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침해소송에서 "침해제품이 어떤 구성요소를 가지고 있다"는 진술은 사실에 관한 진술로서 재판상 자백이 될 수 있고, 일단 자백이 성립하면 적법하게 취소되지 않는 한 법원도 이에 구속됩니다(대법원 2019다277751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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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침해소송은 기술 내용이 복잡해 준비서면의 표현 하나가 사건의 방향을 바꾸기도 합니다. 상대방 제품의 구성을 인정하는 듯한 진술을 했다가 나중에 "법적 평가였다"며 뒤집으려 할 때, 그것이 허용되는지가 이 판결의 첫 번째 쟁점이었습니다.
두 번째 쟁점은 청구범위에 쓰인 '평균 막 두께', '최외부' 같은 용어가 명확성 요건을 충족하는지였습니다. 송파·문정에서 특허·기술 분쟁을 준비하는 기업이라면 소송 전략과 명세서 작성 양쪽에서 참고할 만한 판결입니다.
사건 개요
항목 | 내용 |
|---|---|
사건 | 대법원 2019다277751 판결(특허권 침해금지 청구의 소) |
결과 | 파기환송(일부) |
다툼 | 피고가 제작·판매한 침해대상제품이 주위적으로 '486 특허발명', 예비적으로 '395 특허발명'의 권리범위에 속하는지, 각 특허에 기재불비·신규성·진보성 부정의 무효사유가 있어 청구가 권리남용인지 |
원심 | 자백 불성립(또는 적법한 취소), 명확성 요건 위반으로 무효 → 권리남용으로 판단 |
쟁점
쟁점 1: 침해대상제품이 특허발명의 특정 구성요소를 포함하고 있다는 진술로 재판상 자백이 성립했는지, 성립했다면 적법하게 취소되었는지
쟁점 2: 486 특허발명이 명세서 기재요건 중 명확성 요건(특허법 제42조 제4항 제2호)을 충족하는지
원심 판단
원심은 '침해대상제품이 486 특허발명의 구성요소 B-3을 포함하고 있다'는 진술은 법적 평가에 관한 것이어서 자백이 성립하지 않고, 자백의 대상이 된다고 하더라도 진실에 반하고 착오에 의한 것이어서 적법하게 취소되었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486 특허발명의 '단부와 최외부 사이의 거리는 평균 막 두께의 10배 이상 10,000배 이하인 것'이라는 구성요소 중 '평균 막 두께'와 '최외부'가 명확성 요건에 위반되어 무효이므로, 이 사건 청구는 권리남용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대법원 판단
재판상 자백에 관하여
특허침해소송에서 침해대상제품이 어떤 구성요소를 가지고 있는지는 침해판단의 전제가 되는 주요사실로서 재판상 자백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대법원 2006. 8. 24. 선고 2004후905 판결 등 참조). 그 표현이 사실에 대한 진술인지, 특허발명의 구성요소와 동일·균등하다는 법적 판단에 관한 진술인지는 진술의 구체적 내용과 경위, 변론의 진행 경과를 종합해 판단해야 합니다.
일단 재판상 자백이 성립하면 적법하게 취소되지 않는 한 법원은 이에 구속되어 자백과 배치되는 사실을 증거로 인정할 수 없습니다(대법원 2018. 10. 4. 선고 2016다41869 판결 등 참조). 대법원은 이 사건 피고의 진술은 사실에 대한 진술로서 자백이 성립했고, 그 자백이 진실에 반하는지에 관해서는 필요한 심리가 다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보았습니다.
명확성 요건에 관하여
청구항에는 명확한 기재만 허용되고 발명의 구성을 불명료하게 표현하는 용어는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습니다(대법원 2006. 11. 24. 선고 2003후2072 판결, 대법원 2014. 7. 24. 선고 2012후1613 판결 등 참조). 다만 명확성 여부는 통상의 기술자가 발명의 설명·도면과 출원 당시 기술상식을 고려해 청구범위로부터 발명을 명확하게 파악할 수 있는지에 따라 개별적으로 판단합니다(대법원 2017. 4. 7. 선고 2014후1563 판결 등 참조).
대법원은 이 사건에서 명확성 요건 위반도 인정되지 않는다고 보았고(2021. 12. 30. 선고된 2017후1298 판결과 같은 취지), 이와 달리 판단한 원심판결 부분을 파기했습니다.
실무상 의미
준비서면 표현 관리: 상대방 제품의 구성을 인정하는 문장은 자백으로 굳어질 수 있습니다. 기술적 사실과 법적 평가(동일·균등 여부)를 구분해 서술해야 합니다.
자백 취소의 어려움: 자백을 취소하려면 진실에 반하고 착오로 인한 것임을 입증해야 하므로, 초기 단계에서 기술 검토를 충분히 거친 뒤 입장을 정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명세서 용어의 해석: 수치나 위치를 나타내는 용어도 발명의 설명과 도면, 기술상식으로 의미를 특정할 수 있다면 명확성 요건 위반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명세서 작성 단계에서 정의와 측정 방법을 함께 적어 두면 분쟁 위험이 줄어듭니다.
자주 묻는 질문(FAQ)
Q1. 재판상 자백이란 무엇인가요?
A1. 변론이나 준비서면에서 상대방이 주장하는 자기에게 불리한 사실을 인정하는 진술입니다. 자백한 사실은 증명이 필요 없고, 법원도 이와 다른 사실을 인정할 수 없습니다.
Q2. 자백은 어떤 경우에 취소할 수 있나요?
A2. 자백이 진실에 어긋나고 착오로 인한 것임을 증명한 경우, 또는 상대방이 취소에 동의한 경우 등에 취소할 수 있습니다. 실무에서는 쉽게 인정되지 않습니다.
Q3. "균등하다"는 주장도 자백이 되나요?
A3. 특허발명의 구성요소와 동일하거나 균등하다는 진술은 원칙적으로 법적 판단에 관한 것으로 볼 여지가 있습니다. 다만 사실 진술인지 법적 평가인지는 진술의 내용과 변론 경과를 종합해 판단합니다.
Q4. 명확성 요건 위반으로 특허를 무효로 다툴 때 무엇을 봐야 하나요?
A4. 문제된 용어가 발명의 설명, 도면, 출원 당시 기술상식으로 의미가 특정되는지를 봅니다. 용어 자체가 생소하다는 이유만으로 무효가 되지는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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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을 마치며
특허침해소송은 기술 쟁점과 소송법 쟁점이 함께 움직입니다. 이 판결처럼 초기 진술 하나가 자백으로 굳어지면 이후 기술 검토 결과가 달라져도 되돌리기 어렵습니다. 박경미 변호사는 변리사 자격도 갖추고 있어 특허·상표 쟁점까지 함께 검토합니다. 송파·문정에서 특허 분쟁을 준비하고 계시다면 소송 초기부터 기술 자료와 주장 방향을 함께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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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글은 일반적인 법률정보 제공을 위한 것으로, 개별 사건의 결론은 구체적인 사실관계와 증거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