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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신판례] 압류 후 합의해제, 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있나|대법원 2023다275578 전합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채권 (가)압류 후 채무자와 제3채무자가 계약을 합의해제해도 원칙적으로 압류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종전 판례를 변경한 이번 판결의 내용과 예외, 실무 대응을 정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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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경미 변호사
Oct 08, 2026
[최신판례] 압류 후 합의해제, 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있나|대법원 2023다275578 전합
Contents
사건 개요쟁점종전 판례와 원심종전 판례의 태도원심의 판단대법원 판단원칙: 합의해제로 압류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없음예외: 대항하려는 쪽이 증명해야실무상 의미, 이렇게 대응하세요자주 묻는 질문(FAQ)글을 마치며

💡

판결 한 줄 요약 — 대법원 2026. 9. 29. 선고 2023다275578 전원합의체 판결: 채권이 (가)압류된 뒤 채무자와 제3채무자가 그 채권의 발생원인인 계약을 합의해제하더라도, 제3채무자는 원칙적으로 이를 내세워 (가)압류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없습니다. 이 판결로 종전 판례(대법원 2001. 6. 1. 선고 98다17930 판결 등)가 변경되었습니다.

돈을 빌려준 상대방이 갚지 않을 때, 채권자가 가장 먼저 검토하는 수단 중 하나가 상대방이 제3자에게서 받을 돈, 즉 채권을 가압류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가압류를 해 두었는데도 채무자와 그 거래 상대방이 "그 계약은 서로 합의해서 없던 일로 했다"고 하면, 가압류해 둔 채권 자체가 사라져 버리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지금까지 대법원은 이런 합의해제를 원칙적으로 압류채권자에게도 주장할 수 있다고 보아 왔습니다. 그러다 보니 압류 후 당사자끼리 계약을 정리해 강제집행을 피해 가는 일이 생길 수 있었습니다. 이번 전원합의체 판결은 이 법리를 바꾸어, 송파·잠실·문정에서 채권 회수를 고민하는 분들에게도 실무적으로 의미가 큰 변화를 가져왔습니다.

사건 개요

  • 피고(우진피앤지)는 장원피앤지의 바이오가스 발전사업을 8억 5,000만 원에 양수하는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 장원피앤지의 금전채권자인 원고는 장원피앤지가 피고에게서 받을 양도대금채권 중 3억 5,000만 원을 가압류했습니다.

  • 원고는 본안 소송에서 승소 판결을 확정받은 뒤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아 피고에게 추심금을 청구했습니다.

  • 피고는 가압류 이후 장원피앤지와 양수계약을 합의해제했으므로 압류된 양도대금채권이 소멸했다고 항변했습니다.

  • 원심은 이 항변을 받아들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쟁점

채권에 대한 (가)압류의 효력이 생긴 뒤, 채무자와 제3채무자가 그 채권을 발생시킨 계약을 합의로 해제한 경우, 제3채무자가 그 합의해제로 (가)압류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있는지가 쟁점이었습니다. 아울러 이를 원칙적으로 허용해 온 종전 판례를 그대로 유지할 것인지도 함께 다루어졌습니다.

종전 판례와 원심

종전 판례의 태도

대법원 2001. 6. 1. 선고 98다17930 판결 등은 압류 후 계약이 합의해제되면 그로써 채권이 소멸하고, 제3채무자는 이를 압류채권자에게 주장할 수 있다는 취지였습니다. 압류가 계약 당사자의 법률관계 자체를 묶어 두지는 못한다는 사고에 바탕을 둔 것입니다.

원심의 판단

원심도 종전 판례에 따라, 가압류 후 이루어진 양수계약의 합의해제로 양도대금채권이 소멸했다고 보아 원고 패소 판결을 했습니다.

대법원 판단

대법원은 관여 법관 전원 일치로 종전 판례를 변경하고, 원심판결을 파기하여 사건을 울산지방법원에 환송했습니다.

원칙: 합의해제로 압류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없음

대법원은 (가)압류의 효력이 생긴 후 채무자와 제3채무자가 채권의 발생원인인 계약을 합의해제하거나 합의해지하더라도, 제3채무자는 원칙적으로 이를 이유로 (가)압류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습니다.

  • 계약의 상대적 효력: 합의해제도 계약이므로 그 효력은 당사자 사이에만 미칩니다.

  • 처분행위와 같은 실질: 합의해제로 압류된 채권을 없애는 것은 채무자가 그 채권을 처분하는 것과 본질적으로 다르지 않습니다.

  • 집행의 실효성: 종전 법리는 강제집행의 실효성을 떨어뜨리고, 배당요구를 한 다른 채권자에게도 피해를 줄 수 있습니다.

  • 제3채무자 보호: 제3채무자는 압류 전에 이미 생긴 항변으로 대항하거나 공탁을 통해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 판례의 일관성: 채권자대위 등 다른 영역의 판례와도 맞는 해석입니다.

예외: 대항하려는 쪽이 증명해야

다만 대법원은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예외를 인정했고, 그 사정은 합의해제로 대항하려는 쪽이 증명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1. 법정해제나 약정해제처럼 별도의 해제 사유 요건을 이미 갖추었는데, 형식만 합의해제로 한 경우

  2. 압류된 채권이 계속적 계약에서 생기는 장래의 지분적 권리인 경우(예: 매월 발생하는 임대료 채권)

  3. 합의해제의 대항력을 부정하는 것이 현저히 부당하다고 볼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실무상 의미, 이렇게 대응하세요

이번 판결로 채권을 가압류·압류한 채권자의 지위가 한층 두터워졌습니다. 반대로 채무자와 거래 상대방이 '합의해제'라는 형식으로 집행을 피해 가기는 어려워졌습니다.

입장

확인할 점

대응 방향

압류채권자

압류 후 합의해제 주장이 나왔는지

원칙적으로 대항 불가를 주장하고, 예외 사유 증명을 상대방에게 요구

제3채무자

압류 전에 생긴 항변이 있는지

합의해제에 기대기보다 공탁 등 보호 수단을 먼저 검토

채무자

해제 사유가 실제로 갖추어졌는지

법정·약정해제 사유가 있다면 관련 자료를 정리

계속적 계약 당사자

장래 발생하는 지분적 채권인지

임대료 등은 예외에 해당할 수 있어 개별 검토

특히 거래 상대방의 채권을 가압류해 둔 상태라면, 이후 그 계약이 정리되었다는 통지를 받더라도 곧바로 회수를 포기할 일은 아닙니다. 압류 시점과 합의해제 시점, 해제의 실제 사유를 차분히 확인해 보는 것이 출발점입니다.

채권 압류 후 합의해제의 대항력에 관한 종전 판례와 2026년 전원합의체 판결 비교표

자주 묻는 질문(FAQ)

Q1. 가압류만 해 둔 상태에서도 이 판결이 적용되나요?
A1. 네. 대법원은 압류뿐 아니라 가압류의 효력이 생긴 뒤의 합의해제에 대해서도 같은 법리를 밝혔습니다. 이 사건도 가압류 후 합의해제가 이루어진 사안이었습니다.


Q2. 합의해제가 아니라 법정해제라면 어떻게 되나요?
A2. 법정해제나 약정해제 사유를 이미 갖추었는데 형식만 합의해제로 한 경우는 예외로 보았습니다. 다만 그런 사정은 합의해제로 대항하려는 쪽이 증명해야 합니다.


Q3. 제3채무자는 결국 두 번 지급해야 하나요?
A3. 대법원은 제3채무자가 압류 전에 생긴 항변을 주장하거나 공탁을 하는 방법으로 보호받을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압류 통지를 받았다면 임의로 정산하기 전에 공탁 여부를 먼저 검토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Q4. 매달 받는 임대료 채권을 압류한 경우도 같나요?
A4. 계속적 계약에서 생기는 장래의 지분적 권리, 예컨대 매월 임대료 채권은 예외로 언급되었습니다. 임대차계약이 합의로 종료되면 그 뒤의 임대료 채권에는 다른 결론이 날 수 있어 개별 검토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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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을 마치며

이번 전원합의체 판결은 2001년 이후 이어져 온 법리를 바꾸어, 압류해 둔 채권이 당사자 사이의 합의만으로 사라지는 일을 원칙적으로 막았습니다. 채권 회수를 준비하는 분이라면 가압류 시점과 상대방의 계약 정리 시점을 꼼꼼히 기록해 두시고, 송파·잠실 인근에서 상담이 필요하시면 관련 자료를 지참해 오시기 바랍니다.

법률사무소 제이 박경미 변호사는 이혼전문·형사전문 변호사(대한변호사협회 등록)로서, 상담부터 소송 종결까지 직접 사건을 챙깁니다. 문정 법률사무소와 잠실 예약상담 공간 중 편한 곳으로 예약하시면 지금 상황에서 가능한 선택지를 차분히 정리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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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글은 대법원이 공개한 선고 요지와 판례속보를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법률정보입니다. 판결문 원문과 개별 사건의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니 구체적인 사안은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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