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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이스피싱] 사기범 계좌로 보낸 돈, 통장 명의인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을까

보이스피싱으로 타인 명의 계좌에 돈을 보냈다면 지급정지·피해환급 절차와 함께 통장 명의인을 상대로 한 손해배상 청구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명의인 책임이 인정되는 기준과 회수 순서를 정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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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경미 변호사
Jul 23, 2020
[보이스피싱] 사기범 계좌로 보낸 돈, 통장 명의인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을까
Contents
1. 사례: 고수익 알바에 통장을 빌려준 명의인2. 판결 요지: 명의인도 공동불법행위자3. 명의인 책임이 인정되는 기준4. 피해금 회수 순서자주 묻는 질문(FAQ)글을 마치며

💡

보이스피싱 피해를 알았다면 가장 먼저 112나 송금한 금융회사에 지급정지를 요청해야 합니다. 이후 피해구제 신청으로 남은 돈을 환급받고, 부족한 부분은 계좌 명의인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명의인이 범죄에 이용될 수 있음을 예상하고도 통장을 넘겼다면 공동불법행위 책임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검찰청입니다. 압수한 대포통장 가운데 본인 명의 통장이 발견되었습니다." 이런 전화를 받고 불안한 마음에 안내받은 계좌로 돈을 보냈다가 뒤늦게 사기임을 알게 되는 경우가 여전히 많습니다. 이때 돈이 들어간 계좌의 주인은 누구이고, 그 사람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는지가 궁금해집니다.

송파·잠실에서 보이스피싱 피해 상담을 하며 자주 받는 질문을 바탕으로, 피해금 회수 방법을 정리했습니다.

1. 사례: 고수익 알바에 통장을 빌려준 명의인

40대 이 씨는 "매출 증가로 인한 소득세를 줄이려 하니, 본인 통장으로 물품 대금을 받아 인출해 주면 하루 200만 원을 주겠다"는 문자를 받고 자신의 계좌번호를 알려주었습니다. 이후 보이스피싱 피해자가 이 씨의 계좌로 2천만 원을 송금했고, 이 씨는 그 돈을 직접 인출해 조직원에게 전달했습니다.

피해자는 이 씨를 상대로 "내 돈을 돌려달라"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2. 판결 요지: 명의인도 공동불법행위자

판결문 일부(개인정보 가림)

법원은 통장을 빌려준 이 씨에게도 공동불법행위자로서 피해액을 함께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판단의 근거는 다음과 같습니다.

  • 계좌를 빌려주면 보이스피싱 등 범죄에 이용될 수 있다는 점을 보통 사람이라면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다는 점

  • 이 씨가 입금된 돈을 직접 인출해 전달함으로써 범행을 쉽게 했다는 점

즉 명의인이 사기 범행을 직접 알지 못했더라도, 주의를 기울였다면 범죄 이용 가능성을 알 수 있었는데도 계좌를 제공했다면 과실에 의한 방조로서 손해배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3. 명의인 책임이 인정되는 기준

판단 요소

책임 인정 방향

책임 부정·감경 방향

계좌 제공 경위

대가를 받거나 고수익 제안에 응해 제공

계좌 정보를 도용당했거나 속아서 빼앗긴 경우

인출·전달 관여

입금된 돈을 직접 인출·이체해 전달

계좌에 관여하지 않음

인식 가능성

비정상적 거래임을 알 수 있었던 정황

정상적인 거래로 믿을 만한 사정

피해자 과실

-

피해자의 부주의가 크면 배상액이 줄어들 수 있음(과실상계)

명의인은 별도로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접근매체 양도·대여)으로 형사처벌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형사 판결 결과는 민사 소송에서 중요한 자료가 됩니다.

4. 피해금 회수 순서

  1. 지급정지 요청: 112, 송금한 금융회사, 사기 계좌 금융회사에 즉시 연락해 지급정지를 요청합니다.

  2. 피해구제 신청: 금융회사에 피해구제신청서를 제출하면 금융감독원의 채권소멸 절차를 거쳐 계좌에 남은 돈을 피해환급금으로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3. 형사 고소: 사기 및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으로 고소해 명의인의 신원과 인출 경위를 확인합니다.

  4. 민사 소송: 환급받지 못한 금액은 명의인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합니다. 형사 절차에서 배상명령을 신청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보이스피싱 피해금 회수 순서 - 지급정지, 피해구제 신청, 형사 고소, 민사 소송

자주 묻는 질문(FAQ)

Q1. 계좌 명의인도 피해자라고 주장하면 어떻게 되나요?
A1. 명의인이 계좌를 도용당했거나 정상적인 거래로 믿을 만한 사정이 있었다면 책임이 부정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대가를 받고 통장을 넘겼거나 직접 인출에 관여했다면 책임이 인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Q2. 피해금 전액을 받을 수 있나요?
A2. 법원은 피해자의 과실도 함께 고려해 명의인의 책임 비율을 정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한 명의인에게 재산이 없으면 판결을 받아도 실제 회수가 어려울 수 있어, 가압류를 함께 검토하는 것이 좋습니다.


Q3. 지급정지는 언제까지 해야 하나요?
A3. 정해진 기한이 있다기보다 빠를수록 좋습니다. 사기범이 돈을 인출하기 전에 계좌가 묶여야 환급받을 수 있는 금액이 남기 때문입니다.


Q4. 명의인을 어떻게 알 수 있나요?
A4. 송금 내역에 표시된 예금주 이름만으로는 상대를 특정하기 어렵습니다. 형사 고소를 통해 수사기관이 확인한 정보를 활용하거나, 민사 소송에서 금융거래정보 제출명령을 신청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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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을 마치며

보이스피싱 피해금 회수는 시간이 가장 중요합니다. 지급정지와 피해구제 신청으로 남은 돈을 먼저 확보하고, 부족한 부분은 계좌 명의인의 관여 정도를 따져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순서로 진행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송파·잠실에서 보이스피싱 피해로 고민하고 계시다면 송금 내역과 통화 기록을 정리해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법률사무소 제이 박경미 변호사는 이혼전문·형사전문 변호사(대한변호사협회 등록)로서, 상담부터 소송 종결까지 직접 사건을 챙깁니다. 문정 법률사무소와 잠실 예약상담 공간 중 편한 곳으로 예약하시면 지금 상황에서 가능한 선택지를 차분히 정리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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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글은 일반적인 법률정보 제공을 위한 것으로, 개별 사건의 결론은 구체적인 사실관계와 증거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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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례: 고수익 알바에 통장을 빌려준 명의인2. 판결 요지: 명의인도 공동불법행위자3. 명의인 책임이 인정되는 기준4. 피해금 회수 순서자주 묻는 질문(FAQ)글을 마치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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