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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신판례] 이혼만 먼저 확정되면 그 뒤 부양료는 부당이득일까|대법원 2024다255113 판결

대법원은 이혼소송 중 사전처분으로 정한 부양료가 이혼 부분 확정으로 배우자 부양료청구권이 소멸하면 그 부분 효력도 소멸하고, 이후 지급분은 부당이득이라고 판단했습니다. 판결 내용과 이혼소송 중 생활비를 주고받는 부부가 확인할 점을 정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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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경미 변호사
Oct 09, 2026
[최신판례] 이혼만 먼저 확정되면 그 뒤 부양료는 부당이득일까|대법원 2024다255113 판결
Contents
사건 개요쟁점종전 판례와 원심대법원 판단① 가집행 판결 선고만으로는 사전처분이 끝나지 않음② 이혼 확정으로 배우자 부양료 부분은 소멸③ 그 뒤 지급분은 부당이득실무상 의미, 이렇게 대응하세요자주 묻는 질문(FAQ)글을 마치며

💡

판결 한 줄 요약 — 대법원 2026. 10. 1. 선고 2024다255113 판결: 이혼소송 중 사전처분으로 부양료를 정했더라도, 이혼 부분이 먼저 확정되어 배우자 부양료청구권이 소멸하면 사전처분 중 배우자 부양료 부분의 효력도 소멸합니다. 그 뒤에 지급된 배우자 부양료 상당액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부당이득으로 반환 대상이 됩니다(원심 일부 파기환송).

이혼소송은 길게는 몇 년씩 이어집니다. 그 사이 한쪽 배우자와 자녀의 생활이 흔들리지 않도록 법원은 '사전처분'으로 매달 생활비를 지급하라고 정하기도 합니다. 문제는 이혼 여부는 먼저 결론이 나고, 재산분할이나 양육비 다툼은 그 뒤에도 계속되는 경우가 많다는 점입니다.

그렇다면 이혼이 확정된 뒤에도 사전처분대로 계속 보낸 생활비는 어떻게 될까요. 이번 대법원 판결은 이 질문에 정면으로 답했습니다. 송파·잠실 일대에서 이혼소송을 진행하며 사전처분 생활비를 주고받는 분이라면 꼭 확인해 두어야 할 내용입니다.

사건 개요

  • 원고와 피고 사이에 이혼·재산분할·양육비 등이 병합된 소송이 진행되었습니다.

  • 소송 중 "본안판결이 확정될 때까지 부양료(양육비 등 생활비 일체 포함)로 월 1,800만 원을 지급하라"는 사전처분결정이 확정되었습니다.

  • 원고는 2020. 2.경부터 2022. 6.경까지 매월 이를 지급했습니다.

  • 이혼소송은 2022. 6. 30. 대법원에서 확정되었는데, 이혼청구 부분은 그보다 앞서 확정되었습니다.

  • 원고는 이혼청구 부분이 먼저 확정되었으니 그 이후 지급한 부양료는 부당이득이라며 반환을 청구했습니다.

  • 원심은 사전처분의 대세적 형성력을 이유로 부당이득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쟁점

  1. 사전처분의 효력 종기를 '본안판결 확정 시'로 정한 경우, 가집행선고가 붙은 본안판결이 선고되기만 해도 사전처분의 효력이 소멸하는지

  2. 이혼 부분이 먼저 확정되어 배우자 부양료청구권이 소멸하면, 사전처분 중 부양료 부분의 효력도 소멸하는지

  3. 그 이후 지급된 부양료 상당액이 부당이득인지

종전 판례와 원심

사전처분은 가사소송법 제62조 제1항에 근거해 사건 해결 전까지 임시로 필요한 조치를 정하는 제도입니다. 대법원은 그동안 사전처분의 성질과 효력에 관해 2008다78996 판결, 2022스771 결정 등에서 법리를 밝혀 왔고, 이번 판결도 이를 근거로 들었습니다. 이 판결은 전원합의체 판결이 아니며, 종전 판례를 변경한 것도 아닙니다.

원심은 사전처분결정이 확정된 이상 그 효력이 모두에게 미친다는 점(대세적 형성력)을 들어, 사전처분에 따라 지급된 돈은 법률상 원인이 있다고 보았습니다.

대법원 판단

① 가집행 판결 선고만으로는 사전처분이 끝나지 않음

사전처분의 효력 종기를 '본안판결 확정 시'로 정했다면, 가집행선고가 붙은 본안판결이 선고되었다는 사정만으로 사전처분의 효력이 소멸하지는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② 이혼 확정으로 배우자 부양료 부분은 소멸

배우자 사이의 부양의무는 혼인관계를 전제로 합니다. 따라서 이혼사건이 종결되어 배우자 부양료청구권이 소멸하면, 사전처분 중 배우자 부양료 부분의 효력도 함께 소멸한다고 판단했습니다.

③ 그 뒤 지급분은 부당이득

그 이후 지급된 배우자 부양료 상당액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률상 원인 없이 받은 것, 즉 부당이득이라고 보았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이혼청구 부분이 항소심판결 선고일인 2022. 2. 17. 확정되었으므로, 2022. 2. 18.부터 2022. 6. 30.까지 지급된 돈 가운데 배우자 부양료 부분은 부당이득에 해당합니다. 대법원은 이 부분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환송했습니다.

실무상 의미, 이렇게 대응하세요

핵심은 사전처분 생활비가 '배우자 몫'과 '자녀 몫'으로 나뉜다는 점입니다. 이혼이 확정되면 배우자 몫은 그때 끝나지만, 자녀 양육비 부분은 별개로 검토해야 합니다.

구분

지급하는 쪽

받는 쪽

이혼 확정 전

사전처분대로 지급 의무

사전처분에 따라 수령 가능

이혼 확정 후 배우자 부양료

지급 의무 소멸, 계속 지급했다면 반환청구 검토

반환 위험, 사용 계획 점검

이혼 확정 후 자녀 양육비

별도 검토 필요

별도 검토 필요

공통 확인 사항

이혼 부분 확정일, 사전처분 변경·취소 신청

이혼 부분 확정일, 금액 구성

  • 확정 시점 확인: 이혼 부분이 언제 확정되었는지(항소·상고 범위)를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이 사건처럼 이혼 부분과 재산분할 부분의 확정 시점이 다를 수 있습니다.

  • 사전처분 변경·취소 신청: 이혼 부분이 확정되었다면 사전처분의 변경이나 취소를 신청해 지급 범위를 정리하는 것이 분쟁을 줄이는 길입니다.

  • 금액 구성 정리: 사전처분이 '생활비 일체'로 정해졌다면 배우자 몫과 자녀 몫을 어떻게 나눌지가 다툼이 될 수 있어 자료를 미리 갖춰 두는 것이 좋습니다.

이혼소송 중 사전처분 부양료의 효력이 언제 끝나는지 단계별로 정리한 표

자주 묻는 질문(FAQ)

Q1. 사전처분 생활비를 받았는데 전부 돌려줘야 하나요?
A1. 아닙니다. 이혼 부분이 확정되기 전 받은 돈은 사전처분에 근거한 것입니다. 이번 판결에서 부당이득이 된 것은 이혼 확정 이후 지급된 돈 중 배우자 부양료 부분입니다.


Q2. 자녀 양육비 부분도 이혼 확정과 함께 끝나나요?
A2. 이번 판결은 배우자 부양료청구권이 소멸한 부분을 다룬 것입니다. 자녀 양육비 부분은 이혼 확정과 별개로 검토해야 하므로 일률적으로 끝난다고 볼 수 없습니다.


Q3. 1심에서 가집행선고가 붙은 판결이 나오면 사전처분은 끝나나요?
A3. 사전처분의 종기를 '본안판결 확정 시'로 정했다면, 가집행선고부 판결이 선고되었다는 사정만으로는 효력이 소멸하지 않는다는 것이 대법원의 판단입니다.


Q4. 이혼 확정 후에도 사전처분대로 계속 보냈다면 어떻게 하나요?
A4. 이혼 확정 이후 지급한 배우자 부양료 부분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부당이득으로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확정일과 지급 내역, 금액 구성을 정리한 뒤 대응 방법을 검토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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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을 마치며

이혼소송 중 사전처분은 생활의 버팀목이 되지만, 이혼 부분이 먼저 확정되는 순간 배우자 부양료의 근거는 사라집니다. 보내는 쪽은 불필요한 지급을, 받는 쪽은 뒤늦은 반환 청구를 피하려면 확정 시점부터 정확히 확인해야 합니다. 송파·잠실·문정 인근에서 이혼소송과 사전처분 문제로 고민 중이시라면 사전처분결정문과 판결문을 지참해 상담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법률사무소 제이 박경미 변호사는 이혼전문·형사전문 변호사(대한변호사협회 등록)로서, 상담부터 소송 종결까지 직접 사건을 챙깁니다. 문정 법률사무소와 잠실 예약상담 공간 중 편한 곳으로 예약하시면 지금 상황에서 가능한 선택지를 차분히 정리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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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글은 대법원이 공개한 선고 요지와 판례속보를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법률정보입니다. 판결문 원문과 개별 사건의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니 구체적인 사안은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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