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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신판례] 불법 영상 링크 사이트 운영, 저작권 침해 방조가 될까 — 대법원 2021도10903

저작권 침해 영상으로 연결되는 링크를 영리적·계속적으로 게시한 링크 사이트 운영자에게 공중송신권 침해 방조가 성립하는지, 과거 판례를 믿었다는 사정이 법률의 착오가 되는지에 대한 대법원 판단을 정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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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경미 변호사
Oct 17, 2022
[최신판례] 불법 영상 링크 사이트 운영, 저작권 침해 방조가 될까 — 대법원 2021도10903
Contents
사건 개요쟁점원심 판단대법원 판단링크 행위와 공중송신권 침해 방조법률의 착오와 ‘정당한 이유’실무상 의미자주 묻는 질문(FAQ)글을 마치며

💡

저작권 침해 게시물로 연결되는 링크를 침해 사실을 알면서 영리적·계속적으로 게시했다면 공중송신권 침해의 방조범이 성립합니다. 운영 도중 링크 행위가 처벌되지 않는다는 판례가 있었다는 사정만으로는 법률의 착오에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볼 수 없다는 것이 대법원 2021도10903 판결의 결론입니다.

드라마·영화 ‘다시보기’ 링크 사이트는 직접 영상을 올리지 않고 다른 곳에 있는 영상으로 연결만 해 준다는 이유로 오랫동안 책임 여부가 논란이 되었습니다. 실제로 링크 행위만으로는 방조가 아니라고 본 판례도 있었습니다.

이후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입장을 바꾸었고, 이 판결은 그 기준을 링크 사이트 운영자에게 적용하면서 ‘예전 판례를 믿었다’는 주장을 어떻게 볼지까지 다룹니다.

사건 개요

피고인들은 성명불상자가 저작권자의 허락 없이 동영상 공유 플랫폼 사이트에 업로드한 저작물에 팝업창 방식으로 링크를 제공하는 다시보기 링크 사이트를 운영·관리했습니다. 검사는 피고인들이 공모하여 영리를 목적으로 또는 상습으로 성명불상자의 전송권 침해행위를 용이하게 하여 방조하였다고 기소했습니다.

구분

내용

사건번호

대법원 2021도10903 저작권법위반방조

행위

무단 업로드 영상에 팝업창 방식으로 링크를 제공하는 다시보기 사이트 운영

쟁점

링크 행위의 방조 성립 여부, 법률의 착오 해당 여부

결론

원심판결 파기환송

쟁점

  • 공중송신권을 침해하는 영상저작물로 연결되는 링크를 자신이 운영하는 사이트에 영리적·계속적으로 게시한 행위가 정범의 공중송신권 침해를 방조한 행위인지

  • 사이트 운영 도중 링크 행위만으로는 방조가 아니라는 대법원 2015. 3. 12. 선고 2012도13748 판결이 선고되었다는 사정이 형법 제16조의 ‘정당한 이유 있는 법률의 착오’에 해당하는지

원심 판단

원심은 피고인들에 대한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지 않았고, 대법원은 이러한 원심판결을 파기하여 사건을 다시 심리하도록 돌려보냈습니다. 대법원이 원심과 달리 본 부분은 링크 행위의 방조 성립과 법률의 착오에 관한 판단입니다.

대법원 판단

링크 행위와 공중송신권 침해 방조

전송의 방법으로 공중송신권을 침해하는 게시물이나 그 게시물이 위치한 웹페이지 등에 연결되는 링크를 한 행위자가, 정범이 공중송신권을 침해한다는 사실을 충분히 인식하면서 그 링크를 인터넷 사이트에 영리적·계속적으로 게시하는 등으로 공중이 침해 게시물에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했다면 공중송신권 침해의 방조범이 성립합니다.

이러한 링크 행위는 정범의 범죄행위가 종료되기 전 단계에서 범죄 실현과 밀접한 관련이 있고, 구성요건적 결과 발생의 기회를 현실적으로 증대해 정범의 실행행위를 용이하게 합니다. 링크 행위자에게 방조의 고의와 정범의 고의도 인정할 수 있습니다(대법원 2021. 9. 9. 선고 2017도19025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법률의 착오와 ‘정당한 이유’

형법 제16조는 자기 행위가 법령에 따라 죄가 되지 않는 것으로 오인한 경우 그 오인에 정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 한하여 벌하지 않는다고 정합니다. 정당한 이유는 행위자가 위법 가능성을 심사숙고하거나 조회할 계기가 있었고, 지적 능력을 다해 진지하게 노력했다면 위법성을 인식할 수 있었는데도 그러지 못한 것인지에 따라 판단합니다(대법원 2006. 3. 24. 선고 2005도3717 판결, 대법원 2017. 3. 15. 선고 2014도12773 판결 참조).

법률 위반 행위 중간에 일시적으로 판례에 따라 그 행위가 처벌대상이 되지 않는 것으로 해석되었던 적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그것만으로 처벌되지 않는다고 믿은 데에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할 수 없습니다(대법원 2002. 10. 22. 선고 2002도4260 판결 참조).

링크 행위가 저작권 침해 방조가 되는 기준 정리표

실무상 의미

이 판결로 ‘영상을 직접 올리지 않았으니 괜찮다’는 논리는 더 이상 통하기 어렵게 되었습니다. 침해 사실을 알면서 영리적·계속적으로 링크를 모아 제공하는 사이트는 방조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 사이트 운영자: 링크 대상이 권리자 허락을 받은 콘텐츠인지 확인하는 절차와 신고 시 삭제 체계를 갖추는 것이 중요합니다.

  • 권리자: 업로더를 특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도 링크 사이트 운영자를 상대로 형사·민사 대응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 판례 변경 시기: 과거 유리한 판례가 있었다는 사정만으로 면책되기는 어렵습니다.

박경미 변호사는 변리사 자격도 갖추고 있어 저작권·상표 등 지식재산권 쟁점까지 함께 검토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FAQ)

Q1. 링크만 걸었는데도 처벌될 수 있나요?
A1. 침해 사실을 충분히 인식하면서 영리적·계속적으로 게시하는 등 공중이 침해 게시물에 쉽게 접근하도록 했다면 공중송신권 침해의 방조범이 성립할 수 있습니다.


Q2. 예전에는 링크가 처벌 대상이 아니라는 판례가 있지 않았나요?
A2. 대법원 2012도13748 판결이 그런 취지였지만, 이후 2017도19025 전원합의체 판결로 기준이 바뀌었습니다. 이 사건에서 대법원은 그 판례가 있었다는 사정만으로 법률의 착오에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보지 않았습니다.


Q3. 개인이 블로그에 링크 하나를 공유한 경우도 같나요?
A3. 판례는 영리성·계속성, 침해 인식, 접근 용이성의 정도 등을 함께 봅니다. 일회성 공유는 사정이 다를 수 있으므로 구체적인 경위를 따져 보아야 합니다.


Q4. 권리자는 어떤 대응을 할 수 있나요?
A4. 침해 게시물과 링크 사이트 화면, 접속 기록, 수익 구조 등을 보존한 뒤 형사 고소와 손해배상 청구를 함께 검토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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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을 마치며

링크 사이트의 책임은 판례 변경으로 기준이 크게 달라진 영역입니다. 운영자든 권리자든 현재 기준에 맞춰 위험과 대응 방법을 점검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송파·잠실에서 저작권 침해 문제로 고민 중이시라면 자료를 정리해 상담을 받아 보시길 권합니다.

법률사무소 제이 박경미 변호사는 이혼전문·형사전문 변호사(대한변호사협회 등록)로서, 상담부터 소송 종결까지 직접 사건을 챙깁니다. 문정 법률사무소와 잠실 예약상담 공간 중 편한 곳으로 예약하시면 지금 상황에서 가능한 선택지를 차분히 정리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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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글은 일반적인 법률정보 제공을 위한 것으로, 개별 사건의 결론은 구체적인 사실관계와 증거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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