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인 사실을 숨기고 미혼인 것처럼 속여 교제를 이어 갔다면, 상대방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한 불법행위로 위자료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소개팅 앱에서 만난 상대를 속인 기혼자에게 3,000만 원 배상을 명한 판결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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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인빙자간음죄는 2009년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 이후 형법에서 삭제되어 더 이상 형사처벌 대상이 아닙니다. 그렇다고 혼인 여부를 속인 교제에 아무런 책임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미혼인 척 교제한 기혼자에게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한 판결을 바탕으로, 피해자가 확인해야 할 점을 정리했습니다.
사건 개요
피해자는 소개팅 앱에서 상대방을 알게 되었고, 상대방이 미혼이라고 믿은 채 결혼을 전제로 진지하게 교제했습니다. 교제한 지 1년이 지나서야 상대방이 기혼자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피해자가 항의하자 상대방은 오히려 "피해자가 집에 찾아와 쪽지를 남기고 불륜 사실을 알려 가정이 파탄 났다"며 손해배상을 청구하기도 했습니다.
쟁점
혼인 여부를 속이고 교제를 이어 간 것이 민사상 불법행위가 되는지
침해된 권리를 무엇으로 볼 것인지
속은 피해자에게 오히려 책임을 물을 수 있는지
법원의 판단
법원은 교제 상대를 선택하고 연애를 하는 데에는 상대방의 혼인 여부나 혼인 가능성도 중요한 고려 요소가 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적극적 또는 소극적 언동으로 미혼이라는 허위 사실을 알려 상대방을 착오에 빠뜨리고, 성관계를 포함한 교제 관계를 유도하거나 지속한 것은 기망으로서 상대방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하는 불법행위라고 판단했습니다.
그 결과 상대방에게 피해자에게 3,000만 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습니다.
구분 | 내용 |
|---|---|
기망 행위 | 미혼이라고 말하거나 기혼 사실을 숨긴 언동 |
침해 법익 | 성적 자기결정권 |
책임 근거 | 민법상 불법행위(민법 제750조, 제751조) |
인정 금액 | 위자료 3,000만 원 |
실무상 의미
피해자가 준비할 증거
상대방이 미혼이라고 말한 메시지, 앱 프로필 화면
결혼을 전제로 한 대화나 계획이 드러나는 자료
기혼 사실을 알게 된 경위와 시점
상대 배우자의 상간 청구가 들어온다면
상간자 위자료 책임은 상대방이 기혼자라는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던 경우에 문제됩니다. 기혼 사실을 모른 채 속아서 교제했다면 그 점을 입증해 책임을 다툴 수 있으며, 알게 된 이후에도 관계를 이어 갔는지는 별도로 판단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FAQ)
Q1. 혼인빙자간음죄가 없어졌는데 고소할 수 있나요?
A1. 혼인빙자간음죄는 폐지되어 그 자체로는 형사 고소가 어렵습니다. 다만 금전을 받아 낸 사정이 있다면 사기죄 등 다른 범죄가 문제될 수 있고, 민사상 위자료 청구는 별도로 가능합니다.
Q2. 위자료는 얼마나 인정되나요?
A2. 교제 기간, 속인 방법과 정도, 결혼 약속 여부, 피해자가 입은 정신적 고통 등을 종합해 법원이 정합니다. 소개한 판결에서는 3,000만 원이 인정되었지만, 사건마다 금액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Q3. 상대방 배우자가 저에게 소송을 걸면 어떻게 하나요?
A3. 기혼 사실을 몰랐다는 점을 대화 내용, 프로필, 주변 정황으로 입증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알게 된 이후의 행동도 중요하므로 사실관계를 시간순으로 정리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Q4. 손해배상 청구 기한이 있나요?
A4.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은 손해와 가해자를 안 날부터 3년, 불법행위를 한 날부터 10년이 지나면 시효로 소멸합니다(민법 제76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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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을 마치며
혼인 여부를 속인 교제는 형사처벌이 어렵더라도 민사상 책임까지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송파·잠실·문정에서 비슷한 일로 고민하고 계시다면 대화 기록과 자료를 정리해 상담을 받아 보시길 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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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글은 일반적인 법률정보 제공을 위한 것으로, 개별 사건의 결론은 구체적인 사실관계와 증거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