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 한 줄 요약 — 대법원 2026. 10. 1. 선고 2026도11005 판결: 휴대전화 압수·수색의 집행이 끝난 뒤, 삭제·폐기됐어야 할 복제본을 영장 없이 다시 탐색해 선별·출력한 전자정보는 위법수집증거로서 증거능력이 없고, 그 뒤에 받은 영장으로도 위법성이 치유되지 않습니다(상고기각, 원심 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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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기관이 휴대전화를 압수하면 보통 기기 전체를 복제(이미징)한 뒤, 영장에 적힌 혐의와 관련된 정보만 골라내는 방식으로 진행합니다. 문제는 그 과정에서 영장과 관계없는 다른 정보까지 수사기관의 손에 남는다는 점입니다.
이번 판결은 수사기관이 이미 확보해 둔 복제본을 나중에 영장 없이 다시 뒤져 다른 사건의 증거를 찾아낸 경우, 그 증거를 쓸 수 있는지에 관한 것입니다. 사건 자체는 아동·청소년 성매수 등 혐의였지만, 쟁점은 오롯이 휴대전화 포렌식 절차였습니다. 송파·문정 일대에서 휴대전화 압수수색을 당한 분이라면 참고할 만한 기준입니다.
사건 개요
1차 영장: 경찰이 영장으로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압수·복제한 뒤 탐색했습니다.
별건 정보 발견: 탐색 중 다른 피해자와 관련된 성매매 알선 전자정보를 발견하고 탐색을 중단했습니다.
2차 영장 기각: 그 정보에 대한 영장을 신청했으나 관련성이 없다는 이유로 기각되었습니다.
복제본 보관: 경찰은 영장을 다시 신청하지 않은 채 복제본을 보관하면서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영장 없는 재탐색: 이후 검사의 보완수사요구를 계기로 영장 없이 복제본을 다시 탐색해 정보를 선별·출력했습니다.
3차 영장: 그 뒤에야 영장을 받아 해당 정보를 압수했습니다.
쟁점
1차 영장에 따른 압수·수색의 집행은 언제 끝났다고 볼 것인지
집행 종료 후 복제본을 재탐색해 얻은 전자정보의 위법성이 사후 영장으로 치유되는지
종전 판례와 원심
대법원은 그동안 전자정보 압수·수색에서 혐의사실과 관련된 정보만 선별해야 하고, 무관한 정보는 삭제·폐기해야 하며, 피압수자의 참여권을 보장하고 전자정보 상세목록을 교부해야 한다는 원칙을 확인해 왔습니다. 이번 판결은 전원합의체 판결이 아니며, 이러한 법리의 연장선에서 '집행 종료 시점'과 '사후 영장의 효과'를 구체화한 것입니다.
원심은 재탐색으로 얻은 전자정보를 위법수집증거로 보아 증거능력을 부정했고, 대법원은 이를 그대로 유지했습니다.
대법원 판단
① 늦어도 구속영장 신청 무렵 집행은 끝났다
중단된 탐색이 계속되었다고 볼 자료가 없고, 수사기관이 확보한 증거로 수사를 일단 마무리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면, 1차 영장에 따른 압수·수색의 집행은 늦어도 그 무렵 종료되었다고 보았습니다.
② 무관정보 보관 자체가 영장 없는 압수·수색
집행이 끝났다면 혐의와 무관한 정보가 담긴 복제본은 삭제·폐기되었어야 합니다. 이를 계속 보관하는 것은 영장 없는 압수·수색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③ 사후 영장·증거동의로도 치유되지 않음
그 복제본을 다시 탐색해 선별·출력한 전자정보의 위법성은 나중에 영장을 받았다고 해서 치유되지 않고, 피고인이 증거로 동의하더라도 마찬가지라고 보았습니다. 결국 해당 증거는 증거능력이 부정되었고, 검사의 상고는 기각되었습니다.
실무상 의미, 이렇게 대응하세요
이번 판결은 수사기관이 한 번 확보한 휴대전화 복제본을 '별건 수사의 창고'처럼 쓰는 관행에 분명한 선을 그었습니다. 휴대전화를 압수당한 경우 다음 사항을 확인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단계 | 확인할 점 | 대응 포인트 |
|---|---|---|
압수·복제 | 영장 기재 혐의와 범위 | 영장 사본 확인, 압수 범위 기록 |
탐색·선별 | 참여권 보장 여부 | 참여 의사 표시, 참여 일시 기록 |
목록 교부 | 전자정보 상세목록 | 선별 정보와 삭제·폐기 여부 확인 |
별건 수사 | 기존 복제본 재사용 여부 | 취득 경위·시점을 따져 위법수집증거 주장 검토 |
특히 수사 도중 처음 영장과 다른 혐의가 추가되었다면, 그 증거가 어떤 경로로 확보되었는지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영장 신청과 기각 이력, 재탐색 시점이 결론을 가를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FAQ)
Q1. 나중에 영장을 받으면 문제가 없어지는 것 아닌가요?
A1. 이번 판결은 그렇지 않다고 보았습니다. 집행이 끝난 뒤 삭제·폐기됐어야 할 복제본을 재탐색한 위법은 사후 영장으로 치유되지 않습니다.
Q2. 피고인이 증거에 동의하면 쓸 수 있나요?
A2. 대법원은 무관정보를 보관한 것이 영장 없는 압수·수색에 해당하고, 그 위법성은 증거동의로도 치유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Q3. 압수·수색 집행은 언제 끝난 것으로 보나요?
A3. 이 사건에서는 중단된 탐색이 계속되었다고 볼 자료가 없고 수사기관이 확보한 증거로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므로, 늦어도 그 무렵 집행이 종료되었다고 보았습니다. 다른 사건에서는 구체적 경과에 따라 달리 판단될 수 있습니다.
Q4. 휴대전화를 압수당했다면 지금 무엇을 해야 하나요?
A4. 영장 사본과 압수 목록, 전자정보 상세목록을 확보하고 탐색 과정 참여 여부를 기록해 두는 것이 출발점입니다. 별건 혐의가 추가되었다면 증거 취득 경위를 변호인과 함께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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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을 마치며
휴대전화에는 한 사람의 생활 전부가 담겨 있습니다. 이번 판결은 수사의 필요가 크더라도 영장주의와 무관정보 삭제·폐기 원칙을 지켜야 한다는 점을 다시 확인했습니다. 송파·잠실 인근에서 휴대전화 압수수색이나 포렌식 절차 문제로 고민 중이시라면 관련 서류를 지참해 상담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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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글은 대법원이 공개한 선고 요지와 판례속보를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법률정보입니다. 판결문 원문과 개별 사건의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니 구체적인 사안은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