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25. 8. 14.자 2025스595 결정 — 이혼 조정이 먼저 성립한 뒤 재산분할을 청구하면 분할대상과 가액은 조정 성립일 기준이 원칙입니다. 다만 그 뒤 외부 요인으로 가액이 크게 변해 원칙대로 하면 재산분할 취지에 현저히 어긋나는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이를 참작할 수 있습니다(재항고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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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은 조정으로 먼저 끝내고, 재산 문제는 따로 재산분할 심판으로 다투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심판이 길어지는 사이 아파트 값이 크게 떨어졌다면, 어느 시점의 시세로 나눠야 할까요.
집값이 오를 때나 내릴 때나 이 시차는 누군가에게 큰 손해가 됩니다. 대법원은 2025년 8월 이 문제의 원칙과 예외를 함께 정리했습니다. 송파·잠실처럼 아파트가 재산의 대부분인 가정이라면 꼭 알아 둘 결정입니다.
사건 개요
부부는 재판상 이혼소송 중 2022. 9. 15. 이혼하기로 하는 조정이 성립했고, 청구인은 2022. 9. 30. 재산분할 심판을 청구했습니다.
핵심 재산은 상대방 명의 아파트였습니다. 2021년 말 약 1억 9,360만 원에 매수한 집입니다.
시세(실거래가 기준)는 조정 무렵인 2022년 9월경 약 2억 6,750만 원에서, 원심 심문종결 무렵인 2024년 11월경 약 1억 9,000만 원으로 30% 가까이 떨어졌습니다.
쟁점
조정 이후 시세 변동을 반영할 수 있는가
조정 성립일 시세로 계산하면 집을 가진 쪽이 하락 손해를 모두 떠안고, 심문종결 시세로 계산하면 상대방의 몫이 줄어듭니다. 어느 시점을 기준으로 해야 하는지가 문제였습니다.
종전 판례와 원심
대법원은 재판상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의 대상과 액수는 이혼소송의 사실심 변론종결일을 기준으로 정한다는 입장이었습니다(2000. 5. 2.자 2000스13 결정 등). 이혼 후 별도로 재산분할을 청구한 경우의 기준에 관해서는 학설이 나뉘어 있었습니다.
원심(대전가정법원)은 분할대상과 가액은 원칙적으로 조정일을 기준으로 정하면서도, 조정 이후 가액 급락으로 생긴 손해를 상대방에게만 돌리는 것은 공평하지 않다며 아파트 가액을 심문종결 무렵 시세인 1억 9,000만 원으로 인정했습니다.
대법원 판단
원칙: 조정 성립일 기준
재판상 이혼에서 재산분할의 대상과 액수는 사실심 변론종결일을 기준으로 하고, 조정이 성립한 뒤 재산분할을 청구한 경우에는 조정 성립일이 기준이 된다고 밝혔습니다.
예외: 외부적·후발적 사정의 참작
다만 이혼 확정 후 재산분할심판의 심문종결 때까지 혼인 중 함께 형성한 부동산 등에 외부적·후발적 사정이 생겼고, 그 이익이나 손해를 한쪽에만 돌리는 것이 재산분할 제도의 목적에 현저히 맞지 않는 결과를 낳는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가액 산정에 참작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재산분할은 가사비송사건이어서 법원이 당사자 주장에 얽매이지 않고 직권으로 판단할 수 있다는 점도 근거가 됐습니다.
대법원은 원심 판단이 이 법리에 부합한다고 보고 재항고를 기각했습니다.
실무상 의미 · 이렇게 대응하세요
상황 | 기준시점 | 대응 포인트 |
|---|---|---|
판결로 이혼하며 재산분할 | 사실심 변론종결일 | 변론종결 직전 시세 자료 제출 |
조정 성립 후 재산분할 청구 | 조정 성립일(원칙) | 조정 무렵 시세·잔액 증명 확보 |
이후 시세 급등·급락 | 특별한 사정 있으면 참작 | 변동 폭·원인(외부 요인) 입증 |
조정으로 이혼을 먼저 정리할 때는 그 시점의 부동산 시세, 예금·대출 잔액 자료를 바로 확보해 두세요. 원칙적 기준이 조정 성립일이기 때문입니다.
예외가 인정되려면 변동이 시장 상황 같은 외부 요인에서 비롯됐고, 원칙대로 하면 현저히 불공평하다는 점을 구체적으로 보여야 합니다.
법률신문 해설 등에서는 '특별한 사정'의 기준이 아직 모호하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결과를 예측하기 어려운 만큼, 조정 단계에서 재산분할까지 함께 정리하는 방안도 검토할 만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FAQ)
Q1. 이혼 조정 후 집값이 오르면 상대방이 더 받을 수 있나요?
A1. 원칙은 조정 성립일 시세입니다. 다만 이번 결정의 법리는 이익이든 손해든 한쪽에만 돌리는 것이 현저히 불공평한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참작할 수 있다는 것이어서, 사안에 따라 다툴 여지가 있습니다.
Q2. 시세가 조금만 변해도 반영되나요?
A2. 아닙니다. 외부적·후발적 사정으로 인한 변동이어야 하고, 원칙대로 하면 재산분할 목적에 현저히 맞지 않는 경우에 한해 예외적으로 참작됩니다.
Q3. 재산분할은 이혼 후 언제까지 청구할 수 있나요?
A3. 민법 제839조의2에 따라 이혼한 날부터 2년 안에 청구해야 합니다. 조정 성립 후 따로 청구한다면 기간을 꼭 확인하세요.
Q4. 대출이 있는 아파트도 같은 기준인가요?
A4. 분할대상과 액수 전체에 같은 기준시점이 적용됩니다. 시세와 함께 그 시점의 대출 잔액 자료도 준비해야 정확한 순재산을 다툴 수 있습니다.
2025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요 판례 모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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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을 마치며
재산분할은 '무엇을' 나누느냐 못지않게 '언제' 기준으로 나누느냐에 따라 금액이 크게 달라집니다. 이번 결정은 조정 성립일이라는 원칙을 분명히 하면서도, 시장 급변이 낳는 불공평을 바로잡을 길을 열어 두었습니다. 송파·문정에서 조정 이혼과 재산분할을 준비하고 계시다면 기준시점별 자료부터 차근차근 갖춰 두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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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글은 대법원이 공개한 선고 요지와 판례속보를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법률정보입니다. 판결문 원문과 개별 사건의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니 구체적인 사안은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