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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신판례] 과자 포장 도안 상표, 식별력이 인정될까|대법원 2019후11787

버터조각·아몬드·꿀벌을 그린 과자 포장 도안 상표에 대해 등록무효가 청구된 사건에서, 대법원은 식별력을 인정했습니다. 상표법 제33조의 등록 요건과 식별력 판단 기준을 정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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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경미 변호사
Sep 10, 2020
[최신판례] 과자 포장 도안 상표, 식별력이 인정될까|대법원 2019후11787
Contents
사건 개요쟁점식별력 판단 기준사용에 의한 식별력대법원이 제시한 판단 기준대법원 판단실무상 의미자주 묻는 질문(FAQ)글을 마치며

💡

대법원 2020. 5. 14. 선고 2019후11787 판결은 과자 포장지에 쓰인 도형 상표가 '식별력 없는 상표'인지 판단한 사례입니다. 대법원은 버터조각·아몬드·꿀벌로 구성된 포장 도안이 출처를 나타내는 표지로 기능한다고 보아 식별력을 인정했습니다.

상표는 '누구의 상품인지'를 알려 주는 표지입니다. 그래서 수요자가 출처를 구별할 수 없는 표장은 상표로 등록받을 수 없고, 이미 등록되었더라도 무효심판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특히 식품 포장처럼 제품 내용을 그림으로 보여 주는 디자인은 '단순히 상품을 설명하는 그림'인지, '특정 회사의 제품임을 나타내는 표지'인지가 자주 다투어집니다. 이 판결은 그 경계를 판단한 사례로 실무에서 참고할 만합니다.

사건 개요

갑 주식회사는 특허심판원에 을 주식회사를 상대로, 을 회사가 제품의 포장지 디자인으로 사용한 등록상표가 식별력 없는 상표에 해당한다는 등의 이유로 등록무효를 청구했습니다. 문제가 된 등록상표의 도형 부분은 버터조각, 아몬드, 꿀벌을 묘사한 포장 도안이었습니다.

구분

내용

사건

대법원 2020. 5. 14. 선고 2019후11787 판결

청구인

갑 주식회사(등록무효 청구)

피청구인

을 주식회사(상표권자)

대상 상표

버터조각·아몬드·꿀벌을 묘사한 과자 포장 도안

결론

식별력 인정

쟁점

쟁점은 이 포장 도안이 상표법 제33조 제1항 제7호의 '수요자가 누구의 업무에 관련된 상품을 표시하는 것인가를 식별할 수 없는 상표'에 해당하는지였습니다. 제품의 원재료와 맛을 그대로 그린 그림이라면 식별력이 없다고 볼 여지가 있기 때문입니다.

식별력 판단 기준

상표법 제33조 제1항은 상품의 보통명칭, 관용상표, 산지·품질·원재료 등을 보통으로 표시한 표장, 현저한 지리적 명칭, 흔한 성, 간단하고 흔한 표장만으로 된 상표를 등록받을 수 없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제7호는 이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수요자가 출처를 식별할 수 없는 상표를 등록 대상에서 제외하는 보충 규정입니다.

사용에 의한 식별력

제3호부터 제6호까지에 해당하는 상표라도, 출원 전부터 사용한 결과 수요자 사이에 특정인의 상품 출처로 인식되면 그 상품에 한정해 등록받을 수 있습니다(같은 조 제2항).

대법원이 제시한 판단 기준

어떤 상표가 식별력 없는 상표에 해당하는지는 상표가 지니고 있는 관념, 지정상품과의 관계와 거래사회의 실정 등을 감안하여 객관적으로 결정하여야 하는데, 사회통념상 자타상품의 식별력을 인정하기 곤란하거나 공익상 특정인에게 상표를 독점시키는 것이 적당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그 상표는 식별력이 없다.

상표법 제33조 식별력이 없어 등록받지 못하는 상표 유형

대법원 판단

대법원은 위 기준을 적용해 이 사건 포장 도안의 식별력을 인정했습니다.

등록상표의 도형 부분은 묘사된 버터조각, 아몬드, 꿀벌과 전체적인 구도 등이 지정상품과 관련하여 흔히 사용되는 표현방식으로 되어 있다고 보기 어렵고, 지정상품과의 관계와 거래사회의 실정에 비추어 볼 때 과자류 제품에서 제품 포장의 도안이 출처의 식별표지로서 기능하고 있으며, 공익상 특정인에게 위와 같은 도안을 독점시키는 것이 적당하지 않다고 볼 근거도 없으므로 식별력이 인정된다.

실무상 의미

  • 요소보다 전체 구도 — 원재료를 그린 그림이라도 개별 요소의 조합과 전체 구도가 흔한 표현방식이 아니라면 식별력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 업계의 거래 실정 — 과자류처럼 포장 도안이 실제로 제품을 구별하는 기준이 되는 업종에서는 도안 자체의 출처 표시 기능이 중시됩니다.

  • 독점 적합성 — 누구나 써야 하는 표현이 아니라면 공익상 독점을 막을 이유가 약해집니다.

상표 출원이나 등록무효 분쟁에서는 도안의 구성, 업계의 표현 관행, 실제 사용 실적을 함께 정리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박경미 변호사는 변리사 자격도 갖추고 있어, 상표 등록 가능성부터 무효심판·침해 소송까지 특허·상표 쟁점을 함께 검토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FAQ)

Q1. 제품 원재료를 그린 포장 디자인도 상표로 등록할 수 있나요?
A1. 원재료를 흔한 방식으로 표현한 그림만으로는 식별력이 부정될 수 있지만, 요소의 배치와 전체 구도가 독특해 출처를 나타내는 기능을 한다면 등록이 가능합니다. 이 판결이 그런 경우입니다.


Q2. 이미 등록된 상표도 무효가 될 수 있나요?
A2. 네. 이해관계인 등은 등록 요건을 갖추지 못한 상표에 대해 특허심판원에 등록무효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식별력 결여도 대표적인 무효 사유입니다.


Q3. 식별력이 약한 상표는 어떻게 보완할 수 있나요?
A3. 독창적인 도형이나 문자를 결합하거나, 오래 사용해 수요자에게 출처로 인식되었다는 자료(판매 실적, 광고, 언론 보도 등)를 갖추면 사용에 의한 식별력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Q4. 경쟁사가 비슷한 포장을 쓰고 있다면 어떻게 대응하나요?
A4. 등록상표가 있다면 상표권 침해를, 등록이 없더라도 널리 알려진 포장이라면 부정경쟁방지법 위반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경고장 발송, 침해금지 청구, 손해배상 청구 순으로 대응 방향을 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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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을 마치며

포장 디자인은 회사가 오랜 시간 쌓아 온 브랜드 자산입니다. 상표 등록을 준비하거나 등록무효·침해 분쟁을 겪고 있다면, 도안의 식별력을 어떻게 입증할지부터 차분히 정리해 보시기 바랍니다. 송파·잠실에서 상담을 원하시면 편하게 예약해 주세요.

법률사무소 제이 박경미 변호사는 이혼전문·형사전문 변호사(대한변호사협회 등록)로서, 상담부터 소송 종결까지 직접 사건을 챙깁니다. 문정 법률사무소와 잠실 예약상담 공간 중 편한 곳으로 예약하시면 지금 상황에서 가능한 선택지를 차분히 정리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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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글은 일반적인 법률정보 제공을 위한 것으로, 개별 사건의 결론은 구체적인 사실관계와 증거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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