

유포

한 사람에게 보냈더라도 메신저 특성상 다른 사람에게 전파될 가능성이 있음

업무방해

실제 손님 감소를 정확히 입증하지 않아도, 업무가 방해될 위험이 생기면 충분

업무방해죄는 업무방해의 결과가 실제로 발생할 것까지 요구하지 않고, 업무를 방해할 위험이 있으면 성립한다는 것이 판례의 태도입니다. 감염병 확진자가 다녀갔다는 소문은 그 자체로 손님의 발길을 끊게 할 수 있으므로 위험성이 쉽게 인정됩니다.

사건 결과

법원은 피고인에게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피고인이 직접 많은 사람에게 퍼뜨린 것이 아니라 동료 한 명에게 보낸 메시지였더라도, 그 내용이 허위이고 특정 업소를 지목해 영업에 지장을 줄 수 있는 것이었다는 점이 중하게 고려되었습니다.

확진자 방문 허위 메시지와 업무방해죄 판단 구조

이 사건의 의미

  • "들은 이야기"를 옮겨도 책임질 수 있습니다: 확인하지 않은 내용을 사실처럼 단정해 전달하면 유포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 한 사람에게 보낸 메시지도 안전하지 않습니다: 메신저와 SNS는 쉽게 전달되므로 전파 가능성이 인정되기 쉽습니다.

  • 명예훼손과 별개로 성립합니다: 가게의 사회적 평가를 떨어뜨렸다면 명예훼손, 영업을 방해할 위험을 만들었다면 업무방해가 문제 되며, 두 죄가 함께 검토되기도 합니다.

피해를 입은 경우

허위 메시지나 게시글의 캡처, 작성 시각과 전달 경로, 매출 변화를 보여 주는 자료를 확보해 두면 고소와 손해배상 청구에 도움이 됩니다. 처음 작성자를 특정하기 어렵더라도 수사기관을 통해 확인할 수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고소를 당한 경우

내용을 사실로 믿을 만한 사정이 있었는지, 전파 범위가 어디까지였는지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메시지를 받게 된 경위와 이후의 정정 노력, 피해자와의 합의 여부도 처분과 양형에 영향을 줍니다.

자주 묻는 질문(FAQ)

Q1. 받은 메시지를 그대로 전달만 했는데도 처벌되나요?
A1. 단순 전달이라도 그 내용이 허위이고 특정 업소의 업무를 방해할 위험이 있다면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다만 허위라는 점을 알았는지 등 고의 여부가 함께 판단됩니다.


Q2. 실제로 매출이 줄었다는 증거가 없으면 업무방해가 안 되나요?
A2. 업무방해죄는 업무가 방해될 위험만 있어도 성립할 수 있으므로 매출 감소를 정확히 입증하지 않아도 됩니다. 다만 매출 자료는 손해배상 청구에서 중요한 근거가 됩니다.


Q3. 형사처벌과 별도로 손해배상도 청구할 수 있나요?
A3. 가능합니다. 허위사실 유포로 영업상 손해나 정신적 손해가 생겼다면 민사소송으로 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Q4. 고소를 당했는데 합의하면 사건이 끝나나요?
A4. 업무방해죄는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혀도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범죄입니다. 다만 합의는 기소 여부와 형량을 정할 때 유리한 사정으로 고려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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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을 마치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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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사무소 제이 박경미 변호사는 이혼전문·형사전문 변호사(대한변호사협회 등록)로서, 상담부터 소송 종결까지 직접 사건을 챙깁니다. 문정 법률사무소와 잠실 예약상담 공간 중 편한 곳으로 예약하시면 지금 상황에서 가능한 선택지를 차분히 정리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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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글은 일반적인 법률정보 제공을 위한 것으로, 개별 사건의 결론은 구체적인 사실관계와 증거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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