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줄 요약 대법원 2025. 6. 26. 선고 2023도18539 판결 — CCTV 영상을 보고 교사의 휴대전화 사용 사실을 뽑아내 징계 담당자에게 알렸다면, 영상 자체를 넘기지 않았더라도 전체 과정을 하나로 보아 개인정보 '이용'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무죄 원심 파기환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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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집, 병원, 사무실처럼 CCTV가 설치된 곳은 이제 흔합니다. 그런데 아동학대 방지나 시설 보안을 위해 단 CCTV를 직원의 근무 태도를 확인하는 데 써도 될까요? 영상 파일을 넘기지 않고 "이 날 휴대전화를 쓰더라"고 말로만 전했다면 괜찮을까요?
송파구 구립 어린이집에서 실제로 문제가 된 사건에서 대법원이 기준을 내놓았습니다. 결론은 '영상에서 정보를 뽑아 말로 전한 것도 개인정보 이용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업장 CCTV를 관리하는 분, 그리고 CCTV를 근거로 징계를 받게 된 분 모두 알아 두실 내용입니다.
사건 개요
한 법인이 송파구로부터 구립 어린이집 운영을 위탁받았고, 원장은 그 어린이집을 맡고 있었습니다.
어린이집 CCTV는 아동학대 방지와 시설 보안을 위해 설치·관리되던 것이었습니다.
원장은 2021년 7월경 보육교사가 근무 중 휴대전화를 쓰는지 확인하려고 CCTV 영상을 확인했고, 7월 중 3일간 휴대전화를 사용한 사실을 파악했습니다.
원장은 같은 달 말 법인의 보육사업 담당자에게 이를 '업무지시 불이행 사례'로 말로 전달했고, 법인은 이를 징계 사유 중 하나로 삼으려 했습니다.
검사는 원장을 구 개인정보 보호법(2023. 3. 14. 개정 전) 제71조 제2호, 제18조 제1항 위반(목적 외 이용)으로, 법인을 제74조 제2항(양벌규정)으로 기소했습니다.
쟁점
CCTV 영상을 보고 그 속 정보를 뽑아 구두로 전달한 행위가 개인정보의 '이용'에 해당하는지, 그리고 이를 판단할 때 전달 행위만 따로 볼지 일련의 과정 전체를 볼지가 쟁점이었습니다.
원심 판단
제1심과 원심은 모두 무죄로 보았습니다. 말로 전한 근무 태도 정보는 취득한 개인정보 '그 자체'가 아니고,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정보도 아니어서 목적 외 이용이 아니라는 이유였습니다. 원장이 처벌되지 않으니 법인도 양벌규정으로 처벌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대법원 판단
'이용'은 가공·추출해 쓰는 것까지 포함
대법원은 '이용'을 개인정보처리자가 지배·관리권을 넘기지 않고 스스로 개인정보를 쓰는 행위로 정의했습니다. 수집된 형태 그대로 쓰는 것뿐 아니라 가공·편집하거나 정보를 추출해 쓰는 것도 포함되고, 이용 여부는 개인정보를 쓰는 일련의 행위 전체를 보고 판단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이 사건에의 적용
CCTV 영상에 담긴 교사의 모습은 개인정보입니다. 원장은 영상을 보고 휴대전화 사용 부분을 추출·기록해 징계 자료로 전달했으므로, 전체적으로 보아 영상을 스스로 이용한 것입니다. 전달된 것이 영상이 아니라 영상에서 뽑은 정보라는 사정만으로 달리 볼 수 없다고 했습니다. 구두 전달만 떼어 판단한 원심에는 법리 오해와 심리미진의 잘못이 있다며 사건을 서울동부지방법원에 돌려보냈습니다.
환송 후 더 따져볼 부분
다만 유죄가 확정된 것은 아닙니다. 대법원은 ① 영유아보육법상 CCTV 규정의 취지에 비추어 이 이용이 수집 목적의 범위를 넘었는지, ② 원장이 개인정보처리자인지, 법인의 지휘·감독을 받는 개인정보취급자인지를 다시 심리하라고 했습니다. 취급자라면 제71조 제2호로는 처벌할 수 없고 제74조 제2항 적용 여부만 문제 될 수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실무상 의미·이렇게 대응하세요
입장 | 확인할 점 |
|---|---|
CCTV를 운영하는 사업주·관리자 | 설치 목적(안전·보안 등)과 다른 용도로 영상을 보고 그 내용을 인사·징계에 쓰는 것은 영상을 넘기지 않아도 문제 될 수 있음 |
CCTV 근거로 징계를 받는 근로자 | 영상 열람 경위·목적, 누가 어떤 권한으로 확인했는지 기록을 확보 |
형사 절차에서 | 행위자가 개인정보처리자인지 취급자인지에 따라 적용 조문과 책임 범위가 달라짐 |
이 판결은 2023년 개정 전 구법이 적용된 사건입니다. 현행법 아래 사안은 개정 조문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FAQ)
Q1. 영상 파일을 넘기지 않고 말로만 전해도 개인정보 이용인가요?
A1. 이 판결에 따르면 그럴 수 있습니다. 영상을 보고 정보를 추출해 전달한 일련의 과정을 전체로 보아 판단하기 때문입니다.
Q2. 그럼 원장은 유죄가 확정됐나요?
A2. 아닙니다. 대법원은 무죄 판단에 법리 오해가 있다며 사건을 돌려보냈을 뿐이고, 수집 목적을 넘었는지와 원장의 지위(처리자인지 취급자인지)는 환송 후 다시 판단됩니다.
Q3. 회사 CCTV로 직원 근태를 확인하는 것은 모두 위법인가요?
A3. 일률적으로 말할 수 없습니다. CCTV 설치 목적, 안내·동의 여부, 관련 법령의 내용에 따라 달라집니다. 다만 설치 목적과 다른 용도로 쓰면 문제가 될 수 있다는 점은 분명히 확인됐습니다.
Q4. CCTV를 근거로 징계를 받았는데 다툴 수 있나요?
A4. 영상을 누가, 어떤 목적으로, 어떤 권한으로 열람했는지가 중요한 쟁점이 될 수 있습니다. 징계 절차와 별도로 형사 고소 여부도 사실관계를 정리한 뒤 판단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2025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요 판례 모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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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을 마치며
CCTV는 설치 목적이 분명할 때만 정당하게 쓸 수 있습니다. 이번 판결은 '영상만 안 넘기면 괜찮다'는 생각이 통하지 않을 수 있음을 보여 줍니다. 송파·잠실 지역에서 CCTV 열람이나 개인정보 문제로 고소를 당했거나 고소를 고민하신다면, 사실관계부터 차분히 정리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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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글은 대법원이 공개한 선고 요지와 판례속보를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법률정보입니다. 판결문 원문과 개별 사건의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니 구체적인 사안은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