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줄 요약 · 대법원 2026. 7. 22. 선고 2022도5937 전원합의체 판결은, 군형법 제64조 제2항 상관모욕죄의 '공연한 방법'을 문서·도화·우상의 공시나 연설에 상응하는 방법으로 좁게 해석하고 종전 판례를 변경했습니다(원심 파기, 서울고등법원 이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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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 복무 중 상관에게 불만이 쌓여 순간적으로 거친 말을 내뱉는 일은 누구에게나 일어날 수 있습니다. 문제는 그 자리에 다른 군인 몇 명이 있었다는 이유만으로 무거운 상관모욕죄가 적용될 수 있느냐입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이번 판결에서 상관모욕죄가 성립하려면 단순히 여러 사람이 들을 수 있었던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공시나 연설에 견줄 만한 공개적인 방법이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1999년 판결 이후 이어져 온 판례가 바뀐 것입니다.
자녀를 군에 보낸 송파·잠실의 부모님들께서도 궁금해하실 만한 판결입니다. 다만 이 판결이 '면죄부'는 아니라는 점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사건 개요
피고인은 함정 입항과 관련해 상관에게 여러 차례 의견을 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피고인은 상관에 대한 불만을 충동적·단발적으로 말로 내뱉고, 헤드셋을 집어 던졌습니다.
옆에서 업무를 보던 군인 3명이 우연히 그 발언을 듣거나 행동을 보았습니다.
제1심은 상관모욕죄를 유죄로 판단했고, 원심도 이를 유지했습니다.
쟁점
군형법 제64조 제2항은 문서, 도화 또는 우상을 공시하거나 연설 또는 그 밖의 공연한 방법으로 상관을 모욕한 경우를 처벌합니다. 여기서 '그 밖의 공연한 방법'이 무엇을 뜻하는지, 그리고 이를 넓게 해석해 온 종전 판례를 유지할지가 쟁점이었습니다.
종전 판례와 원심
종전 판례(대법원 1999. 11. 12. 선고 99도3801 판결 등)
종전 판례는 상관모욕죄가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에서 상관을 모욕하면 성립하고, 그 공연성의 정도가 문서 공시나 연설에 상응할 필요는 없다고 보았습니다.
원심의 판단
원심은 이 기준에 따라, 군인 3명이 듣거나 볼 수 있었던 이상 공연성이 인정된다고 보아 유죄 판단을 유지했습니다.
대법원 판단
다수의견: 판례 변경, 원심 파기
엄격 해석 — 형벌 조항은 죄형법정주의에 따라 법문에 맞게 엄격히 해석해야 하고, 종전처럼 넓게 보면 처벌 범위가 지나치게 넓어진다고 보았습니다.
'공연한 방법'의 의미 — 상관모욕죄는 문서·도화·우상을 공시하거나 연설하는 것, 또는 이에 상응하는 정도의 공연한 방법으로 모욕한 때에만 성립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처벌 공백 없음 — 이에 미치지 못하는 모욕은 형법상 모욕죄나 징계로 대응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이 사건 — 피고인이 군인들 앞에 나서 공개적으로 모욕한 것이 아니고, 반복적·지속적으로 퍼지는 방식도 아니었으므로 상관모욕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이에 따라 대법원 1999. 11. 12. 선고 99도3801 판결 등은 이와 배치되는 범위에서 변경되었고, 원심판결은 파기되어 사건이 서울고등법원으로 이송되었습니다. 다수의견에는 이흥구, 이숙연 대법관의 보충의견이 있었습니다.
별개의견
대법관 천대엽, 오석준, 엄상필, 신숙희, 박영재는 처벌 범위를 좁혀야 한다는 취지에는 동의했습니다. 다만 그 기준을 모욕의 '방법'이 아니라 보호법익의 침해 여부로 정해야 한다는 별개의견을 냈습니다.
실무상 의미·이렇게 대응하세요
이번 판결로 몇 사람이 우연히 들은 즉흥적인 발언까지 상관모욕죄로 처벌하던 범위가 줄었습니다. 그러나 행위가 처벌 대상에서 완전히 빠지는 것은 아닙니다.
상황 | 판결 이후 평가 | 주의할 점 |
|---|---|---|
문서 게시·연설 등 공개적 모욕 | 상관모욕죄 성립 가능 | 종전과 같이 무겁게 다뤄짐 |
그에 상응하는 공개·반복적 방식 | 상관모욕죄 성립 가능 | 구체적 방식·전파 범위가 핵심 |
몇 사람이 우연히 들은 단발성 발언 | 상관모욕죄 아님(이 사건) | 형법상 모욕죄·징계는 여전히 가능 |
면죄부가 아닙니다 — 상관모욕죄가 안 되더라도 형법상 모욕죄나 징계 절차가 이어질 수 있습니다.
사실관계가 결론을 가릅니다 — 누가 어떤 경위로 들었는지, 발언이 공개적·반복적이었는지에 따라 판단이 달라지므로 당시 상황을 구체적으로 정리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진행 중인 사건 점검 — 이미 상관모욕으로 수사나 재판을 받고 있다면, 바뀐 기준에 비추어 다툴 여지가 있는지 검토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사건도 원심 파기 후 서울고등법원으로 이송된 만큼, 처벌 범위와 함께 어느 법원에서 재판받는지(관할)도 점검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FAQ)
Q1. 이제 상관에게 욕을 해도 처벌받지 않나요?
A1. 그렇지 않습니다. 공시·연설에 상응하는 공개적 방법이면 여전히 상관모욕죄가 성립하고, 그에 미치지 못해도 형법상 모욕죄나 징계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Q2. 판례가 실제로 바뀐 것인가요?
A2. 네. 대법원은 대법원 1999. 11. 12. 선고 99도3801 판결 등을 이번 판결과 배치되는 범위에서 변경했습니다.
Q3. 옆에 동료 몇 명이 있었다면 상관모욕죄가 되지 않나요?
A3. 듣는 사람의 수만으로 정해지지 않습니다. 이 사건은 충동적·단발적 발언을 몇 명이 우연히 들은 경우였고, 공개적으로 나서서 모욕하거나 반복적으로 퍼뜨린 경우라면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Q4. 상관모욕 혐의로 조사를 앞두고 있다면 무엇부터 해야 하나요?
A4. 발언 경위, 그 자리에 있던 사람, 발언이 퍼진 방식을 먼저 정리하세요. 바뀐 기준에서는 '공시·연설에 상응하는 공개적 방법'이었는지가 핵심이므로, 진술 전에 변호인과 쟁점을 점검하는 것이 좋습니다.
2026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요 판례 모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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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을 마치며
이번 전원합의체 판결은 군형법상 상관모욕죄의 처벌 범위를 법문에 맞게 좁히면서도, 형법상 모욕죄와 징계라는 다른 통로는 열어 두었습니다. 군 복무 중 모욕 사건으로 수사나 징계를 앞두고 있다면 당시 상황을 바뀐 기준에 맞춰 다시 따져 볼 필요가 있습니다. 송파·문정에서 가까운 곳으로 예약하시면 함께 정리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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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글은 대법원이 공개한 선고 요지와 판례속보를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법률정보입니다. 판결문 원문과 개별 사건의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니 구체적인 사안은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