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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SNS 글 때문에 명예훼손·모욕으로 고소당했다면|성립 요건과 대응

특정인을 지칭하지 않았다고 생각한 SNS 글로 명예훼손·모욕 고소를 당했다면, 특정성·공연성·사실 적시 여부·비방 목적을 차례로 따져 봐야 합니다. 성립 요건과 처벌 규정, 대응 순서를 정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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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경미 변호사
Aug 12, 2020
[형사] SNS 글 때문에 명예훼손·모욕으로 고소당했다면|성립 요건과 대응
Contents
고소장을 받았다면 먼저 따져 볼 네 가지1. 특정성: 글이 누구를 가리키는지 알 수 있는가2. 공연성: 여러 사람이 볼 수 있었는가3. 사실 적시인가, 의견 표명인가4. 비방 목적과 공익성처벌 규정 한눈에 보기고소당한 뒤 대응 순서자주 묻는 질문(FAQ)글을 마치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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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NS 글로 명예훼손이나 모욕 고소를 당했다면, 먼저 글이 특정인을 가리킨다고 볼 수 있는지(특정성), 여러 사람이 볼 수 있었는지(공연성), 사실을 적시한 것인지 의견을 밝힌 것인지, 비방 목적이 있었는지를 차례로 따져 봐야 합니다. 이름을 쓰지 않았더라도 맥락상 누구인지 알 수 있다면 특정성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누군가를 지칭해서 쓴 글이 아니었는데, SNS에 올린 글 때문에 명예훼손·모욕으로 고소를 당했습니다. 어떻게 대응해야 하나요?"

페이스북, 트위터(X), 인스타그램 같은 SNS에 가볍게 남긴 글이 수사기관 출석 요구로 이어지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송파·잠실의 법률사무소 제이 박경미 변호사가 성립 요건과 대응 방향을 정리했습니다.

고소장을 받았다면 먼저 따져 볼 네 가지

SNS 명예훼손·모욕 고소 시 검토할 네 가지 요건

1. 특정성: 글이 누구를 가리키는지 알 수 있는가

명예훼손·모욕은 피해자가 특정되어야 성립합니다. 특정성이 있는지는 게시물에 쓰인 표현이나 문장만으로 판단하지 않고, 작성된 맥락에서 어느 특정인을 지칭한다고 유추할 수 있는 사정이 있는지도 함께 고려합니다.

실명을 쓰지 않았더라도 주변 사람들이 누구 이야기인지 알 수 있는 정도라면 특정성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불특정 다수를 향한 일반적인 불만이나 혼잣말에 가까운 글이라면, 특정성이 없다는 점을 먼저 주장해 볼 여지가 있습니다.

2. 공연성: 여러 사람이 볼 수 있었는가

공개 게시물은 대체로 공연성이 인정됩니다. 친구 공개나 비공개 계정이라도 열람할 수 있는 사람이 많거나 다른 사람에게 퍼질 가능성이 있었다면 공연성이 인정될 수 있으므로, 공개 범위와 실제 열람 가능 인원을 확인해야 합니다.

3. 사실 적시인가, 의견 표명인가

명예훼손은 '사실'을 적시해야 성립하고, 구체적 사실 없이 경멸적 표현만 했다면 모욕죄가 문제됩니다. 판례는 사실 적시 여부를 다음과 같이 판단합니다.

어떤 표현이 특정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내용인지 여부는 그 표현에 사용된 어휘의 통상적인 의미, 그 표현의 객관적인 내용, 발언의 전체적 취지와 의도, 발언의 배경이 되는 사회적 흐름 등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하고, 그 표현이 사실의 적시인가 의견의 표명인가를 가리기 위하여서는 그와 같은 점들 외에 그 표현의 진위를 결정하는 것이 가능한지의 여부를 살펴보아야 하며 반드시 사실을 직접적으로 표현한 경우에 한정하여 사실을 적시하였다고 볼 것은 아니고 간접적이고 우회적인 방법에 의하더라도 그 표현의 전 취지에 비추어 그와 같은 사실의 존재를 암시하고 이로써 특정인의 사회적 가치 내지 평가가 침해될 가능성이 있을 정도의 구체성이 있으면 사실의 적시가 있다고 볼 것이다.

즉 직접 단정하지 않고 암시하는 방식으로 썼더라도 구체성이 있으면 사실 적시로 볼 수 있습니다.

4. 비방 목적과 공익성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은 '사람을 비방할 목적'이 있어야 성립합니다. 글의 주된 목적이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었다면 비방 목적이 부정될 수 있습니다. 형법상 명예훼손의 경우에도 진실한 사실로서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에는 처벌하지 않습니다(형법 제310조).

처벌 규정 한눈에 보기

구분

법정형

형법 제307조 제1항
(사실 적시 명예훼손)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

형법 제307조 제2항
(허위 사실 적시 명예훼손)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

정보통신망법 제70조 제1항
(비방 목적, 사실 적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

정보통신망법 제70조 제2항
(비방 목적, 거짓 사실 적시)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

형법 제311조
(모욕)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 원 이하의 벌금

명예훼손죄는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히면 처벌할 수 없는 반의사불벌죄이고, 모욕죄는 고소가 있어야 처벌할 수 있는 친고죄입니다. 그래서 수사 단계에서 피해자와의 합의가 사건 결과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고소당한 뒤 대응 순서

  • 게시물 원본과 맥락 보존: 글을 바로 지우기보다 원문, 작성 일시, 공개 범위, 앞뒤 대화와 댓글을 캡처해 두세요. 맥락 자료는 특정성·비방 목적을 다툴 때 핵심 증거가 됩니다.

  • 상대방과의 직접 연락 자제: 감정적인 연락이나 추가 게시물은 새로운 분쟁이 될 수 있습니다.

  • 조사 전 진술 방향 정리: 특정성, 공연성, 사실과 의견의 구별, 공익 목적 중 어떤 부분을 다툴지 미리 정리하고 조사에 임하는 것이 좋습니다.

  • 합의 검토: 성립 가능성이 높다면 사과와 게시물 삭제를 포함한 합의를 검토해 처벌불원 의사나 고소 취소를 받는 방향도 고려할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FAQ)

Q1. 실명을 쓰지 않았는데도 명예훼손이 되나요?
A1. 이름을 쓰지 않았더라도 글의 내용과 작성 맥락에 비추어 주변 사람들이 누구를 가리키는지 알 수 있다면 특정성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Q2. 사실을 썼는데도 처벌받을 수 있나요?
A2. 네. 우리 법은 진실한 사실을 적시한 경우에도 명예훼손을 인정합니다. 다만 진실한 사실로서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이라면 처벌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Q3. 게시물을 지우면 사건이 끝나나요?
A3. 게시물을 삭제해도 이미 성립한 범죄가 없어지지는 않습니다. 다만 삭제와 사과는 합의나 양형에서 유리한 사정으로 고려될 수 있습니다.


Q4. 욕설 한마디만 했는데 모욕죄가 되나요?
A4. 특정된 사람에 대한 경멸적 표현이 공연하게 이루어졌다면 모욕죄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표현의 내용과 경위, 전체 맥락에 따라 판단이 달라지므로 구체적인 검토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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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률사무소 제이 오시는 길

글을 마치며

SNS 명예훼손·모욕 사건은 글 한 줄보다 그 글이 쓰인 맥락이 결론을 좌우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고소를 당했다면 게시물을 성급히 지우거나 상대방과 감정적으로 다투기보다, 특정성·공연성·사실 적시 여부·비방 목적을 하나씩 점검하고 조사에 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법률사무소 제이 박경미 변호사는 이혼전문·형사전문 변호사(대한변호사협회 등록)로서, 상담부터 소송 종결까지 직접 사건을 챙깁니다. 문정 법률사무소와 잠실 예약상담 공간 중 편한 곳으로 예약하시면 지금 상황에서 가능한 선택지를 차분히 정리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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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글은 일반적인 법률정보 제공을 위한 것으로, 개별 사건의 결론은 구체적인 사실관계와 증거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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