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
|
Blog
  • 홈페이지
  • 변호사소개
상담안내
양육권·재산분할이혼승소사례

[승소사례] 이혼소송과 함께 청구한 과거양육비, 2,700만 원 인정받은 사례

양육비를 계속 지급하지 않은 상대방을 상대로 이혼소송과 함께 과거양육비를 청구해 2,700만 원을 인정받은 사례입니다. 과거양육비 법리, 산정 기준, 소멸시효를 정리했습니다.
박경미 변호사's avatar
박경미 변호사
Nov 29, 2021
[승소사례] 이혼소송과 함께 청구한 과거양육비, 2,700만 원 인정받은 사례
Contents
사건 개요쟁점: 지나간 양육비도 받을 수 있을까대응 전략사건 결과이 사건의 의미자주 묻는 질문(FAQ)글을 마치며

💡

혼자 자녀를 키우는 동안 상대방이 양육비를 주지 않았다면, 그동안의 양육비(과거양육비)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이혼소송과 함께 과거양육비를 청구해 2,700만 원을 인정받았습니다.

양육비를 주지 않는 상대에게 매달 연락해 돈을 요구하는 일은 결코 쉽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 지나간 양육비는 포기하는 경우가 많지만, 법원은 일정한 요건 아래 과거양육비의 상환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법률사무소 제이가 진행한 사건을 바탕으로 과거양육비 청구의 근거와 준비 방법을 정리했습니다.

사건 개요

의뢰인은 자녀를 양육해 왔지만, 상대방은 양육비를 계속해서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의뢰인은 이혼소송을 제기하면서 그동안 받지 못한 과거양육비도 함께 청구했습니다.

쟁점: 지나간 양육비도 받을 수 있을까

대법원은 부모의 자녀양육의무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자녀의 출생과 동시에 발생하므로, 한쪽이 자녀를 양육해 왔다면 과거의 양육비에 대해서도 상대방이 분담함이 상당한 범위에서 그 비용의 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고 봅니다(대법원 1994. 5. 13.자 92스21 전원합의체 결정).

다만 양육이 양육자의 일방적이고 이기적인 목적에서 비롯되었거나, 상대방에게 부담시키는 것이 오히려 형평에 어긋나는 등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청구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대응 전략

  • 양육 사실 정리 — 의뢰인이 자녀를 양육해 온 기간과 그동안의 양육 상황을 정리했습니다.

  • 미지급 사정 주장 — 상대방이 양육비를 계속 지급하지 않은 사정을 구체적으로 주장했습니다.

  • 이혼소송과 함께 청구 — 별도 절차를 거치지 않고 이혼소송에서 과거양육비를 함께 청구했습니다.

사건 결과

이 사건에서 과거양육비 2,700만 원이 인정되었습니다. 과거양육비는 일시금으로 지급을 명할 수 있어, 의뢰인은 그동안 부담해 온 양육비를 한 번에 정산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판결문 일부(개인정보 가림)
판결문 일부(개인정보 가림)
판결문 일부(개인정보 가림)
판결문 일부(개인정보 가림)

이 사건의 의미

양육비를 받지 못한 기간이 길어도 과거양육비 청구를 포기할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법원은 과거양육비를 정할 때 양육 기간, 양쪽의 소득과 재산, 실제 양육 상황 등을 함께 고려하므로, 청구액을 그대로 인정받으려면 자료 준비가 중요합니다.

구분

내용

청구 방법

이혼소송과 함께 청구하거나, 이혼 후 별도로 양육비 심판 청구

산정 기준

양육비산정기준표, 양육 기간, 양쪽 소득·재산, 실제 지출

지급 방식

과거분은 일시금 지급 가능

소멸시효

자녀가 성년이 되어 양육의무가 끝난 때부터 10년(대법원 2024. 7. 18.자 2018스724 전원합의체 결정)

판결을 받은 뒤에도 지급하지 않으면 이행명령, 감치, 직접지급명령 등 집행 절차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5년 7월부터는 국가가 양육비를 먼저 지급하고 비양육자에게 회수하는 양육비 선지급제도 시행되고 있으며, 2026년 10월 29일부터는 선지급 소득 기준이 폐지됩니다.

과거양육비 청구의 핵심 정리

자주 묻는 질문(FAQ)

Q1. 이혼한 지 몇 년이 지났는데 과거양육비를 청구할 수 있나요?
A1. 가능합니다. 과거양육비 청구권의 소멸시효는 자녀가 성년이 된 때부터 진행하므로, 자녀가 미성년이라면 이혼 후 시간이 지났어도 청구할 수 있습니다.


Q2. 과거양육비는 청구한 금액이 그대로 인정되나요?
A2. 법원이 양육 기간, 양쪽의 경제 사정, 실제 양육 상황 등을 고려해 상당한 범위에서 정하므로 청구액보다 줄어들 수 있습니다. 지출 자료와 양육 정황을 충실히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Q3. 상대방이 판결 후에도 돈을 주지 않으면 어떻게 하나요?
A3. 강제집행 외에도 가정법원의 이행명령, 감치명령, 직접지급명령 등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양육비이행관리원의 지원 제도도 함께 검토할 수 있습니다.


Q4. 협의이혼할 때 양육비를 정하지 않았어도 되나요?
A4. 협의이혼 시에는 양육비부담조서를 작성하게 되지만, 정해진 양육비를 받지 못했거나 사정이 바뀌었다면 가정법원에 양육비 지급이나 변경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함께 읽으면 좋은 글

  • 공동명의 부동산 재산분할, 이혼해도 반반이 아닌 이유

  • [이혼] 전업주부 재산분할, 가사·육아 기여도는 어떻게 인정될까

  • 법률사무소 제이 박경미 변호사 소개

  • 법률사무소 제이 오시는 길

글을 마치며

혼자 감당해 온 양육비는 정당하게 돌려받을 수 있는 몫입니다. 송파·잠실·문정에서 양육비 문제로 고민하고 계시다면 양육 기간과 지출 자료를 정리해 상담을 받아 보시길 권합니다.

법률사무소 제이 박경미 변호사는 이혼전문·형사전문 변호사(대한변호사협회 등록)로서, 상담부터 소송 종결까지 직접 사건을 챙깁니다. 문정 법률사무소와 잠실 예약상담 공간 중 편한 곳으로 예약하시면 지금 상황에서 가능한 선택지를 차분히 정리해 드립니다.


📍 문정 · 법률사무소 제이

문정역 3번 출구

송파구 법원로8길 13, 헤리움써밋타워 3층 314호

사무실 운영 평일 09:00–19:00

변호사 방문상담 평일 10:00–16:00 · 예약제

문정 상담 예약하기

📍 잠실 · 예약상담

잠실역 4번 출구

송파구 올림픽로 212, 갤러리아팰리스상가 2층 225호

연중무휴 09:00–23:00 · 예약제 · 박경미 변호사가 직접 상담합니다

잠실 예약상담 신청하기

☎ 대표전화 02-6417-1551

전화상담 연중무휴 09:00–23:00 · 예약제

※ 본 글은 일반적인 법률정보 제공을 위한 것으로, 개별 사건의 결론은 구체적인 사실관계와 증거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Share article
Contents
사건 개요쟁점: 지나간 양육비도 받을 수 있을까대응 전략사건 결과이 사건의 의미자주 묻는 질문(FAQ)글을 마치며

박경미 변호사

RSS·Powered by Inblo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