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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신판례] 5·18 가족 위자료, 소멸시효 지났을까|대법원 2023다285162 전합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5·18민주화운동 관련자 가족의 고유 위자료 청구권이 헌법재판소 위헌결정 전까지 권리행사에 장애가 있었으므로 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않았다고 판단했습니다. 소멸시효 기산점인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를 권리행사의 객관적·합리적 기대가능성으로 판단한 판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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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경미 변호사
Oct 09, 2026
[최신판례] 5·18 가족 위자료, 소멸시효 지났을까|대법원 2023다285162 전합
Contents
사건 개요쟁점단기소멸시효 3년의 기산점종전 판례와 원심대법원 판단다수의견 — 위헌결정 전까지 권리행사 장애별개의견 — 시효는 완성, 그러나 국가의 항변은 권리남용반대의견 — 시효 완성, 구제는 입법으로실무상 의미 · 이렇게 대응하세요자주 묻는 질문(FAQ)글을 마치며

💡

대법원 2026. 1. 22. 선고 2023다285162 전원합의체 판결 [손해배상(국)] — 5·18민주화운동 관련자 가족의 고유 위자료 청구권은 헌법재판소 위헌결정 전까지 권리행사에 장애사유가 있었으므로 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않았습니다. 원심 중 가족 고유 위자료 부분은 파기되어 광주고등법원으로 환송되었습니다.

손해배상 청구에는 기한이 있습니다. 민법은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을 손해와 가해자를 안 날부터 3년 안에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시효로 사라지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법이 청구 자체를 가로막고 있던 기간에도 이 시계가 똑같이 흘러야 할까요?

이 질문은 국가배상이나 과거사 사건에서 특히 중요합니다. 피해자와 가족이 오랫동안 법적 장벽 때문에 소송을 낼 수 없었다가 그 장벽이 사라진 뒤에야 청구에 나서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대법원은 2026년 1월 22일 전원합의체 판결로 5·18민주화운동 관련자 가족의 위자료 청구에 대해 이 문제를 판단했습니다. 결론과 함께 대법관들의 의견이 어떻게 나뉘었는지, 실무에서 어떤 의미가 있는지 정리해 드립니다.

사건 개요

  • 원고들은 5·18민주화운동 관련자의 가족입니다.

  • 구 광주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 등에 관한 법률에는 보상금 지급결정에 동의하면 재판상 화해가 성립한 것으로 보는 이른바 '화해간주조항'이 있었습니다.

  • 헌법재판소는 2021. 5. 27. 이 화해간주조항 중 정신적 손해에 관한 부분을 위헌으로 결정했습니다.

  • 원고들은 2021. 11. 25. 국가를 상대로 국가배상(위자료)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쟁점

쟁점은 가족들이 자기 고유의 위자료를 청구할 권리가 이미 소멸시효로 사라졌는지입니다. 이를 판단하려면 시효가 언제부터 진행되는지, 즉 민법 제166조 제1항이 정한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를 어떻게 볼 것인지가 문제됩니다.

단기소멸시효 3년의 기산점

민법 제766조 제1항의 3년 단기소멸시효가 보상금 지급결정일부터 진행한다고 보면 원고들의 청구는 시효가 지난 것이 됩니다. 반대로 위헌결정 전까지 권리행사에 장애가 있었다고 보면 시효는 완성되지 않습니다.

종전 판례와 원심

원심은 가족 고유 위자료 청구권이 보상금 지급결정일부터 3년의 단기소멸시효가 진행해 이미 소멸했다고 보고, 이 부분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이번 판결은 종전 판례를 변경한다고 명시한 판결로 확인되지 않습니다. 기존 법리의 틀 안에서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의 판단 기준을 구체화한 판결로 이해하는 것이 정확합니다.

대법원 판단

다수의견 — 위헌결정 전까지 권리행사 장애

다수의견은 헌법재판소 위헌결정 전까지 원고들에게 권리행사의 장애사유가 있었으므로 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않았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리고 민법 제166조 제1항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는 권리행사의 객관적, 합리적 기대가능성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이에 따라 원심 판결 중 가족 고유 위자료 부분을 파기하고 사건을 광주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습니다.

별개의견 — 시효는 완성, 그러나 국가의 항변은 권리남용

오경미 대법관은 결론에는 동의했습니다. 다만 소멸시효는 이미 완성되었고, 국가가 시효 완성을 주장하는 것이 권리남용에 해당해 허용될 수 없다는 이유를 들었습니다.

반대의견 — 시효 완성, 구제는 입법으로

노태악 대법관은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고 보았고, 피해 구제는 법원의 해석이 아니라 입법으로 해결해야 한다는 의견을 냈습니다.

구분

소멸시효

결론

원심

지급결정일부터 3년 진행, 완성

청구 기각

다수의견

위헌결정 전 장애사유, 미완성

파기환송

별개의견(오경미)

완성, 국가의 항변은 권리남용

파기환송에 동의

반대의견(노태악)

완성

구제는 입법으로

실무상 의미 · 이렇게 대응하세요

이번 판결은 국가배상·과거사 사건에서 소멸시효 기산점을 판단할 때 '권리행사의 객관적, 합리적 기대가능성'이라는 기준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법령이나 제도 때문에 청구가 막혀 있던 사정이 있다면, 그 장애가 해소된 시점이 중요한 쟁점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판결을 일반 손해배상 사건에서 시효가 무한정 늦춰진다는 뜻으로 받아들이면 안 됩니다. 이 사건은 헌법재판소 위헌결정이라는 분명한 계기가 있었고, 원고들은 그로부터 약 6개월 뒤 소를 제기했습니다. 개별 사건에서는 장애사유의 성격과 소 제기 시점이 함께 검토됩니다.

상황

점검할 사항

법령·제도로 청구가 막혀 있었던 경우

장애가 해소된 시점(위헌결정, 법 개정 등)과 그 이후 경과 기간

보상금을 이미 받은 경우

보상의 범위와 정신적 손해 포함 여부, 화해간주 등 관련 규정

가족이 청구하려는 경우

본인과 별개인 가족 고유 위자료 청구권인지 여부

국가가 시효 항변을 하는 경우

권리행사 기대가능성, 권리남용 해당 여부에 대한 주장·증거

5·18 관련자 가족 고유 위자료 청구의 소멸시효 판단 흐름 - 보상금 지급결정부터 대법원 다수의견까지

자주 묻는 질문(FAQ)

Q1. 가족 고유 위자료란 무엇인가요?
A1. 피해자 본인이 아니라 그 가족이 자신이 입은 정신적 고통에 대해 직접 청구하는 위자료입니다. 이 사건에서는 바로 이 가족 고유 위자료 부분이 쟁점이 되었습니다.


Q2. 이번 판결로 판례가 변경되었나요?
A2. 판례 변경을 명시한 판결로 확인되지 않습니다.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의 판단 기준을 권리행사의 객관적, 합리적 기대가능성으로 제시하고 이 사건에 적용한 판결로 보는 것이 정확합니다.


Q3. 일반 손해배상 사건에도 똑같이 적용되나요?
A3. 일반 사건에서 시효가 무한정 늦춰진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이 판결은 위헌결정 전까지 권리행사에 장애가 있었던 국가배상 사건에 관한 것이므로, 다른 사건에서는 장애사유가 무엇이었는지 개별적으로 따져야 합니다.


Q4. 대법관들의 의견은 어떻게 나뉘었나요?
A4. 다수의견은 시효 미완성, 오경미 대법관의 별개의견은 시효는 완성됐지만 국가의 시효 항변이 권리남용이라는 이유로 같은 결론, 노태악 대법관의 반대의견은 시효 완성 및 입법적 구제가 필요하다는 입장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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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을 마치며

이번 전원합의체 판결은 소멸시효의 기산점을 권리행사의 객관적, 합리적 기대가능성이라는 기준으로 판단해 5·18 관련자 가족의 위자료 청구 길을 열었습니다. 다만 결론은 사건마다 다를 수 있으므로, 송파·잠실에서 국가배상이나 소멸시효 문제로 고민하신다면 장애사유와 소 제기 시점부터 함께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법률사무소 제이 박경미 변호사는 이혼전문·형사전문 변호사(대한변호사협회 등록)로서, 상담부터 소송 종결까지 직접 사건을 챙깁니다. 문정 법률사무소와 잠실 예약상담 공간 중 편한 곳으로 예약하시면 지금 상황에서 가능한 선택지를 차분히 정리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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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글은 대법원이 공개한 선고 요지와 판례속보를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법률정보입니다. 판결문 원문과 개별 사건의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니 구체적인 사안은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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