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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신판례] 제휴 포인트 결제분도 부가세 낼까? 시행령 일부 무효|대법원 2025두33035 전합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2026. 7. 22. 제3자가 적립해 준 포인트로 결제된 금액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하도록 한 구 시행령 조항 중 모법 위임이 없던 조항은 무효라고 판단했습니다. 다만 2017. 12. 19. 개정법에 근거한 시행령은 유효하다고 보아 2018년 제1기 이후분은 과세표준에 포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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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경미 변호사
Oct 09, 2026
[최신판례] 제휴 포인트 결제분도 부가세 낼까? 시행령 일부 무효|대법원 2025두33035 전합
Contents
1. 사건 개요2. 쟁점3. 종전 판례와 배경4. 대법원의 판단2025두33035: 구 시행령 조항 무효(전원 일치)2025두34707: 개정 전 무효, 개정 후 유효(전원 일치)5. 실무상 의미와 대응경정청구 기한을 먼저 확인하세요제휴 포인트를 운영하는 사업자라면자주 묻는 질문(FAQ)글을 마치며

💡

대법원 2026. 7. 22. 선고 2025두33035, 2025두34707 전원합의체 판결 — 제3자가 적립해 준 포인트로 결제된 금액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넣도록 한 시행령 조항 중, 모법의 위임 없이 만들어진 조항은 조세법률주의에 어긋나 무효라고 판단했습니다. 반면 2017. 12. 19. 개정 부가가치세법에 근거한 시행령 조항은 유효하다고 보아, 과세기간에 따라 결론이 갈렸습니다.

자동차를 사면서 받은 포인트로 제휴 쇼핑몰에서 물건을 사거나, 신용카드 포인트로 온라인몰 결제를 하는 일은 이제 아주 흔합니다. 소비자에게는 할인이지만, 물건을 판 사업자에게는 "포인트로 결제된 금액에도 부가가치세를 내야 하는가"라는 문제가 생깁니다.

포인트를 쇼핑몰이 아닌 제3자(자동차 회사, 카드사 등)가 적립해 주고 나중에 그 금액을 쇼핑몰에 정산해 주는 경우가 특히 다툼이 되어 왔습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이 문제를 시행령의 효력, 즉 법률이 위임한 범위 안에서 만들어진 조항인지를 기준으로 정리했습니다.

1. 사건 개요

구분

2025두33035

2025두34707

원고

오토앤(기아자동차와 제휴한 온라인 쇼핑몰)

지에스리테일(신용카드사와 제휴한 온라인몰)

포인트 구조

기아 고객이 차량 구매 때 적립받은 포인트를 원고 몰에서 사용, 원고는 기아로부터 사용액을 정산받음

고객이 카드사 포인트로 결제

원고 주장

포인트 결제 금액은 과세표준에서 빠지는 에누리액

포인트 결제 금액은 과세표준에 포함되지 않음

결론

원심 파기, 수원고등법원 환송

2018년 제1기~2019년 제1기분 파기·서울고등법원 환송, 나머지 상고기각

2025두33035 사건에서 원고는 포인트 사용액이 에누리액이라며 경정청구를 했으나 안양세무서장이 이를 거부했고, 원고가 그 거부처분의 취소를 구했습니다.

2. 쟁점

에누리액은 물건값에서 직접 깎아 준 금액으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쟁점은 제3자가 적립해 준 포인트로 결제된 금액을 과세표준에 포함하도록 정한 시행령 조항이 모법의 위임 범위 안에 있는지, 즉 유효한지였습니다.

3. 종전 판례와 배경

대법원은 이미 2016년 전원합의체 판결(2015두58959)에서 포인트 할인액을 에누리액으로 본 바 있습니다. 이후 시행령에 제3자 적립 포인트 결제분을 과세표준에 포함하는 규정이 마련되었고, 2017. 12. 19. 부가가치세법 제29조 제3항 제6호가 개정되면서 법률 차원의 근거도 생겼습니다. 결국 "법률 근거가 생기기 전의 시행령 조항"이 유효한지가 문제 되었습니다.

4. 대법원의 판단

2025두33035: 구 시행령 조항 무효(전원 일치)

대법원은 관여 대법관 전원 일치로, 구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1조 제1항 제9호 (나)목은 모법이 위임한 범위를 벗어나 과세요건을 넓힌 것이므로 조세법률주의에 위배되어 무효라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이를 근거로 한 거부처분을 유지한 원심을 파기했습니다.

2025두34707: 개정 전 무효, 개정 후 유효(전원 일치)

  • 2017. 12. 19. 개정 전 법률에 근거한 시행령 조항은 무효입니다. 따라서 2017년 제1기·제2기분 부과처분은 위법합니다.

  • 2017. 12. 19. 개정 부가가치세법 제29조 제3항 제6호를 근거로 한 시행령 조항과 2018. 2. 13. 개정 시행령 제61조 제2항 제9호 (나)목은 위임 범위 안에 있어 유효합니다.

  • 따라서 2018년 제1기부터 2019년 제1기까지의 처분은 위법하지 않습니다.

두 사건 모두 관여 대법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이었고, 판례를 변경한 사건이 아니라 시행령 조항의 효력을 판단한 사건입니다.

대법원 2025두33035, 2025두34707 제3자 포인트 결제분 부가가치세 정리 표

5. 실무상 의미와 대응

과세기간

적용 근거

이번 판결의 결론

사업자가 할 일

2017년 제2기까지

모법 위임 없는 시행령

조항 무효 → 이를 근거로 한 과세는 위법

이미 진행 중인 경정청구·소송이 있다면 이번 판결을 근거로 주장 보강

2018년 제1기 이후

개정법 제29조 제3항 제6호와 개정 시행령

조항 유효 → 과세표준 포함

정산 구조에 맞게 과세표준 신고

경정청구 기한을 먼저 확인하세요

국세기본법 제45조의2에 따른 경정청구는 원칙적으로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5년 이내에 해야 합니다. 2017년 과세기간분은 이미 이 기간이 지났을 가능성이 크므로, 실제로 환급을 다툴 수 있는지는 기존에 경정청구나 불복을 해 두었는지에 따라 달라집니다. 반드시 신고 이력과 진행 경과부터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제휴 포인트를 운영하는 사업자라면

  • 포인트를 누가 적립해 주는지(자사인지 제3자인지), 누가 그 비용을 정산해 주는지 계약 구조를 정리해 두세요.

  • 과세기간별로 적용 조항이 다르므로, 2017년분과 2018년 이후분을 나누어 검토해야 합니다.

  • 이미 진행 중인 불복 사건이 있다면 과세기간별로 주장을 다시 정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FAQ)

Q1. 제휴 포인트로 결제된 금액은 이제 부가세를 안 내도 되나요?
A1. 아닙니다. 대법원은 2017. 12. 19. 법 개정 전 근거만 있던 시행령 조항을 무효로 보았을 뿐, 개정법에 근거한 시행령 조항은 유효하다고 판단했습니다. 2018년 제1기 이후분은 과세표준에 포함된다는 것이 이번 판결의 결론입니다.


Q2. 왜 시행령 조항이 무효가 되었나요?
A2. 세금을 매기는 요건은 법률로 정해야 한다는 조세법률주의 때문입니다. 대법원은 해당 구 시행령 조항이 모법이 위임한 범위를 벗어나 과세요건을 넓혔다고 보았습니다.


Q3. 2017년분 부가세를 돌려받을 수 있나요?
A3. 경정청구는 원칙적으로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5년 이내에 해야 하므로, 2017년분은 기한이 지났을 가능성이 큽니다. 이미 경정청구나 불복 절차를 밟아 둔 경우라면 이번 판결이 유리한 근거가 될 수 있으니 진행 상황을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Q4. 에누리액이란 무엇인가요?
A4. 물건을 팔면서 값에서 직접 깎아 준 금액을 말하며,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대법원은 2016년 전원합의체 판결(2015두58959)에서 포인트 할인액을 에누리액으로 본 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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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률사무소 제이 오시는 길

  • 박경미 변호사 소개

글을 마치며

이번 전원합의체 판결은 같은 포인트 결제라도 과세기간과 근거 조항에 따라 결론이 달라진다는 점을 분명히 했습니다. 제휴 포인트를 운영하는 사업자라면 과세기간별로 신고 내역과 불복 가능성을 차분히 나누어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상담 시 포인트 제휴·정산 계약서와 과세기간별 신고 내역을 함께 가져오시면 검토가 빠릅니다. 기업법무 자문은 시간당 33만 원 기준으로 진행하며, 예상 소요 시간은 상담 시 미리 안내드립니다.

법률사무소 제이 박경미 변호사는 이혼전문·형사전문 변호사(대한변호사협회 등록)로서, 상담부터 소송 종결까지 직접 사건을 챙깁니다. 문정 법률사무소와 잠실 예약상담 공간 중 편한 곳으로 예약하시면 지금 상황에서 가능한 선택지를 차분히 정리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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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표전화 02-6417-1551

※ 본 글은 일반적인 법률정보 제공을 위한 것으로, 개별 사건의 결론은 구체적인 사실관계와 증거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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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건 개요2. 쟁점3. 종전 판례와 배경4. 대법원의 판단2025두33035: 구 시행령 조항 무효(전원 일치)2025두34707: 개정 전 무효, 개정 후 유효(전원 일치)5. 실무상 의미와 대응경정청구 기한을 먼저 확인하세요제휴 포인트를 운영하는 사업자라면자주 묻는 질문(FAQ)글을 마치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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