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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려동물 사고] 반려견이 횡단보도에서 차에 치였을 때, 손해배상과 과실상계

보호자를 따라 횡단보도를 건너던 반려견이 차에 치인 사건에서, 법원은 운전자의 주의의무 위반을 인정하면서도 목줄 미착용과 노령견의 기왕증을 이유로 책임을 60%로 제한했습니다. 반려동물 사고의 손해배상 범위와 판단 기준을 정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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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경미 변호사
Aug 24, 2020
[반려동물 사고] 반려견이 횡단보도에서 차에 치였을 때, 손해배상과 과실상계
Contents
사건 개요쟁점법원의 판단운전자의 책임 인정책임 제한(과실상계)반려동물 사고, 무엇을 청구할 수 있나사고 직후 준비할 것자주 묻는 질문(FAQ)글을 마치며

💡

보호자를 따라 횡단보도를 건너던 반려견이 차에 치인 사건에서, 법원은 운전자의 주의의무 위반을 인정해 치료비와 보호자 위자료를 배상하라고 판단했습니다. 다만 목줄 미착용과 노령견의 기왕증을 고려해 운전자 책임을 60%로 제한했습니다.

반려견과 산책하다 교통사고를 당하면 보호자는 두 가지 질문 앞에 서게 됩니다. 운전자에게 무엇을 얼마나 청구할 수 있는지, 그리고 목줄을 하지 않았다는 사정이 결과를 얼마나 바꾸는지입니다.

이 글에서는 송파·잠실 지역에서 상담 문의가 이어지는 반려동물 사고 가운데, 횡단보도에서 반려견이 차에 치인 사건의 판결 내용을 바탕으로 손해배상 범위와 과실상계 기준을 정리했습니다.

사건 개요

보호자는 10년 넘게 키운 반려견과 함께 횡단보도를 건너고 있었습니다. 이때 차량 한 대가 횡단보도를 침범해 정차하면서 보호자를 뒤따르던 반려견을 쳤고, 반려견은 치료를 받아야 했습니다.

사고 당시 반려견은 목줄을 하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차주는 오히려 목줄 없는 반려견 때문에 범퍼가 손상되었다며 보호자를 상대로 차량수리비 300만 원과 대차비용 140만 원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쟁점

  • 횡단보도에서 반려견을 친 운전자에게 주의의무 위반이 있는지

  • 보호자가 목줄을 채우지 않은 사정이 손해배상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

  • 노령견의 기존 질환(기왕증) 치료가 함께 이루어진 경우 치료비를 전부 인정할 수 있는지

  • 반려동물이 다친 데 대해 보호자의 정신적 고통(위자료)도 인정되는지

법원의 판단

운전자의 책임 인정

법원은 반려견이 보호자를 뒤따라 횡단보도를 건너고 있었는데도 운전자가 이를 제대로 살피지 않아 사고가 발생했다고 보았습니다. 이에 따라 보호자가 입은 손해를 배상하라고 판결했습니다.

판결문 일부(개인정보 가림)

책임 제한(과실상계)

다만 법원은 두 가지 사정을 들어 운전자의 책임을 60%로 제한했습니다. 반려견이 10살이 넘은 노령견이어서 치료기간이 길어지거나 기존 질환 치료가 함께 이루어진 점, 그리고 보호자가 목줄을 채우지 않은 채 도로를 건너 사고를 미리 막지 못한 점입니다.

항목

법원 판단

운전자 과실

횡단보도를 건너던 반려견을 제대로 살피지 않은 잘못 인정

책임 비율

운전자 60% (노령견 기왕증, 목줄 미착용 고려)

치료비 손해

150만 원

보호자 위자료

50만 원

합계

200만 원 배상 명령

반려동물 사고, 무엇을 청구할 수 있나

동물의 법적 지위에 관한 민법 개정 논의가 이어지고 있지만, 손해배상 실무에서는 반려동물 피해를 재산상 손해와 보호자의 정신적 손해로 나누어 판단해 왔습니다. 이 사건도 같은 구조로 판단되었습니다.

  • 재산상 손해: 치료비, 입원·검사비, 사망 시 장례비 등. 노령견이라도 치료가 필요했다면 치료비가 인정될 수 있으나, 기왕증과 관련된 부분은 감액될 수 있습니다.

  • 위자료: 가족처럼 지낸 반려동물이 다치거나 죽어 보호자가 겪은 정신적 고통. 다만 사람이 다친 경우보다 인정 액수는 대체로 크지 않습니다.

  • 과실상계: 목줄 미착용, 갑작스러운 도로 진입 등 보호자 측 사정이 있으면 배상액이 줄어듭니다. 동물보호법은 외출 시 목줄 등 안전조치를 의무로 정하고 있어, 이를 지키지 않았다면 책임 비율 판단에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사고 직후 준비할 것

  1. 사고 현장 사진, 블랙박스·CCTV 영상 확보(보관 기간이 짧으므로 가능한 빨리 요청)

  2. 차량 번호와 운전자 연락처, 목격자 연락처 확보

  3. 동물병원 진료기록, 진단서, 영수증 보관

  4. 운전자가 가입한 보험사에 사고 접수 여부 확인

  5. 상대방이 오히려 차량 수리비를 청구해 오는 경우, 사고 경위를 입증할 자료를 정리해 대응

반려견 횡단보도 사고 법원 판단 정리표

자주 묻는 질문(FAQ)

Q1. 목줄을 하지 않았으면 손해배상을 전혀 받을 수 없나요?
A1. 그렇지 않습니다. 이 사건에서도 목줄 미착용이 인정되었지만 운전자의 주의의무 위반이 함께 인정되어 배상 판결이 나왔습니다. 목줄 미착용은 책임 비율을 줄이는 사정으로 고려됩니다.


Q2. 반려동물이 다친 경우에도 위자료가 인정되나요?
A2. 인정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보호자의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로 50만 원이 인정되었습니다. 액수는 반려동물과의 관계, 피해 정도, 사고 경위 등에 따라 달라집니다.


Q3. 노령견이면 치료비가 줄어드나요?
A3. 나이 자체보다는 기존 질환 치료가 함께 이루어졌는지, 사고로 치료기간이 얼마나 늘었는지가 중요합니다. 사고와 직접 관련된 치료인지 진료기록으로 구분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Q4. 운전자가 오히려 차량 수리비를 청구하면 어떻게 하나요?
A4. 사고 경위와 운전자의 과실을 입증할 자료(영상, 현장 사진, 목격자 진술)를 바탕으로 다투고, 필요하면 반려동물 치료비와 위자료를 함께 청구하는 방식으로 대응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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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박경미 변호사 소개

글을 마치며

반려동물 사고는 피해액이 크지 않아 보이더라도 책임 비율과 증거에 따라 결과가 달라집니다. 상대방이 먼저 수리비를 청구해 오는 경우도 있으니, 사고 직후 영상과 진료기록부터 확보해 두시기 바랍니다. 송파·잠실에서 비슷한 사고로 고민 중이라면 지금 가진 자료로 어떤 청구가 가능한지 먼저 점검해 보시길 권합니다.

법률사무소 제이 박경미 변호사는 이혼전문·형사전문 변호사(대한변호사협회 등록)로서, 상담부터 소송 종결까지 직접 사건을 챙깁니다. 문정 법률사무소와 잠실 예약상담 공간 중 편한 곳으로 예약하시면 지금 상황에서 가능한 선택지를 차분히 정리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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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글은 일반적인 법률정보 제공을 위한 것으로, 개별 사건의 결론은 구체적인 사실관계와 증거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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