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재산분할에서 살던 집을 한쪽이 갖고, 상대방에게는 그 몫만큼 정산금을 지급하는 방식(가액분할)이 가능합니다. 구입 자금을 누가 냈는지만으로 정해지지 않고, 기여도·명의·자녀 양육·정산금 지급 능력을 함께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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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가격이 크게 오르면서, 이혼할 때 지금 살고 있는 집을 지키고 싶다는 상담이 많아졌습니다. 특히 자녀와 함께 살고 있는 집이라면 주거를 옮기는 것 자체가 큰 부담입니다.
재산분할로 집의 소유권을 가져올 수 있는지, 법원은 어떤 기준으로 판단하는지, 그리고 실제로 무엇을 준비해야 하는지 정리했습니다.
재산분할에서 집을 나누는 세 가지 방법
재산분할은 혼인 중 부부가 함께 형성한 재산을 기여도에 따라 나누는 제도입니다(민법 제839조의2, 제843조). 부동산은 나누는 방법에 따라 결과가 크게 달라집니다.
방법 | 내용 | 실무상 특징 |
|---|---|---|
가액분할 | 한쪽이 집을 갖고 상대방에게 분할금을 지급 | 가장 많이 쓰이는 방식 |
현물분할 | 지분을 나누어 공유로 정리 | 이혼 후에도 공유 관계가 남아 잘 쓰이지 않음 |
대금분할 | 집을 매각해 대금을 나눔 | 양쪽 모두 집을 원하지 않거나 정산 능력이 없을 때 |
결국 "집을 가져온다"는 것은 대부분 가액분할을 의미합니다. 집을 갖는 쪽이 상대방 몫을 돈으로 정산할 수 있는지가 핵심이 됩니다.
법원은 누구에게 집을 귀속시킬까
구입 자금을 낸 사람, 담보대출을 부담하는 사람이 집을 가져가는 경우가 많은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재산분할에는 혼인 중 형성한 재산의 청산뿐 아니라 이혼 후 생활을 보장하는 부양적 성격도 있습니다.
판단에 영향을 주는 사정
기여도 — 취득 자금뿐 아니라 가사·육아, 대출 상환, 재산 유지에 기여한 정도
명의 — 공동명의라면 양쪽 모두 귀속을 주장할 근거가 있습니다
자녀 양육과 주거 — 양육자가 자녀와 함께 거주 중이라면 주거 안정이 고려됩니다
정산금 지급 능력 — 분할금을 실제로 지급할 수 있는지, 대출을 인수할 수 있는지
실제 사례: 공동명의 집을 지키고 분할금을 지급한 경우
법률사무소 제이가 맡았던 사건 중, 의뢰인이 자녀와 함께 거주하던 공동명의 부동산을 재산분할로 가져온 사례가 있습니다. 구입 자금은 배우자 통장에서 지출되었지만 공동명의로 취득했고, 의뢰인이 자녀와 그 집에서 생활하고 있다는 사정을 충분히 소명했습니다.
그 결과 의뢰인이 부동산 소유권을 가져오고 상대방에게 재산분할금을 지급하는 취지의 판결을 받았습니다. 약 2억 원에 산 집이 판결 당시 약 4억 원으로 평가되었고, 의뢰인은 재산분할금 2억 원을 지급했습니다. 판결 이후 시세가 약 6억 원까지 오르면서 결과적으로 의뢰인에게 유리한 정리가 되었습니다.
집을 가져오기 위해 준비할 것
준비 항목 | 자료 예시 |
|---|---|
취득 경위 | 매매계약서, 자금 이체 내역, 공동명의 경위 |
기여 자료 | 대출 상환 내역, 맞벌이 소득 자료, 가사·육아 분담 정황 |
주거 필요성 | 자녀 학교·생활 환경, 양육 계획 |
지급 능력 | 소득 자료, 대출 승계 가능 여부, 정산금 마련 계획 |
시세 자료 | 실거래가, 감정평가 신청 여부 검토 |
상대방이 소송 중 집을 처분하거나 담보를 추가로 설정할 우려가 있다면, 재산분할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한 처분금지가처분을 먼저 검토해야 합니다.
시점과 기한, 세금도 함께 확인하세요
평가 기준 시점 — 재판상 이혼에서는 원칙적으로 사실심 변론종결일을 기준으로 분할 대상과 가액을 정합니다. 소송 중 시세가 변하면 분할금도 달라질 수 있습니다.
청구 기한 — 협의이혼 후 재산분할을 따로 청구하려면 이혼한 날부터 2년 안에 해야 합니다.
세금 — 재산분할로 받는 부동산은 원칙적으로 증여세·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이 아니고, 취득세는 특례세율이 적용됩니다. 다만 위자료 명목으로 넘기면 과세 문제가 생길 수 있어, 합의서나 조정조서의 문구를 세무 전문가와 함께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FAQ)
Q1. 집을 산 돈을 배우자가 냈으면 집은 배우자 몫인가요?
A1. 그렇지 않습니다. 취득 자금은 중요한 사정이지만, 가사·육아 기여, 대출 상환, 공동명의 여부, 자녀 양육 상황을 함께 고려합니다. 분할금을 지급할 수 있다면 자금을 내지 않은 쪽이 집을 갖는 결론도 가능합니다.
Q2. 대출이 남아 있는 집도 가져올 수 있나요?
A2. 가능합니다. 다만 대출 채무도 분할 대상에 포함해 계산하고, 집을 가져가는 쪽이 대출을 인수하는 구조가 일반적입니다. 금융기관의 채무인수 승인 여부도 미리 확인해야 합니다.
Q3. 소송 중에 집값이 오르면 어떻게 되나요?
A3. 재판상 이혼에서는 원칙적으로 변론종결 시점의 시세를 기준으로 하므로, 그 전에 오른 가격은 분할금에 반영됩니다. 판결 이후의 시세 변동은 원칙적으로 다시 정산하지 않습니다.
Q4. 협의이혼을 하면서 집 문제만 나중에 정할 수 있나요?
A4. 가능합니다. 다만 이혼한 날부터 2년이 지나면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없으니, 기한 안에 협의하거나 가정법원에 심판을 청구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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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을 마치며
살던 집을 지킬 수 있는지는 명의나 자금 출처 하나로 정해지지 않습니다. 기여도와 주거 필요성, 정산 능력을 어떻게 소명하느냐에 따라 결론이 달라집니다. 송파·잠실·문정에서 재산분할로 고민하고 계시다면 자료를 가지고 상담을 받아 보시길 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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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글은 일반적인 법률정보 제공을 위한 것으로, 개별 사건의 결론은 구체적인 사실관계와 증거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