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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신판례] 문신 시술은 무면허 의료행위일까? 판례 변경|대법원 2021도15611 전합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2026. 5. 21. 비의료인의 통상적인 미용문신·서화문신 시술이 구 의료법상 무면허 의료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해 종전 판례를 변경했습니다. 다만 위생·감염 규제와 2027. 10. 29. 시행 예정인 문신사법은 여전히 함께 살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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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경미 변호사
Oct 09, 2026
[최신판례] 문신 시술은 무면허 의료행위일까? 판례 변경|대법원 2021도15611 전합
Contents
1. 사건 개요2. 쟁점3. 종전 판례와 원심4. 대법원의 판단관여 대법관 전원 일치 의견서화문신 사건도 같은 결론5. 실무상 의미와 대응판결이 바꾼 것과 바꾸지 않은 것이렇게 대응하세요자주 묻는 질문(FAQ)글을 마치며

💡

대법원 2026. 5. 21. 선고 2021도15611, 2022도13370 전원합의체 판결 — 비의료인이 한 통상적인 미용문신(두피문신)과 서화문신(레터링 문신)은 구 의료법 제27조 제1항이 금지하는 무면허 의료행위가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대법원 1992. 5. 22. 선고 91도3219 판결, 2004. 4. 27. 선고 2004도673 판결 등 종전 판례는 이 판결과 저촉되는 범위에서 변경되었습니다.

눈썹 반영구 화장, 탈모를 가리는 두피문신, 팔에 새기는 짧은 레터링 타투는 이제 흔한 일상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법의 시선은 달랐습니다. 의사 면허 없이 문신을 시술하면 무면허 의료행위로 보아 형사처벌한다는 것이 30년 넘게 유지된 대법원의 입장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시술을 해 온 문신사들은 늘 처벌 위험을 안고 일해 왔고, 이번 두 사건의 피고인들도 1심과 2심에서 모두 유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이 흐름을 바꾸어, 통상적인 미용문신과 서화문신은 무면허 의료행위가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다만 이 판결을 "이제 모든 문신이 합법"이라는 뜻으로 받아들이면 곤란합니다. 판결이 다룬 범위와 남아 있는 규제를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1. 사건 개요

이번 판결은 같은 날 선고된 두 사건을 묶어 보는 것이 이해하기 쉽습니다.

구분

2021도15611

2022도13370

시술 내용

비의료인이 2020. 1.경~12.경 두피문신(미용문신) 시술

비의료인이 2019. 5. 27.경 팔에 레터링 문신(서화문신) 시술

기소 죄명

의료법위반(무면허 의료행위)

의료법위반(무면허 의료행위)

1·2심

유죄

유죄

대법원

원심 파기, 서울서부지방법원 환송

원심 파기, 수원지방법원 환송

2. 쟁점

핵심 질문은 하나입니다. 의사가 아닌 사람이 하는 통상적인 문신 시술이 구 의료법 제27조 제1항의 '무면허 의료행위'에 해당하는가입니다. 결국 문신을 '의료행위'로 볼 수 있는지, 그 개념과 판단기준을 다시 정하는 문제였습니다.

3. 종전 판례와 원심

대법원은 1992년 판결(91도3219) 이래 문신 시술을 의료행위로 보아 왔고, 2004년 판결(2004도673) 등도 같은 입장을 유지했습니다. 이 사건의 1심과 원심 역시 이 판례에 따라 두 피고인 모두에게 유죄를 선고했습니다.

4. 대법원의 판단

관여 대법관 전원 일치 의견

대법원은 관여 대법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통상적인 미용문신행위는 무면허 의료행위가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판결이 든 이유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 문신은 의료와 별개로 독자적인 직역으로 발달해 왔습니다.

  • 문신 시술은 질병의 예방이나 치료와 관련이 없습니다.

  • 시술의 안전성, 위생, 염료 관리에 관한 제도가 개선되어 왔습니다.

  • 시술에 의사 수준의 전문 지식이 필요하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 병역판정, 경찰공무원 임용 기준 등 문신을 바라보는 사회적 기준이 달라졌습니다.

  • 2025. 10. 28. 문신사법이 제정되었습니다(2027. 10. 29. 시행 예정).

  • 기본권을 보장하는 방향으로 법률을 해석해야 합니다.

서화문신 사건도 같은 결론

레터링 문신 사건(2022도13370)에서도 대법원은 전원 일치로, 위 2021도15611 판결이 제시한 의료행위의 개념과 판단기준을 그대로 적용해 통상적인 서화문신행위 역시 무면허 의료행위가 아니라고 보았습니다. 두 사건 모두 종전 판례를 변경한 전원합의체 판결이고, 별개의견이나 반대의견은 없었습니다.

대법원 2021도15611, 2022도13370 문신 판결 핵심 정리 표

5. 실무상 의미와 대응

판결이 바꾼 것과 바꾸지 않은 것

구분

이번 판결로 달라진 점

여전히 유의할 점

무면허 의료행위

통상적인 미용·서화문신은 해당하지 않음

'통상적인' 범위를 벗어난 시술은 따로 판단될 수 있음

위생·감염

판결의 직접 판단 대상 아님

다른 법령에 따른 규제·처벌 대상이 될 수 있음

문신사법

2025. 10. 28. 제정

2027. 10. 29. 시행 예정, 시행 전후 기준을 따로 확인

진행 중인 사건

종전 판례 변경으로 다툴 여지가 커짐

사건별 시술 내용·경위에 따라 결론이 다를 수 있음

이렇게 대응하세요

  • 수사나 재판을 받고 있는 경우: 시술 내용이 '통상적인' 미용문신·서화문신에 해당한다는 점을 구체적인 자료로 정리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 문신업을 운영하는 경우: 이번 판결과 별개로 위생 관리, 기구·염료 관리, 감염 예방 수칙을 철저히 지키고 기록을 남겨 두세요.

  • 시술을 받는 경우: 위생 관리 상태와 사후 관리 안내를 꼼꼼히 확인하고, 이상 증상이 있으면 즉시 의료기관 진료를 받으세요.

  • 문신사법 시행 준비: 2027. 10. 29. 시행 예정인 문신사법의 세부 기준이 정해지면 그에 맞춰 영업 방식을 점검해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FAQ)

Q1. 이제 누구나 아무 문신이나 시술해도 되나요?
A1. 아닙니다. 대법원은 '통상적인' 미용문신과 서화문신이 무면허 의료행위가 아니라고 판단했을 뿐입니다. 위생·감염 문제는 다른 규제나 처벌의 대상이 될 수 있고, 문신사법은 2027. 10. 29. 시행 예정이므로 시행 이후의 기준도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


Q2. 눈썹 반영구 화장도 이번 판결에 해당하나요?
A2. 판결이 직접 다룬 것은 두피문신(미용문신)과 레터링 문신(서화문신)입니다. 눈썹 반영구 화장처럼 비슷한 시술은 판결이 제시한 판단기준에 비추어 개별적으로 살펴야 하므로, 구체적인 시술 방법과 경위를 기준으로 검토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Q3. 이미 의료법위반으로 수사를 받고 있다면 어떻게 되나요?
A3. 종전 판례가 변경되었으므로 무면허 의료행위 해당 여부를 다툴 여지가 커졌습니다. 다만 결론은 시술 내용과 경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니 조사나 재판 전에 변호인과 사실관계를 정리해 대응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Q4. 두 판결에 반대의견은 없었나요?
A4. 두 사건 모두 관여 대법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선고되었습니다. 그만큼 문신을 의료행위로 보던 종전 판례가 사회 변화와 맞지 않는다는 판단이 분명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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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을 마치며

이번 전원합의체 판결로 통상적인 미용문신과 서화문신은 무면허 의료행위가 아니라는 기준이 세워졌습니다. 하지만 위생 관리 의무와 문신사법 시행이라는 과제는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문신 시술과 관련해 수사를 받고 있거나 영업 방식을 점검하고 싶으시다면 송파 문정과 잠실에서 상담을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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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글은 대법원이 공개한 선고 요지와 판례속보를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법률정보입니다. 판결문 원문과 개별 사건의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니 구체적인 사안은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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