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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님 유골은 누가 모실 권리가 있을까|제사주재자 판례와 2023년 변경

부모님 유골을 이장하기 위해 소송을 제기한 사건(대법원 2007다27670 전원합의체)을 정리하고, 제사주재자 결정 기준과 2023년 전원합의체 판결로 바뀐 내용을 살펴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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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경미 변호사
Jul 03, 2021
부모님 유골은 누가 모실 권리가 있을까|제사주재자 판례와 2023년 변경
Contents
사건 개요쟁점: 유골은 누구에게 귀속되는가2008년 판례가 정한 제사주재자 결정 기준'특별한 사정'이란대법원의 판단2023년 전원합의체 판결로 바뀐 기준실무상 의미자주 묻는 질문(FAQ)글을 마치며

💡

돌아가신 분의 유골은 제사를 주재하는 사람에게 귀속됩니다. 누가 제사주재자인지는 공동상속인의 협의로 먼저 정하고, 협의가 안 되면 판례가 정한 기준을 따릅니다. 이 기준은 2023년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로 바뀌었습니다.

부모님이 돌아가신 뒤 장례 방식이나 모실 장소를 두고 형제자매 사이에 다툼이 생기는 경우가 있습니다. 한쪽은 화장해 봉안당에 모셨는데, 다른 한쪽은 선산에 모시고 싶다며 유골을 돌려달라고 하는 식입니다.

이 글에서는 부모님 유골을 이장하기 위해 소송을 제기한 사건, 대법원 2008. 11. 20. 선고 2007다27670 전원합의체 판결을 정리하고, 이후 판례가 어떻게 바뀌었는지 함께 살펴봅니다.

사건 개요

구분

내용

가족 관계

원고의 아버지는 50여 년 전부터 원고의 이복동생들(피고들)과 함께 생활했고, 원고는 사실상 아버지와 관계가 끊긴 채 지냈습니다.

장례

피고들은 평소 아버지의 뜻에 따라 기독교식으로 장례를 치른 뒤 화장하여 납골공원에 유해를 모셨습니다.

원고의 청구

원고는 아버지를 선산에 모시기를 원해 유골을 돌려달라고 요청했고, 거절당하자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쟁점: 유골은 누구에게 귀속되는가

이 사건의 핵심은 망인의 유체·유골을 누가 관리하고 처분할 권리를 갖는지, 그리고 그 사람을 어떻게 정하는지였습니다. 대법원은 유체·유골을 민법 제1008조의3이 정한 분묘 등 제사용 재산에 준하여 제사주재자에게 승계된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결국 "누가 제사주재자인가"가 결론을 좌우합니다.

2008년 판례가 정한 제사주재자 결정 기준

대법원은 제사주재자를 다음과 같이 정한다고 판시했습니다.

제사주재자는 우선적으로 망인의 공동상속인들 사이의 협의에 의해 정하되,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에는 제사주재자의 지위를 유지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지 않은 한 망인의 장남(장남이 이미 사망한 경우에는 장남의 아들, 즉 장손자)이 제사주재자가 되고, 공동상속인들 중 아들이 없는 경우에는 망인의 장녀가 제사주재자가 된다.

순서

2008년 판례 기준

1순위

공동상속인 사이의 협의

협의 불성립 시

장남(장남 사망 시 장손자)

아들이 없는 경우

장녀

예외

제사주재자의 지위를 유지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특별한 사정'이란

대법원은 과거의 관습이 아니라 사회 변화에 따라 새롭게 형성된 현재의 관습을 고려해야 한다고 하면서, 다음과 같은 사유로 정상적으로 제사를 주재할 의사나 능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예로 들었습니다.

  • 중대한 질병, 심한 낭비와 방탕한 생활

  • 장기간의 외국 거주

  • 생계가 곤란할 정도의 심각한 경제적 궁핍

  • 평소 부모를 학대하거나 심한 모욕 또는 위해를 가하는 행위

  • 선조의 분묘에 대한 수호·관리를 하지 않거나 제사를 거부하는 행위

  • 합리적인 이유 없이 부모의 유지(遺志) 내지 유훈(遺訓)에 현저히 반하는 행위

대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이 사건 원고에게 제사주재자의 지위를 유지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없다고 보았습니다.

1961년경부터 망인이 스스로의 의사에 의하여 원고의 어머니와 별거하고 피고들의 어머니와 동거생활을 함으로써 원고와의 왕래나 원고에 의한 부양 등이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보일 뿐, 달리 원고가 망인의 생존 시 부양을 거부하거나 사후 제사를 거부하겠다는 등의 의사를 표시하였음을 인정할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다.

또한 원고의 청구가 제사주재자의 지위를 상실시킬 정도로 '합리적인 이유 없이 망인의 유지 내지 유훈에 현저히 반하는 행위'라고 볼 수도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즉, 오랜 기간 왕래가 없었다는 사정은 아버지 쪽의 선택에서 비롯된 것이므로, 그것만으로 원고의 제사주재자 지위를 부정할 수는 없다는 취지입니다.

2023년 전원합의체 판결로 바뀐 기준

2008년 판례는 협의가 되지 않으면 아들을 우선하는 기준이었습니다. 대법원은 2023. 5. 11. 선고 2018다248626 전원합의체 판결로 이 부분을 변경했습니다.

구분

2008년 판례

2023년 판례

1순위

공동상속인 협의

공동상속인 협의

협의 불성립 시

장남(장손자), 아들이 없으면 장녀

망인의 직계비속 중 남녀 구분 없이 최근친의 연장자

예외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따라서 지금은 협의가 되지 않을 때 아들·딸을 구분하지 않고, 망인과 가장 가까운 직계비속 가운데 나이가 많은 사람이 원칙적으로 제사주재자가 됩니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다른 사람이 제사주재자가 될 수 있다는 구조는 그대로입니다.

실무상 의미

  • 협의가 가장 우선입니다 — 공동상속인들이 합의해 제사주재자를 정하면 판례의 순서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장례 전에 가족 간 의사를 정리해 두는 것이 분쟁을 줄이는 방법입니다.

  • 관계 단절만으로는 부족합니다 — 오랫동안 왕래가 없었다는 사정만으로 제사주재자 지위가 부정되지는 않습니다. 부양이나 제사를 거부한 사정 등 구체적인 사유가 필요합니다.

  • 유골 인도 청구는 제사주재자 지위가 전제입니다 — 유골 반환이나 이장을 요구하려면 먼저 자신이 제사주재자라는 점을 주장·입증해야 합니다.

제사주재자 결정 기준 정리표

자주 묻는 질문(FAQ)

Q1. 부모님 유골은 상속재산처럼 상속인들이 나눠 갖나요?
A1. 아닙니다. 판례는 유체·유골을 분묘 등 제사용 재산에 준하여 제사주재자에게 귀속된다고 봅니다. 일반 상속재산처럼 공동상속인이 지분으로 나누는 대상이 아닙니다.


Q2. 딸도 제사주재자가 될 수 있나요?
A2. 가능합니다. 2023년 전원합의체 판결 이후에는 협의가 되지 않을 때 남녀를 구분하지 않고 최근친 직계비속 중 연장자가 원칙적으로 제사주재자가 됩니다.


Q3. 오래 연락하지 않고 지낸 자녀도 제사주재자가 될 수 있나요?
A3. 왕래가 없었다는 사정만으로 곧바로 자격이 부정되지는 않습니다. 이 사건에서도 대법원은 별거가 망인 스스로의 의사에서 비롯되었고, 원고가 부양이나 제사를 거부한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특별한 사정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Q4. 공동상속인들끼리 제사주재자를 정할 수 있나요?
A4. 네. 공동상속인 사이의 협의가 1순위 기준입니다. 협의가 이루어지면 그에 따라 정해지고, 협의가 되지 않을 때 판례의 기준이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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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을 마치며

제사주재자와 유골 문제는 법리보다 가족 간 감정이 먼저 부딪히는 경우가 많습니다. 판례는 협의를 가장 우선하고, 협의가 되지 않을 때 2023년 변경된 기준과 특별한 사정 유무로 판단합니다. 장례 방식이나 이장 문제로 가족 간 의견이 갈린다면, 우리 사안에서 누가 제사주재자가 되는지부터 정리해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법률사무소 제이 박경미 변호사는 이혼전문·형사전문 변호사(대한변호사협회 등록)로서, 상담부터 소송 종결까지 직접 사건을 챙깁니다. 문정 법률사무소와 잠실 예약상담 공간 중 편한 곳으로 예약하시면 지금 상황에서 가능한 선택지를 차분히 정리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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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글은 일반적인 법률정보 제공을 위한 것으로, 개별 사건의 결론은 구체적인 사실관계와 증거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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