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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신판례] 동승자가 대신 운전자라 하면 나도 범인도피방조?|대법원 2025도11170 전합

음주운전 후 동승자가 대신 운전했다고 허위 진술하게 둔 운전자도 범인도피방조죄로 처벌된다는 종전 판례를 대법원 전원합의체(2026. 6. 18. 2025도11170)가 유지했습니다. 반대의견과 대응법까지 정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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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경미 변호사
Oct 09, 2026
[최신판례] 동승자가 대신 운전자라 하면 나도 범인도피방조?|대법원 2025도11170 전합
Contents
사건 개요쟁점종전 판례와 원심종전 판례(대법원 2008. 11. 13. 선고 2008도7647 판결 등)원심의 판단대법원 판단다수의견: 종전 판례 유지, 상고기각반대의견: 판례를 변경해야 한다실무상 의미·이렇게 대응하세요자주 묻는 질문(FAQ)글을 마치며

💡

한 줄 요약 · 대법원 2026. 6. 18. 선고 2025도11170 전원합의체 판결은, 음주운전을 한 사람이 동승한 친구의 "내가 운전했다"는 허위 진술을 거든 경우 범인도피방조죄가 성립한다는 종전 판례를 그대로 유지했습니다(상고기각, 반대의견 5명).

술자리 뒤 차를 몰다 단속에 걸린 순간, 옆자리 친구가 "제가 운전했습니다"라고 나서 주는 장면은 생각보다 흔합니다. 친구는 호의로 한 일이고, 운전자 본인은 직접 거짓말을 하지 않았으니 음주운전 책임만 지면 된다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이번 판결에서 이런 상황의 실제 운전자에게도 범인도피방조죄가 성립한다는 기존 입장을 다시 확인했습니다. 대법관 5명이 판례를 바꿔야 한다는 반대의견을 냈을 만큼 치열했던 쟁점이지만, 결론은 '유지'였습니다.

송파·잠실 일대에서도 음주운전 상담 중 이런 사정이 뒤늦게 드러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판결의 내용과 실무상 의미를 차례로 정리해 보겠습니다.

사건 개요

  • 피고인은 술을 마신 상태로 자동차를 운전했습니다.

  • 조수석에 타고 있던 친구가 피고인을 위해 경찰관에게 자신이 운전자라고 허위로 진술하고, 음주측정에도 응했습니다.

  • 검사는 피고인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와 범인도피방조죄로 기소했습니다.

  • 제1심과 원심은 모두 유죄로 판단했고, 피고인이 상고했습니다.

쟁점

형법 제151조 제1항의 범인도피죄는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사람을 도피하게 한 경우를 처벌합니다. 그런데 범인 자신이 스스로 도망치는 '자기도피'는 이 죄로 처벌하지 않습니다.

문제는 범인이 직접 도망친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허위 자백을 도운(방조한) 경우입니다. 이를 범인 자신의 방어권 범위 안의 행위로 볼지, 방어권을 남용한 것으로 보아 범인도피방조죄로 처벌할지가 쟁점이었습니다.

종전 판례와 원심

종전 판례(대법원 2008. 11. 13. 선고 2008도7647 판결 등)

기존 판례는 범인이 다른 사람의 허위 자백 등 범인도피행위를 방조한 경우, 이를 방어권의 남용으로 보아 범인도피방조죄로 처벌할 수 있다는 입장이었습니다.

원심의 판단

원심은 이 법리에 따라 피고인의 행위를 범인도피방조죄로 보고 제1심의 유죄 판단을 유지했습니다.

대법원 판단

다수의견: 종전 판례 유지, 상고기각

  • 범인 조작형 도피행위 — 범인이 다른 사람을 허위의 범인으로 내세우는 행위는 방어권의 남용에 해당합니다.

  • 수사 왜곡의 위험 — 진범에 대한 수사를 어렵게 하고 형사사법 작용에 중대한 장애를 일으킬 위험이 큽니다.

  • 교사와 방조의 구별 불필요 — 교사와 방조를 나누어 방조만 처벌 대상에서 빼면, 범인이 처벌을 피하기 쉬워져 타당하지 않습니다.

대법원은 이 사건 피고인의 행위도 방어권 남용으로서 범인도피방조죄에 해당한다고 보고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판례는 변경되지 않았습니다.

반대의견: 판례를 변경해야 한다

대법관 이흥구, 오경미, 서경환, 권영준, 박영재는 반대의견을 냈습니다.

  • 형법 제151조 제1항은 범인 자신을 이 죄의 정범에서 제외하고 있으므로, 자기도피의 연장선에 있는 방조행위도 처벌할 수 없다는 것이 죄형법정주의에 맞다고 보았습니다.

  • 교사는 새로운 범죄자를 만들어낸다는 점에서 비난 가능성이 있지만, 방조에는 그런 성격이 없다고 보았습니다.

  • 증거인멸죄 등 유사한 범죄의 선례와 균형이 맞지 않고 형법의 공범 체계와도 어긋난다고 지적했습니다.

실무상 의미·이렇게 대응하세요

이번 판결로 "친구가 대신 운전했다고 해 줬다"는 상황에서는 운전자 본인도 범인도피방조로 처벌될 위험이 그대로 남았습니다. 허위 진술을 한 동승자는 범인도피죄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상황

문제 될 수 있는 죄

대응 포인트

운전자가 동승자의 허위 진술에 동조

음주운전 + 범인도피방조

초기에 사실대로 진술할지 변호인과 즉시 검토

동승자가 운전자라고 허위 진술

범인도피

호의라도 처벌 대상, 진술 정정 여부 검토

이미 허위 진술이 이루어진 뒤

양쪽 모두 수사 대상

블랙박스·CCTV 등으로 드러나기 쉬워 대응 전략 재점검

  • 단속 직후가 가장 중요합니다. 허위 진술이 한 번 나가면 음주운전 하나로 끝날 사건이 두 사람의 범죄로 커질 수 있습니다.

  • 사실관계 정리 — 누가 먼저 제안했는지, 운전자가 어떤 말과 행동을 했는지에 따라 교사·방조 판단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기억이 생생할 때 정리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 양형 자료 — 판결은 양형부당 주장이 적법한 상고이유가 아니라고 보았습니다. 결국 1·2심에서 성실하게 양형 자료를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허위 운전자 진술 시 운전자·동승자 처벌 요약표

자주 묻는 질문(FAQ)

Q1. 제가 부탁하지 않았고 친구가 먼저 나섰는데도 처벌되나요?
A1. 이 사건은 친구가 피고인을 위해 허위 진술을 하고 피고인이 이를 방조한 경우였습니다. 대법원은 교사와 방조를 나눠 방조만 처벌에서 빼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고 보았으므로, 직접 부탁하지 않았더라도 허위 진술을 거든 사정이 있으면 처벌될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언행을 따져 보아야 합니다.


Q2. 이번 판결로 판례가 바뀐 것인가요?
A2. 아닙니다. 대법원은 종전 판례(2008도7647 판결 등)를 유지했습니다. 대법관 5명의 반대의견이 있었지만 다수의견이 되지 못했습니다.


Q3. 허위 진술을 한 친구는 어떤 처벌을 받나요?
A3.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사람을 도피하게 한 것이므로 범인도피죄가 문제 됩니다. 호의로 했다는 사정만으로 처벌을 피하기는 어렵습니다.


Q4. 이미 허위 진술을 해 버렸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A4. 진술을 바로잡을지, 언제 어떤 방식으로 할지에 따라 사건의 흐름이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혼자 판단하지 말고 조사 전에 변호인과 상의하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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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을 마치며

이번 전원합의체 판결은 음주운전 현장에서 '잠깐의 호의'가 운전자와 동승자 모두에게 더 무거운 결과로 돌아올 수 있음을 다시 보여 줍니다. 반대의견의 문제 제기가 의미 있었지만, 현재 기준은 종전 판례 그대로입니다. 송파·문정·잠실에서 음주운전이나 범인도피 사건으로 고민 중이라면, 진술 방향을 정하기 전에 먼저 상황을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법률사무소 제이 박경미 변호사는 이혼전문·형사전문 변호사(대한변호사협회 등록)로서, 상담부터 소송 종결까지 직접 사건을 챙깁니다. 문정 법률사무소와 잠실 예약상담 공간 중 편한 곳으로 예약하시면 지금 상황에서 가능한 선택지를 차분히 정리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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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글은 대법원이 공개한 선고 요지와 판례속보를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법률정보입니다. 판결문 원문과 개별 사건의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니 구체적인 사안은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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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쟁점종전 판례와 원심종전 판례(대법원 2008. 11. 13. 선고 2008도7647 판결 등)원심의 판단대법원 판단다수의견: 종전 판례 유지, 상고기각반대의견: 판례를 변경해야 한다실무상 의미·이렇게 대응하세요자주 묻는 질문(FAQ)글을 마치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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