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 파산은 회사가 빚을 갚을 수 없게 되었을 때 법원이 선임한 파산관재인이 회사 재산을 정리해 채권자에게 공평하게 나누는 절차입니다. 다만 대표자 개인의 연대보증 채무는 법인 파산으로 사라지지 않으므로 대표자 개인 회생·파산을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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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침체와 고금리가 이어지면서 회생을 시도하다가 결국 회사를 정리하는 쪽을 고민하는 대표님들이 늘고 있습니다. 더 이상 회사를 운영하기 어렵다면, 방치하기보다 법인 파산 절차로 정리하는 것이 근로자·거래처·채권자 모두의 손실을 줄이고 대표자에게도 재기의 기반을 마련하는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1. 법인 파산의 요건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채무자회생법)상 법인은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면 파산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파산 원인 | 의미 |
|---|---|
지급불능 | 변제 능력이 부족해 이행기가 된 채무를 일반적·계속적으로 갚을 수 없는 상태 |
부채초과 | 부채 총액이 자산 총액을 넘는 상태(법인에 한해 별도의 파산 원인) |
신청은 회사 스스로(이사회 결의 등) 할 수도 있고, 채권자가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
2. 신청 준비 서류
파산신청서(자산·부채 현황, 파산 원인 기재)
최근 3~5년 재무제표,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이사회 의사록 등 파산신청 결의 자료
채권자목록(채권자·채권액·채권 성격), 재산목록
근로자 임금·퇴직금 체불 현황 자료
3. 진행 절차와 기간
신청·심문: 주된 사무소 소재지를 관할하는 회생법원(또는 지방법원)에 신청하면 대표자 심문이 열립니다.
예납금 납부: 법원의 예납명령에 따라 파산관재인 보수 등 절차 비용을 미리 냅니다.
파산선고: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파산이 선고되고 파산관재인이 선임됩니다. 사안에 따라 다르지만 신청 후 1~2개월 안팎이 걸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환가·채권조사: 파산관재인이 재산을 현금화하고 신고된 채권을 조사하며, 채권자집회에서 진행 상황을 보고합니다.
배당·종결: 임금·퇴직금·조세 등 재단채권을 먼저 변제하고, 남는 금액을 일반 파산채권자에게 채권액 비율로 배당한 뒤 절차가 종결됩니다.
파산선고 이후 재산 정리와 배당은 파산관재인이 주도합니다. 대표자는 관재인의 자료 요청에 성실히 협조하면 되고, 회사 운영 부담에서 벗어나게 됩니다.
4. 비용은 얼마나 들까
항목 | 내용 |
|---|---|
예납금 | 파산관재인 보수 등 절차 비용. 서울회생법원은 2024년 10월부터 부채 100억 원 미만 법인의 예납금을 500만 원으로 낮추는 등 기준을 완화했습니다. |
인지대·송달료 | 신청서에 붙이는 인지대와 채권자 수에 따른 송달료 |
변호사 보수 | 사건 규모(채권자 수, 자산 규모, 근로자 수 등)에 따라 상담 시 안내 |
예납금은 법원과 회사 규모·사안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신청 전 관할 법원 기준을 확인해야 합니다.
5. 대표자가 꼭 알아야 할 점
연대보증 채무: 법인 파산으로 회사 채무는 정리되지만, 대표자가 개인적으로 보증한 채무는 남습니다. 개인회생·개인파산을 함께 검토하세요.
근로자 보호: 체불 임금·퇴직금은 재단채권으로 우선 변제 대상이며, 근로자는 임금채권보장법상 대지급금 제도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재산 처분 주의: 파산 직전 특정 채권자에게만 갚거나 재산을 헐값에 넘기면 부인권 행사 대상이 되고 책임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FAQ)
Q1. 법인 파산을 하면 대표자도 신용불량자가 되나요?
A1. 법인 파산 자체가 대표자 개인의 파산은 아닙니다. 다만 대표자가 연대보증한 채무가 있으면 그 채무는 별도로 정리해야 합니다.
Q2. 재산이 거의 없어도 법인 파산을 신청할 수 있나요?
A2. 가능합니다. 예납금을 낼 수 있다면 재산이 적어도 절차를 진행할 수 있고, 재산이 적으면 배당 없이 비교적 빨리 종결되기도 합니다.
Q3. 직원 임금이 밀려 있으면 어떻게 되나요?
A3. 체불 임금·퇴직금은 일반 채권보다 먼저 변제되며, 근로자는 대지급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근로자 현황을 정확히 정리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Q4. 회생과 파산 중 무엇을 선택해야 하나요?
A4. 계속 영업으로 수익을 낼 가능성이 있으면 회생을, 영업 지속이 어렵다면 파산을 검토합니다. 재무 상황을 보고 판단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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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을 마치며
회사를 정리하는 결정은 쉽지 않지만, 정해진 절차를 따르면 대표자와 근로자, 채권자 모두의 피해를 줄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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