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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소사례] 경쟁업체의 모방 디자인 등록무효, 특허심판원부터 대법원까지 승소

의뢰인의 디자인을 베낀 경쟁업체의 디자인등록에 대해 무효심판을 청구해 특허심판원에서 무효 심결을 받고, 특허법원과 대법원에서도 모두 승소한 디자인 분쟁 사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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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경미 변호사
Dec 17, 2023
[승소사례] 경쟁업체의 모방 디자인 등록무효, 특허심판원부터 대법원까지 승소
Contents
사건 개요쟁점대응 전략디자인의 창작 경위와 보호 대상성 입증두 디자인의 대비변리사 자격을 갖춘 변호사의 수행사건 결과이 사건의 의미자주 묻는 질문(FAQ)글을 마치며

💡

의뢰인이 디자이너와 협업해 만든 제품 디자인을 경쟁업체가 베껴 등록하자, 그 디자인등록을 무효로 해 달라고 청구한 사건입니다. 특허심판원에서 무효 심결을 받았고, 상대방이 불복했지만 특허법원과 대법원에서도 모두 의뢰인이 승소했습니다.

공들여 만든 제품 디자인을 누군가 그대로 베껴 이익을 보고 있다면 사업자로서 이보다 억울한 일은 없습니다. 더구나 베낀 쪽이 먼저 디자인등록까지 해 두었다면, 오히려 내 제품이 문제가 될 수도 있습니다.

이번 사례는 송파 지역 의뢰인을 대리해 경쟁업체의 모방 디자인 등록을 무효로 만든 사건입니다.

사건 개요

의뢰인은 디자이너와 협업해 독자적인 디자인을 만들고 해당 상품에 관해 디자인등록을 했습니다. 그런데 경쟁업체가 이 디자인을 베껴 같은 물품을 생산하려 했고, 그 디자인에 관한 등록까지 받아 두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경쟁업체의 디자인등록을 무효로 해 달라는 디자인등록 무효심판을 청구했습니다.

쟁점

디자인등록이 유지되려면 디자인보호법 제33조가 정한 신규성과 창작성 등의 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이미 공개된 디자인과 같거나 비슷한 디자인, 또는 공지된 디자인으로부터 쉽게 만들 수 있는 디자인은 등록받을 수 없고, 잘못 등록되었다면 무효심판으로 다툴 수 있습니다.

구분

의뢰인 주장

의뢰인 디자인

디자인보호법의 보호를 받는 독자적인 창작 디자인

상대방 디자인

의뢰인의 디자인을 베낀 것에 불과해 등록 요건을 갖추지 못함

청구 내용

상대방 디자인등록의 무효

대응 전략

디자인의 창작 경위와 보호 대상성 입증

의뢰인이 디자이너와 협업해 디자인을 만들어 낸 과정을 정리해, 의뢰인의 디자인이 디자인보호법으로 보호받는 독자적인 디자인이라는 점을 소명했습니다.

두 디자인의 대비

의뢰인의 디자인과 상대방의 디자인을 형상과 모양, 지배적인 특징을 중심으로 하나하나 대비해, 상대방의 디자인이 의뢰인의 디자인을 베낀 것에 불과하다는 점을 구체적으로 밝혔습니다.

변리사 자격을 갖춘 변호사의 수행

박경미 변호사는 변리사 자격도 갖추고 있어 특허·상표·디자인 쟁점까지 함께 검토할 수 있습니다. 특허심판원 단계는 변리사 자격으로 직접 수행했고, 이후 특허법원과 대법원 단계도 법률사무소 제이가 이어서 맡았습니다.

사건 결과

특허심판원은 상대방의 디자인등록을 무효로 판단했습니다. 상대방은 이에 불복해 특허법원에 심결취소소송을 제기했지만 패소했고, 대법원에 상고했으나 역시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결국 세 단계 모두에서 의뢰인의 주장이 인정되었습니다.

판결문 일부(개인정보 가림)
판결문 일부(개인정보 가림)
판결문 일부(개인정보 가림)

이 사건의 의미

먼저 등록했다는 사실만으로 디자인 권리가 확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등록된 디자인이라도 등록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면 무효심판으로 등록을 무너뜨릴 수 있습니다.

디자인 분쟁은 특허심판원, 특허법원, 대법원으로 이어지는 긴 절차가 될 수 있으므로, 처음 단계부터 디자인의 창작 경위와 대비 자료를 탄탄하게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디자인등록 무효 분쟁 절차

자주 묻는 질문(FAQ)

Q1. 상대방이 먼저 디자인등록을 했다면 이길 수 없나요?
A1. 그렇지 않습니다. 등록된 디자인도 신규성이나 창작성 등 등록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면 무효심판을 통해 등록을 무효로 할 수 있습니다.


Q2. 특허심판원 심결에 불복하려면 어떻게 하나요?
A2. 심결 등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30일 안에 특허법원에 심결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있고, 특허법원 판결에 대해서는 대법원에 상고할 수 있습니다.


Q3. 디자인 분쟁에 대비해 무엇을 남겨 두어야 하나요?
A3. 디자인 시안과 수정 이력, 디자이너와 주고받은 자료, 제품 출시일과 판매 기록 등을 날짜가 드러나게 보관해 두세요. 창작 시점과 경위를 입증하는 데 결정적인 자료가 됩니다.


Q4. 디자인을 베낀 업체에 손해배상도 청구할 수 있나요?
A4. 등록디자인권을 침해당했다면 침해금지 청구와 함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디자인등록이 없는 경우에도 부정경쟁방지법에 따른 구제를 검토해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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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을 마치며

디자인을 베꼈다는 사실을 입증하려면 두 디자인을 정확히 대비하고, 내 디자인이 언제 어떻게 만들어졌는지를 자료로 보여 주어야 합니다. 송파·잠실·문정에서 디자인이나 상표 모방 문제로 고민하고 계시다면, 관련 자료를 정리해 상담을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법률사무소 제이 박경미 변호사는 이혼전문·형사전문 변호사(대한변호사협회 등록)로서, 상담부터 소송 종결까지 직접 사건을 챙깁니다. 문정 법률사무소와 잠실 예약상담 공간 중 편한 곳으로 예약하시면 지금 상황에서 가능한 선택지를 차분히 정리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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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글은 일반적인 법률정보 제공을 위한 것으로, 개별 사건의 결론은 구체적인 사실관계와 증거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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