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 피해자 측이 피해 5일 뒤 가해자를 불러내 폭력을 행사하며 휴대폰을 빼앗은 사건에서, 법원은 법적 절차로 증거를 확보할 시간과 방법이 있었다는 이유로 정당행위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가해자가 손해와 가해자를 안 날부터 3년이 지나 소송을 냈기 때문에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손해배상청구는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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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를 당한 사람이 증거를 지키거나 추가 피해를 막으려고 직접 행동에 나서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 마음은 충분히 이해할 수 있지만, 법은 원칙적으로 개인이 힘으로 권리를 실현하는 것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이 글에서는 성폭력 피해자가 가해자의 휴대폰을 빼앗았다가 오히려 손해배상 소송을 당한 사건을 통해, 자력구제가 허용되는 한계와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를 살펴봅니다. 송파·잠실에서 형사·민사 사건을 함께 다루는 법률사무소 제이 박경미 변호사가 정리했습니다.
사건 개요
시점 | 내용 |
|---|---|
2015. 8. 5. | A가 B를 협박해 현금 200만 원을 빼앗고, 같은 날 B를 협박해 두 차례 강간함 |
2015. 8. 10. | A가 B에게 만나자고 연락. 약속 장소에서 기다리던 B의 조력자 C가 A의 멱살을 잡고 목을 조르고, B가 A의 몸을 뒤져 휴대폰 2대를 가져감 |
3년 경과 후 | A가 B를 상대로 정신적 손해 등 2,000만 원의 손해배상을 청구 |
B는 A의 휴대폰에 범행 당시 영상이 저장되어 있을 것이라 생각했고, 그 유출을 막기 위해 휴대폰을 가져왔다고 주장했습니다.
쟁점
피해자가 가해자의 휴대폰을 빼앗은 행위가 사회상규에 반하지 않는 정당행위로서 위법성이 없는지
위법한 행위라면, 가해자 A의 손해배상청구권이 소멸시효로 소멸했는지
법원의 판단 ① 정당행위로 보기 어렵다
법원은 먼저 B의 진술 등에 비추어 영상 유출을 막는 것이 휴대폰을 가져간 주된 목적이나 동기였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나아가 그러한 목적이 인정되더라도, 휴대폰을 가져간 것은 피해 후 5일이 지난 시점이었고 그동안 수사기관에 신고해 휴대폰을 압수하도록 하는 등 법적 절차로 증거를 확보할 시간과 방법이 충분히 있었다고 보았습니다. 이를 시도하지 않은 채 조력자와 함께 폭력을 행사하며 신체를 수색해 휴대폰을 가져간 것은 정당행위에 해당하지 않아 불법행위가 된다는 것이 법원의 판단입니다.
다만 피해자가 가해자의 휴대폰을 확보한 행위가 언제나 위법한 것은 아닙니다. 범행 직후 영상이 바로 유포될 위험이 있었다거나, 수사기관의 도움을 받을 수 없을 만큼 급박했다면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정당행위로 평가될 여지도 있습니다.
법원의 판단 ② 소멸시효가 지나 청구는 기각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은 기간 제한이 있습니다. 민법 제766조는 아래와 같이 정하고 있습니다.
조항 | 기간 | 기산점 |
|---|---|---|
제1항 | 3년 | 피해자나 법정대리인이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 |
제2항 | 10년 | 불법행위를 한 날 |
제3항 | 성년이 될 때까지 진행하지 않음 | 미성년자가 성폭력·성추행·성희롱 등 성적 침해를 당한 경우 |
A는 휴대폰을 빼앗긴 2015. 8. 10. 이미 손해와 가해자(B)를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로부터 3년이 지난 뒤에야 소송을 냈기 때문에, 법원은 손해배상청구권이 시효로 소멸했다고 보아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제3항은 2020년 민법 개정으로 신설된 조항으로, 미성년 시절 성적 침해를 당한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해 성년이 될 때까지 시효가 진행하지 않도록 한 것입니다.
이 사건의 의미
자력구제는 예외적으로만 허용됩니다. 피해자라도 법적 절차를 거칠 시간과 방법이 있었다면, 힘으로 상대방의 물건을 빼앗는 행위는 민사상 불법행위가 될 수 있고 형사 문제로 이어질 위험도 있습니다.
증거 확보는 수사기관을 통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촬영물 유포가 걱정된다면 즉시 신고해 압수·수색을 요청하고, 유포 정황이 있으면 삭제 지원 등 공적 지원 절차를 함께 이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소멸시효는 양쪽 모두에게 적용됩니다. 이 사건에서는 가해자의 청구가 시효로 막혔지만, 피해자가 가해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때도 같은 기간 제한이 적용되므로 기한을 놓치지 않아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FAQ)
Q1. 가해자가 촬영물을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직접 지워도 되나요?
A1. 상대방의 기기를 빼앗거나 몰래 조작하면 별도의 법적 책임이 생길 수 있고, 수사에 필요한 증거가 훼손될 수도 있습니다. 먼저 수사기관에 신고해 압수를 요청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Q2. 불법행위 손해배상 소멸시효는 언제부터 계산하나요?
A2. 손해와 가해자를 안 날부터 3년, 불법행위를 한 날부터 10년 중 먼저 도래하는 때에 시효가 완성됩니다. 미성년자가 성적 침해를 당한 경우에는 성년이 될 때까지 시효가 진행하지 않습니다.
Q3. 정당행위로 인정되려면 어떤 요건이 필요한가요?
A3. 일반적으로 행위의 동기와 목적이 정당한지, 수단과 방법이 상당한지, 보호하려는 이익과 침해되는 이익이 균형을 이루는지, 긴급성이 있는지, 다른 수단이 없었는지를 종합해 판단합니다.
Q4. 성범죄 피해자가 가해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나요?
A4. 형사절차와 별도로 민사상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고, 형사재판 중 배상명령을 신청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어떤 절차가 유리한지는 사건의 진행 단계에 따라 달라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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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을 마치며
피해를 입은 상황에서도 스스로 해결하려는 행동은 또 다른 분쟁의 출발점이 될 수 있습니다. 증거 확보와 추가 피해 방지는 수사기관과 법적 절차를 통해 진행하고, 손해배상 등 민사적 권리는 기간 안에 행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송파·잠실 인근에서 성범죄 피해 대응이나 손해배상 문제로 고민하고 계시다면 상황을 정리해 상담을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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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글은 일반적인 법률정보 제공을 위한 것으로, 개별 사건의 결론은 구체적인 사실관계와 증거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