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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이미 판결받은 대여금, 채권자가 같은 소송을 또 제기했다면

대여금 소송에서 이미 패소 판결이 확정됐는데 채권자가 같은 채권으로 다시 소송을 걸어왔다면, 기판력과 '시효중단을 위한 재소' 법리를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법원의 판단 기준과 채무자가 할 수 있는 대응을 정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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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경미 변호사
Aug 12, 2020
[민사] 이미 판결받은 대여금, 채권자가 같은 소송을 또 제기했다면
Contents
기판력이란 무엇인가예외: 시효중단을 위한 재소재소가 허용되어도 다시 심리하지 않는 부분상황별 판단 기준 한눈에 보기채무자가 할 수 있는 대응자주 묻는 질문(FAQ)글을 마치며

💡

확정판결이 있는 채권으로 같은 소송을 다시 제기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습니다(기판력). 다만 판결채권의 소멸시효(10년) 완성이 임박한 경우에는 시효중단을 위한 재소가 허용되며, 이때에도 법원은 전소에서 확정된 채권의 존부를 다시 심리하지 않습니다.

대여금 소송에서 이미 "돈을 갚으라"는 판결을 받았는데, 형편이 어려워 갚지 못하는 사이 채권자가 같은 내용으로 다시 소장을 보내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같은 빚으로 두 번 재판을 받아야 하는지, 금액이 늘어나는 것은 아닌지 걱정이 되실 수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는 먼저 기판력과 시효중단을 위한 재소라는 두 가지 법리를 확인해야 합니다. 송파·잠실에서 채무 관련 상담을 하다 보면 이 차이를 알고 대응하는지에 따라 준비할 내용이 크게 달라집니다.

기판력이란 무엇인가

판결이 확정되면 같은 당사자 사이에서 같은 청구(소송물)에 대해 다시 다툴 수 없게 되는 효력을 기판력이라고 합니다. 이미 판단이 끝난 분쟁이 반복되지 않도록 하는 장치입니다.

따라서 채권자가 이미 승소 판결을 받은 채권으로 다시 같은 소송을 제기하면, 원칙적으로 권리보호의 이익(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한 소가 됩니다. 전소에서 패소한 부분을 다시 청구하는 경우에도 법원은 전소 판단과 모순되는 판단을 할 수 없습니다.

원고가 이 사건 소에 앞서 피고 및 소외 갑을 상대로 두사람은 연대하여 금 2,325,000원을 지급하라는 이 사건과 같은 내용의 보관금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하여 피고 및 소외 갑은 원고에게 금 2,325,000원을 지급하라는 부분은 인용되고 연대하여 지급을 구하는 부분은 청구기각된 일부승소의 판결을 얻어 동 판결이 확정되었다면 동 확정판결은 피고에 대한 부분에 있어 그 효력이 그와 동일한 이 사건에 미친다 할 것이므로 원고의 이 사건 소 중 그 승소부분에 해당하는 2분의 1부분은 권리보호의 요건을 갖추지 못한 부적법한 것이라 하여 이를 각하하여야 하고 패소부분에 해당하는 나머지 2분의 1부분은 그와 모순되는 판단을 할 수 없는 것이라 하여 형식적으로 이를 기각하여야 한다.
— 대법원 1979. 9. 11. 선고 79다1275 판결

예외: 시효중단을 위한 재소

판결로 확정된 채권의 소멸시효는 10년입니다(민법 제165조). 채권자가 10년 동안 돈을 받지 못하면 판결이 있어도 채권이 시효로 소멸할 수 있으므로, 법원은 시효 완성이 임박한 경우에 한해 시효중단을 위한 재소를 허용합니다.

대법원은 전원합의체 판결에서 이 법리를 유지했고(대법원 2018. 7. 19. 선고 2018다22008 전원합의체 판결), 이후 이행소송 대신 '재판상 청구가 있었다는 점'의 확인을 구하는 새로운 방식의 확인소송도 허용했습니다(대법원 2018. 10. 18. 선고 2015다232316 전원합의체 판결).

재소가 허용되어도 다시 심리하지 않는 부분

시효중단을 위한 재소에서도 법원은 전소에서 확정된 권리의 요건을 처음부터 다시 따지지 않습니다. 채무자가 "애초에 빌린 돈이 아니었다"는 식으로 전소 변론종결 전의 사정을 다시 주장해도 받아들여지기 어렵습니다.

확정된 승소판결에는 기판력이 있으므로 당사자는 그 확정된 판결과 동일한 소송물에 기하여 신소를 제기할 수 없는 것이 원칙이나 다만 시효중단 등 특별한 사정이 있어 예외적으로 신소가 허용되는 경우라고 하더라도, 신소의 판결은 전소의 승소확정판결의 내용에 저촉되어서는 아니되므로, 후소 법원으로서는 그 확정된 권리를 주장할 수 있는 모든 요건이 구비되어 있는지 여부에 관하여 다시 심리할 수는 없다고 보아야 할 것인바, 전소인 약속어음금 청구소송에서 원고의 피고에 대한 약속어음채권이 확정된 이상 그 확정된 채권의 소멸시효의 중단을 위하여 제기한 소송에서 원고의 약속어음의 소지 여부를 다시 심리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고, 이러한 법리는 약속어음에 제시증권성 및 상환증권성이 있다고 하여 달리 취급할 것은 아니다.
— 대법원 1998. 6. 12. 선고 98다1645 판결

상황별 판단 기준 한눈에 보기

상황

법원의 판단 방향

채무자 측 확인 사항

판결 확정 후 얼마 지나지 않아 같은 소송 제기

소의 이익이 없어 각하될 수 있음

전소 판결문·확정일 확인

판결채권 시효(10년) 완성 임박

시효중단을 위한 재소로 허용

전소 확정일과 재소 시점

재소에서 채권 존부를 다시 다툼

전소 판단과 모순 불가, 다시 심리하지 않음

새로 다툴 수 있는 사유인지

전소 변론종결 후 변제·상계 등

기판력 이후의 사유로 주장 가능

송금 내역·영수증 등 증빙

채무자가 할 수 있는 대응

  • 소장 받은 뒤 기한 안에 답변서 제출: 소장 부본을 받은 날부터 30일 안에 답변서를 내지 않으면 변론 없이 판결이 선고될 수 있습니다.

  • 전소 판결문과 확정일 확인: 시효 완성이 아직 멀다면 소의 이익이 없다는 점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 변론종결 후 갚은 돈 정리: 전소 이후 일부라도 갚았다면 송금 내역을 모아 소멸한 금액을 주장합니다.

  • 청구 금액·이자 계산 검토: 재소 청구 금액이 전소 판결 범위를 넘지 않는지, 이자 계산이 맞는지 확인합니다.

  • 변제가 어렵다면 다른 해결 방법 검토: 분할 변제 협의나 개인회생·파산 같은 제도를 함께 살펴볼 수 있습니다.

확정판결 후 같은 채권으로 다시 소송이 들어온 경우 상황별 판단 정리

자주 묻는 질문(FAQ)

Q1. 같은 빚으로 소송을 또 당하면 갚을 돈이 두 배가 되나요?
A1. 아닙니다. 재소는 같은 채권의 시효를 중단시키기 위한 것이므로 채무가 새로 생기지 않습니다. 다만 그동안의 지연이자와 소송비용이 더해질 수 있으므로 청구 금액을 꼼꼼히 확인해야 합니다.


Q2. 재소에서 "원래 빌린 돈이 아니다"라고 다시 다툴 수 있나요?
A2. 어렵습니다. 전소 변론종결 전의 사정은 기판력에 따라 다시 주장할 수 없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툴 수 있는 것은 변론종결 이후에 생긴 변제·상계 같은 사유입니다.


Q3. 판결 후 10년이 지나면 빚이 없어지나요?
A3. 그 사이 채권자가 재소, 압류 등으로 시효를 중단시키지 않았다면 시효 완성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중단 사유가 있었는지는 사건 기록과 송달 내역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Q4. 소장을 무시하면 어떻게 되나요?
A4. 답변서를 내지 않으면 원고 주장을 인정한 것으로 보아 판결이 선고될 수 있고, 그 판결로 다시 10년의 시효가 진행됩니다. 다툴 내용이 없더라도 금액과 이자는 확인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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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을 마치며

확정판결이 있는 채권으로 다시 소송이 들어왔다면, 그 소송이 단순한 반복인지 시효중단을 위한 재소인지부터 구분해야 합니다. 어느 쪽이든 다시 다툴 수 있는 범위는 정해져 있으므로, 판결문과 그 이후의 변제 내역을 정리해 대응 방향을 정하시기 바랍니다. 송파·잠실·문정에서 채무 소송으로 고민 중이라면 소장과 전소 판결문을 함께 가져오시면 검토가 수월합니다.

법률사무소 제이 박경미 변호사는 이혼전문·형사전문 변호사(대한변호사협회 등록)로서, 상담부터 소송 종결까지 직접 사건을 챙깁니다. 문정 법률사무소와 잠실 예약상담 공간 중 편한 곳으로 예약하시면 지금 상황에서 가능한 선택지를 차분히 정리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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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글은 일반적인 법률정보 제공을 위한 것으로, 개별 사건의 결론은 구체적인 사실관계와 증거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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