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에게 담배를 판매한 사실이 확인되면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다만 판매 당시 신분증 확인 경위, 청소년이 성인 행세를 한 정도, 처분의 수위 등에 따라 의견제출·행정심판·행정소송으로 처분을 다툴 여지가 있습니다.
💡
편의점이나 마트를 운영하다 보면 성인처럼 보이는 청소년이 담배를 사 가는 일이 생깁니다. 이후 단속이나 신고로 영업정지 통지를 받으면, 영업을 쉬어야 하는 손실이 바로 생기기 때문에 대응 시점이 중요합니다.
송파·잠실 지역 자영업자분들이 자주 문의하는 주제인 만큼, 처분을 다툴 때 확인할 점과 절차를 정리했습니다.
사례로 본 쟁점
과거 소개된 사건에서는 편의점 점주와 갈등을 겪던 아르바이트생이 지인과 함께 담배 구매를 계획했고, 구매자가 성인으로 보이는 외모를 갖추고 있었던 사정이 문제가 되었습니다. 점주 측은 제재처분의 취소를 구했고, 재판부는 청소년이 성인으로 행세한 구체적인 경위를 살펴 영업정지 처분을 취소한 것으로 소개되었습니다.
다만 이 사례는 사건번호와 판결문이 확인되지 않은 소개 내용의 요약입니다. 비슷한 사정이 있다고 해서 모든 사건에서 같은 결과가 나온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처분을 다툴 때 확인할 점
확인 사항 | 내용 |
|---|---|
근거 법령 | 처분서에 적힌 근거 조문과 처분 기준, 위반 횟수에 따른 가중 여부 |
신분증 확인 | 판매 당시 신분증을 요구했는지, 위조·변조·도용된 신분증이었는지 |
청소년의 행위 | 성인 행세를 계획했거나 판매자를 속인 정황이 있는지 |
예방 노력 | 종업원 교육, 안내문 부착, 연령 확인 지침 운영 여부 |
처분의 적정성 | 위반 경위에 비해 처분이 지나치게 무거워 재량권을 일탈·남용했는지 |
최근에는 청소년이 신분증을 위조·변조·도용하거나 판매자를 폭행·협박해 청소년임을 확인하지 못한 사정이 인정되면 행정처분을 면제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이 정비되는 추세입니다. 다만 업종과 적용 법령에 따라 요건이 다르므로, 처분서의 근거 법령을 기준으로 면제 사유에 해당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대응 절차
사전통지와 의견제출: 처분 전에 사전통지를 받았다면 정해진 기한 안에 판매 경위와 자료를 제출합니다. 이 단계에서 처분이 감경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증거 확보: 판매 당시 CCTV는 보관 기간이 짧으므로 가장 먼저 확보합니다. 근무일지, 교육 자료, 안내문 사진도 함께 정리합니다.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안에 제기해야 합니다. 행정심판을 거친 뒤 소송으로 갈 수도 있습니다.
집행정지 신청: 영업정지가 바로 집행되면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생길 수 있으므로, 본안과 함께 집행정지를 신청해 결론이 날 때까지 처분의 효력을 멈추는 방법을 검토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FAQ)
Q1. 외모가 성인처럼 보였다는 이유만으로 처분이 취소되나요?
A1. 외모만으로 성인이라고 믿었다는 주장만으로는 책임이 면제되기 어렵습니다. 신분증 확인을 시도했는지, 청소년이 적극적으로 속였는지 등 구체적인 사정이 함께 인정되어야 합니다.
Q2. 아르바이트생이 판매했는데 사업주도 처분을 받나요?
A2. 영업정지 같은 행정처분은 영업자에게 내려집니다. 다만 종업원 교육과 관리 감독을 성실히 했다는 사정은 처분의 적정성을 다툴 때 중요한 자료가 됩니다.
Q3. 형사처벌도 함께 받을 수 있나요?
A3. 청소년에게 담배를 판매한 행위는 행정처분과 별도로 청소년보호법에 따른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수사 절차에서도 판매 경위와 신분증 확인 여부가 중요한 쟁점이 됩니다.
Q4. 영업정지 대신 과징금으로 바꿀 수 있나요?
A4. 근거 법령에 따라 영업정지를 과징금으로 대신할 수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처분청에 과징금 전환 가능 여부를 확인하고, 영업 중단에 따른 손실을 고려해 선택하는 것이 좋습니다.
함께 읽으면 좋은 글
글을 마치며
영업정지 처분은 통지를 받은 뒤 대응할 수 있는 기간이 짧고, 집행되면 손실을 되돌리기 어렵습니다. CCTV와 판매 경위 자료를 먼저 확보하고, 의견제출과 불복 기한을 놓치지 않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송파·잠실에서 비슷한 처분을 받았다면 지금 가진 자료로 다툴 수 있는지 먼저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법률사무소 제이 박경미 변호사는 이혼전문·형사전문 변호사(대한변호사협회 등록)로서, 상담부터 소송 종결까지 직접 사건을 챙깁니다. 문정 법률사무소와 잠실 예약상담 공간 중 편한 곳으로 예약하시면 지금 상황에서 가능한 선택지를 차분히 정리해 드립니다.
📍 문정 · 법률사무소 제이 문정역 3번 출구 송파구 법원로8길 13, 헤리움써밋타워 3층 314호 사무실 운영 평일 09:00–19:00 변호사 방문상담 평일 10:00–16:00 · 예약제 📍 잠실 · 예약상담 잠실역 4번 출구 송파구 올림픽로 212, 갤러리아팰리스상가 2층 225호 연중무휴 09:00–23:00 · 예약제 · 박경미 변호사가 직접 상담합니다 ☎ 대표전화 02-6417-1551 전화상담 연중무휴 09:00–23:00 · 예약제 |
※ 본 글은 일반적인 법률정보 제공을 위한 것으로, 개별 사건의 결론은 구체적인 사실관계와 증거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