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자의 모양, 즉 서체 도안 자체는 저작물로 보호받기 어렵지만, 서체를 출력하기 위한 폰트(서체) 파일은 컴퓨터프로그램저작물로 보호됩니다. 따라서 침해 여부는 '비슷한 글자 모양'이 아니라 '폰트 파일을 무단으로 복제·배포·사용했는지'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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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접 디자인해 판매하는 폰트가 허락 없이 공유되거나 상업적으로 쓰이는 것을 발견하면 어디서부터 대응해야 할지 막막합니다. 반대로 폰트 회사로부터 갑자기 합의금을 요구하는 내용증명을 받는 경우도 있습니다.
폰트 분쟁은 무엇이 보호되는지부터 정확히 짚어야 대응 방향이 정해집니다. 송파·잠실의 법률사무소 제이 박경미 변호사가 판례와 실무 기준을 정리했습니다.
폰트는 어디까지 보호될까
구분 | 보호 여부 | 설명 |
|---|---|---|
서체 도안(글자 모양) | 저작권 보호 어려움 | 글자의 실용적 기능 때문에 일반적으로 저작물성이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디자인보호법에 따라 글자체 디자인으로 등록하면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
폰트(서체) 파일 | 컴퓨터프로그램저작물로 보호 | 파일을 무단으로 복제·설치·배포하면 저작권 침해가 됩니다. |
폰트로 만든 결과물 | 원칙적으로 별도 문제 없음 | 정품 폰트로 작성한 인쇄물·이미지를 쓰는 것은 대체로 침해가 아니지만, 라이선스 조건은 확인해야 합니다. |
과거에는 컴퓨터프로그램보호법이 프로그램을 따로 보호했으나, 2009년 저작권법에 통합되어 현재는 저작권법이 컴퓨터프로그램저작물을 보호합니다.
판결 요지: 대법원 2001. 6. 26. 선고 99다50552 판결
대법원은 서체파일이 컴퓨터프로그램에 해당하고 창작성도 인정된다고 보았습니다. 판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 컴퓨터프로그램보호법(1995. 12. 6. 법률 제499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상의 컴퓨터프로그램은 "특정한 결과를 얻기 위하여 컴퓨터 등 정보처리능력을 가진 장치 내에서 직접 또는 간접으로 사용되는 일련의 지시ㆍ명령으로 표현된 것"으로 정의되는바, 이 사건 서체파일이 특정한 서체의 글자의 출력을 목적으로 한다는 점에서 '특정한 결과'가 존재하고, 서체파일의 구조에 해당하는 내용이 프로그램의 요체인 소스코드에 해당하며, 통상적인 프로그램과는 달리 파일의 구성요소를 제작자가 직접 코딩(coding)하지는 않지만, 마우스를 이용하여 서체를 도안하는 과정과 이를 제너레이트(generate)하여 인간이 인식할 수 있는 포스트스크립트(postscript) 파일로 저장하는 과정을 종합적으로 관찰하면 일반 프로그램 코딩과정과 다를 바 없고, 글자의 좌표값을 설정하고 이를 직선 또는 곡선으로 이동ㆍ연결시킨 후 폐쇄부를 칠하라는 명령 등은 서체와 같은 그림을 그리는 연산작용을 실행시키는 '일련의 지시ㆍ명령'에 해당하며, 글자의 윤곽선 정보를 벡터화된 수치 내지 함수로 기억하였다가 출력기종의 조건에 맞게 변환하여 출력하는 방식을 취한다는 점에서 단순한 데이터 파일과 구별되고, 단독으로 실행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컴퓨터프로그램보호법에서 보호하는 프로그램이 반드시 단독으로 실행되는 것만을 뜻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컴퓨터프로그램보호법(1995. 12. 6. 법률 제499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상의 컴퓨터프로그램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
독자적 구상에 따라 특정한 서체를 도안하고 모니터상의 이미지를 기초로 응용프로그램과 마우스를 이용하여 좌표 및 외곽선 수정작업을 거쳐 최종적인 좌표를 선택함으로써 서체를 생성하는 일련의 과정에 서체제작자의 개성적 표현방식과 창의적 선택이 스며들어 있는 것으로 보아 그 서체파일의 창작성을 인정한 사례.
무단 사용을 발견했을 때 대응 순서
1. 침해 대상과 증거 확보
상대방이 실제로 폰트 파일을 복제·설치·배포했는지 확인합니다. 불법 공유 게시물, 다운로드 링크, 해당 폰트가 쓰인 상업 결과물, 정식 라이선스 구매 여부 등을 화면 캡처와 함께 날짜별로 기록해 두세요.
2. 내용증명과 협의
침해 사실과 근거를 알리고 사용 중단, 파일 삭제, 정식 라이선스 구매 또는 손해배상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이 단계에서 합의로 마무리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3. 형사 고소와 민사 손해배상
구분 | 내용 |
|---|---|
형사 책임 | 저작재산권 침해 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병과 가능). 고의가 있어야 하며, 원칙적으로 고소가 있어야 처벌(영리 목적·상습 침해는 예외) |
민사 책임 | 고의 또는 과실로 침해한 경우 손해배상. 등록된 저작물을 침해하면 과실이 추정됨 |
법정손해배상 | 침해 전 저작권 등록이 되어 있다면 실손해 입증 대신 저작물마다 1천만 원(영리 목적 고의 침해는 5천만 원) 이하의 범위에서 청구 가능 |
과도한 합의금 요구는 주의
손해배상액은 실제 손해나 정상 라이선스 가격 등을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근거 없이 지나치게 큰 금액을 요구하면서 고소하겠다고 압박하면 공갈죄 문제가 생길 수 있으므로, 요구 금액은 객관적인 근거에 맞춰 정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FAQ)
Q1. 제 폰트와 비슷한 모양의 폰트를 다른 회사가 출시했습니다.
A1. 글자 모양이 비슷하다는 것만으로는 저작권 침해를 주장하기 어렵습니다. 폰트 파일 자체를 복제했는지, 또는 글자체 디자인을 등록해 두었는지에 따라 대응 방법이 달라집니다.
Q2. 폰트 회사에서 합의금을 요구하는 내용증명을 받았습니다.
A2. 실제로 해당 폰트 파일이 설치·사용되었는지, 무료 배포 범위나 기존 라이선스에 포함되는지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요구 금액이 정상 라이선스 가격에 비해 과도한지도 따져 볼 필요가 있습니다.
Q3. 무료 폰트라면 어디에 써도 되나요?
A3. 무료 폰트도 개인 사용만 허용하거나 상업적 이용, 수정, 재배포를 제한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배포처의 라이선스 조건을 확인하고 범위 안에서 사용해야 합니다.
Q4. 저작권 등록을 꼭 해야 하나요?
A4. 저작권은 창작과 동시에 발생하므로 등록이 필수는 아닙니다. 다만 등록해 두면 과실 추정과 법정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해 분쟁 시 입증 부담이 크게 줄어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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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을 마치며
폰트 분쟁은 서체 도안과 폰트 파일 중 무엇이 문제인지에 따라 결론이 달라집니다. 침해를 주장하는 쪽이든 경고를 받은 쪽이든, 증거와 라이선스 관계를 먼저 정리해야 불필요한 비용과 분쟁을 줄일 수 있습니다. 박경미 변호사는 변리사 자격도 갖추고 있어 저작권과 함께 글자체 디자인 등록 등 디자인·상표 쟁점까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송파·잠실 인근에서 폰트 저작권 문제로 고민하고 계시다면 상담을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법률사무소 제이 박경미 변호사는 이혼전문·형사전문 변호사(대한변호사협회 등록)로서, 상담부터 소송 종결까지 직접 사건을 챙깁니다. 문정 법률사무소와 잠실 예약상담 공간 중 편한 곳으로 예약하시면 지금 상황에서 가능한 선택지를 차분히 정리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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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글은 일반적인 법률정보 제공을 위한 것으로, 개별 사건의 결론은 구체적인 사실관계와 증거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