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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신판례] 직원이 개발한 프로그램, 회사의 업무상저작물일까|대법원 2021다236111

직원이 재직 중 개발한 프로그램이 저작권법상 업무상저작물로 회사에 귀속되려면 '법인 등의 기획'이 있어야 합니다. 그 의미와 판단기준을 밝힌 대법원 2021다236111 판결을 정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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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경미 변호사
Oct 16, 2022
[최신판례] 직원이 개발한 프로그램, 회사의 업무상저작물일까|대법원 2021다236111
Contents
사건 개요쟁점업무상저작물의 요건원심 판단대법원 판단1. 묵시적 기획은 엄격하게 인정된다2. 이 사건 — 회사의 기획을 인정하기 어렵다3. 구 컴퓨터프로그램 보호법 법리의 확인실무상 의미자주 묻는 질문(FAQ)글을 마치며

💡

직원이 재직 중 만든 프로그램이라도 회사의 '기획'에 따라 제작된 것이 아니라면 업무상저작물이 아니며, 저작권은 실제로 만든 직원에게 있습니다. 대법원은 묵시적 기획은 회사의 의사가 명시적으로 드러난 경우와 동일시할 수 있을 정도의 사정이 있을 때에만 인정된다고 보았습니다.

회사에서 일하며 업무에 쓰려고 만든 프로그램은 당연히 회사 것일까요. 퇴사한 직원이 회사의 계속 사용을 문제 삼는 분쟁은 생각보다 자주 일어납니다.

송파·문정 일대의 기업과 개발자분들께도 참고가 될 수 있도록, 이 쟁점을 다룬 대법원 2021다236111 판결(프로그램 저작권 침해금지 등, 상고기각)을 정리했습니다.

사건 개요

피고는 소프트웨어 개발·공급과 수치지도 제작 등을 주된 사업으로 하는 법인입니다. 원고는 2005. 4. 25. 피고에 입사해 근무하다가 2017. 11. 2. 최종 퇴사하였습니다.

원고는 2006년경부터 2014년경까지 '리습(LISP)'이라는 프로그래밍 언어로 수치지도의 제작·편집을 자동화하고 오류를 검수하는 프로그램들을 개발하였습니다. 퇴사 후 원고가 사용 중지를 요청했는데도 피고가 프로그램을 계속 사용하자, 원고는 저작권 침해를 이유로 소를 제기하였습니다.

피고는 이 프로그램들이 회사의 기획에 따라 개발된 업무상저작물이어서 권리가 회사에 귀속된다고 다투었습니다.

쟁점

  • 저작권법 제2조 제31호, 제9조 본문에서 정한 '법인 등의 기획'의 의미와 판단기준

  • 직원이 개발한 이 사건 프로그램들이 업무상저작물에 해당하는지

업무상저작물의 요건

저작권법 제2조 제31호는 법인·단체 그 밖의 사용자(법인 등)의 기획 하에 법인 등의 업무에 종사하는 자가 업무상 작성하는 저작물을 업무상저작물로 정합니다. 제9조 본문은 법인 등의 명의로 공표되는 업무상저작물의 저작자는 계약 또는 근무규칙 등에 다른 정함이 없으면 그 법인 등이 된다고 정합니다.

요건

내용

법인 등의 기획

법인 등이 일정한 의도에 기초해 저작물 작성을 구상하고, 구체적인 제작을 업무 종사자에게 명할 것

업무 종사자

법인 등의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 작성할 것

업무상 작성

업무의 일환으로 작성할 것

법인 명의 공표

법인 등의 명의로 공표될 것(계약·근무규칙에 다른 정함이 없을 때)

원심 판단

원심은 피고가 이 사건 프로그램들의 개발을 기획했다고 볼 수 없으므로, 프로그램들은 업무상저작물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대법원 판단

1. 묵시적 기획은 엄격하게 인정된다

'법인 등의 기획'은 명시적으로는 물론 묵시적으로도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업무상저작물 규정은 실제로 창작한 사람을 저작자로 하는 원칙(제2조 제2호)의 예외이므로, 묵시적 기획은 법인 등의 의사가 명시적으로 드러난 경우와 동일시할 수 있을 정도로 그 의사를 추단할 만한 사정이 있는 경우로 한정됩니다(대법원 2010. 1. 14. 선고 2007다61168 판결 등 참조).

2. 이 사건 — 회사의 기획을 인정하기 어렵다

대법원은 피고가 일정한 의도로 프로그램 작성을 구상하고 그 제작을 원고에게 명해 개발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이를 인정할 증거도 없다고 보았습니다. 이에 따라 프로그램들이 업무상저작물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 원심 판단을 수긍하고 상고를 기각하였습니다.

3. 구 컴퓨터프로그램 보호법 법리의 확인

이 판결은 구 컴퓨터프로그램 보호법(2009. 4. 22. 폐지) 제5조의 '법인 등의 기획'에 관한 대법원 2007다61168 판결의 법리가 현행 저작권법상 업무상저작물에도 적용될 수 있음을 확인했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실무상 의미

  • 회사 입장: 업무용 프로그램의 권리를 확보하려면 개발 지시·기획 문서, 업무분장, 프로젝트 기록을 남기고, 근로계약이나 근무규칙에 저작권 귀속 조항을 두는 것이 좋습니다.

  • 개발자 입장: 재직 중 만든 결과물이라도 회사의 구체적인 기획·지시 없이 자발적으로 개발했다면 저작권을 주장할 여지가 있습니다. 개발 경위와 시점을 보여주는 자료가 중요합니다.

  • 퇴사 시점 정리: 퇴사 전후로 사용 범위나 라이선스를 합의해 두면 분쟁을 줄일 수 있습니다.

박경미 변호사는 변리사 자격도 갖추고 있어, 저작권뿐 아니라 특허·상표 쟁점이 얽힌 사안까지 함께 검토합니다.

대법원 2021다236111 판결 요약표

자주 묻는 질문(FAQ)

Q1. 회사 컴퓨터로, 근무시간에 만든 프로그램은 회사 것 아닌가요?
A1. 그것만으로 결정되지는 않습니다. 업무상저작물이 되려면 회사가 작성을 구상하고 제작을 명한 '기획'이 있어야 하고, 묵시적 기획은 엄격하게 인정됩니다.


Q2. 근로계약서에 저작권 조항이 있으면 어떻게 되나요?
A2. 저작권법 제9조는 계약이나 근무규칙에 다른 정함이 있으면 그에 따르도록 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조항 문언과 적용 범위를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Q3. 퇴사한 직원이 프로그램 사용 중지를 요구하면 바로 멈춰야 하나요?
A3. 권리가 누구에게 귀속되는지에 따라 달라집니다. 개발 지시 기록과 계약 내용을 먼저 확인하고, 필요하면 사용 범위에 관한 합의를 검토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Q4. 회사 입장에서 미리 준비할 것은 무엇인가요?
A4. 개발 프로젝트의 기획서·업무 지시 내역을 보관하고, 근로계약·취업규칙에 업무상 창작물의 권리 귀속 조항을 마련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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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을 마치며

직원이 만든 프로그램의 저작권은 '누가, 누구의 기획으로 만들었는가'에 따라 갈립니다. 회사와 개발자 모두 개발 경위를 보여주는 기록과 계약 조항을 미리 정리해 두는 것이 분쟁을 줄이는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법률사무소 제이 박경미 변호사는 이혼전문·형사전문 변호사(대한변호사협회 등록)로서, 상담부터 소송 종결까지 직접 사건을 챙깁니다. 문정 법률사무소와 잠실 예약상담 공간 중 편한 곳으로 예약하시면 지금 상황에서 가능한 선택지를 차분히 정리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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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글은 일반적인 법률정보 제공을 위한 것으로, 개별 사건의 결론은 구체적인 사실관계와 증거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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