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12월 16일 KBS 더라이브 「신 對 박」 코너에서 자가격리 지침을 어긴 국립발레단 단원의 해고가 정당한지를 두고 토론했습니다. 박경미 변호사는 해고가 정당하다는 입장에서 의견을 냈습니다. 방송 내용과 함께 징계해고의 판단 기준을 정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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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경미 변호사는 KBS 시사 프로그램 더라이브의 「신 對 박」 코너에서 '박'을 맡아, 상대 변호사와 하나의 쟁점을 두고 서로 다른 입장에서 토론했습니다. 이번 방송의 주제는 코로나19 유행 당시 단체의 자가격리 지시를 어기고 외부 활동을 한 국립발레단 단원에 대한 해고 처분이었습니다.
징계해고는 근로자에게 가장 무거운 처분이어서 정당성 판단이 까다롭습니다. 아래에서는 방송에서 다룬 양측의 논거와, 실무에서 징계해고의 정당성을 판단하는 기준을 함께 살펴봅니다.

방송에서 다룬 쟁점
단원은 단체가 내린 자가격리 지시 기간 중 외부 활동을 했고, 이 사실이 알려지면서 징계위원회를 거쳐 해고되었습니다. 토론의 쟁점은 이 위반 행위가 해고에 이를 만큼 중대한지, 다른 징계로 충분하지 않았는지였습니다.
구분 | 해고가 정당하다는 입장 | 해고가 과하다는 입장 |
|---|---|---|
위반의 성격 | 감염병 확산 방지를 위한 명시적 지시 위반 | 실제 감염 확산 등 결과가 발생하지 않음 |
조직에 미친 영향 | 단체 전체의 방역 조치와 조직 질서를 훼손 | 개인의 일탈로 보고 경징계로 대응 가능 |
규정상 근거 | 내부 징계 규정상 해고 사유에 해당 | 징계 양정이 비례 원칙에 어긋날 여지 |
박경미 변호사가 해고를 정당하다고 본 이유
박경미 변호사는 해고가 정당하다는 입장에서 토론을 진행했습니다. 단원이 국립발레단의 지시를 위반했고, 이는 조직 질서를 무너뜨릴 수 있는 행위였다는 점을 핵심 근거로 들었습니다.

또한 국립발레단의 해고 관련 내부 규정을 검토해, 해당 행위가 규정상 징계 사유에 해당한다는 점을 근거로 제시했습니다. 단체가 감염병 확산에 선제적으로 대응하려고 자가격리 조치를 취했는데, 한 사람의 일탈로 그 조치의 의미 자체가 퇴색될 수 있었다는 점도 강조했습니다.

반대 입장의 변호사는 처분이 지나치게 무겁다는 취지로 맞섰고, 두 입장은 토론 내내 팽팽하게 이어졌습니다.

징계해고의 정당성, 어떻게 판단하나
근로기준법은 정당한 이유 없는 해고를 금지합니다. 법원과 노동위원회는 징계해고가 정당한지를 볼 때 대체로 다음 요소를 종합해 판단합니다.
사유·절차·양정
징계 사유 — 취업규칙이나 내부 규정에서 정한 징계 사유에 해당하는지
징계 절차 — 규정된 소명 기회 부여, 징계위원회 구성과 의결 절차를 지켰는지
징계 양정 —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책임 있는 사유인지, 해고가 지나치게 무겁지 않은지
함께 고려되는 사정
위반 행위의 동기와 경위, 직무의 성격, 과거 근무 태도와 징계 전력, 비슷한 사안에서 다른 근로자에게 내려진 징계와의 형평성도 함께 고려됩니다. 같은 행위라도 이런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부당해고라고 생각된다면
해고가 부당하다고 판단되면 해고일부터 3개월 안에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이와 별도로 법원에 해고무효확인 소송을 제기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참고로 코로나19는 2023년 8월 31일 4급 감염병으로 조정되면서 확진자 격리 의무가 권고로 바뀌었습니다. 다만 감염병예방법상 격리 조치가 내려진 상황에서 이를 위반하면 형사처벌될 수 있고, 회사나 단체의 지시 위반은 그와 별개로 징계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FAQ)
Q1. 회사 지시를 한 번 어겼다고 바로 해고할 수 있나요?
A1. 지시 위반이 징계 사유가 될 수는 있지만, 해고까지 정당한지는 위반의 정도와 결과, 고의성, 과거 징계 전력 등을 종합해 판단합니다. 한 차례 위반만으로 해고하면 양정이 과하다는 판단을 받을 수 있습니다.
Q2. 징계위원회에서 소명 기회를 받지 못했다면 어떻게 되나요?
A2. 취업규칙 등에 정해진 소명 절차를 거치지 않은 징계는 사유가 인정되더라도 절차상 하자로 무효가 될 수 있습니다.
Q3. 부당해고 구제신청 기한은 언제까지인가요?
A3. 해고가 있었던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신청해야 합니다. 기한이 지나면 구제신청은 할 수 없고 소송으로 다퉈야 합니다.
Q4. 해고가 부당하다고 인정되면 무엇을 받을 수 있나요?
A4. 원직 복직과 함께 해고 기간 동안 받지 못한 임금 상당액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자가 복직을 원하지 않으면 노동위원회가 금전보상을 명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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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을 마치며
징계해고의 정당성은 사유, 절차, 양정을 함께 따져야 하는 문제여서 같은 행위라도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해고 통보를 받았거나 징계 절차를 앞두고 있다면, 내부 규정과 경위를 먼저 정리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송파·잠실에서 상담을 원하시면 편하게 예약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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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글은 일반적인 법률정보 제공을 위한 것으로, 개별 사건의 결론은 구체적인 사실관계와 증거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