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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신판례] 장비 기사 과실 산재, 공단 구상 가능할까|대법원 2022다214040 전합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산재보험법상 구상 대상인 '제3자'를 보험료 부담관계가 아니라 사업장 위험 공유 여부로 판단해야 한다고 판례를 변경했습니다. 하수급인의 지휘·명령 아래 함께 작업한 지게차 임대인과 운전기사는 제3자가 아니어서 근로복지공단이 구상할 수 없다는 결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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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경미 변호사
Oct 09, 2026
[최신판례] 장비 기사 과실 산재, 공단 구상 가능할까|대법원 2022다214040 전합
Contents
사건 개요쟁점무엇을 기준으로 '제3자'를 가를 것인가종전 판례와 원심대법원 판단다수의견 — '위험 공유' 여부가 기준별개의견 — 결론은 같지만 이유가 다름판례 변경과 결론실무상 의미 · 이렇게 대응하세요자주 묻는 질문(FAQ)글을 마치며

💡

대법원 2026. 1. 22. 선고 2022다214040 전원합의체 판결 [구상금] — 하수급인의 지휘·명령 아래 같은 현장에서 함께 일하며 사업장 위험을 공유한 지게차 임대인과 운전기사는 산재보험법 제87조 제1항의 '제3자'가 아니므로, 근로복지공단은 이들에게 구상할 수 없습니다. 종전 판례는 이 판결로 변경되었습니다.

건설현장에서는 장비를 운전기사와 함께 빌려 쓰는 일이 흔합니다. 지게차나 크레인을 '기사 포함'으로 임차해 현장 작업자들과 함께 자재를 옮기는 식입니다. 그런데 작업 중 장비 기사의 실수로 현장 근로자가 다치면, 근로복지공단은 산재보험급여를 먼저 지급한 뒤 장비 임대인과 기사에게 그 돈을 돌려달라고 청구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것이 이른바 '구상금 청구'입니다.

장비 임대 사업자나 운전기사 입장에서는 예상하지 못한 큰 금액의 청구를 받게 되어 부담이 큽니다. 반대로 공단 입장에서는 보험 재정을 지키기 위한 절차이기도 합니다. 결국 핵심은 장비 임대인과 기사를 공단이 구상할 수 있는 '제3자'로 볼 것인가입니다.

대법원은 2026년 1월 22일 전원합의체 판결로 이 기준을 새로 정했습니다. 보험료를 누가 내는지가 아니라, 같은 현장의 위험을 함께 나누어 지고 있었는지를 보라는 것입니다. 건설·장비 업계에 직접 영향을 주는 판결이어서 내용을 차근차근 정리해 드립니다.

사건 개요

  • 하수급인인 건설회사(대민종합건설)가 피고 장비업자로부터 지게차를 운전노무를 포함해 임차했습니다.

  • 장비업자의 근로자인 피고 운전기사가 그 지게차로 철근을 운반하던 중 과실로 하수급인 소속 근로자가 업무상 재해를 입었습니다.

  • 근로복지공단은 재해근로자에게 보험급여를 지급한 뒤, 장비업자와 운전기사가 산재보험법 제87조 제1항의 '제3자'에 해당한다며 구상금을 청구했습니다.

쟁점

산재보험법 제87조 제1항은 공단이 '제3자'의 행위로 생긴 재해에 대해 보험급여를 지급한 경우, 그 급여액 한도에서 재해근로자가 제3자에게 가지는 손해배상청구권을 대위(대신 행사)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가해자가 '제3자'라면 공단은 구상할 수 있고, '제3자'가 아니라면 구상할 수 없습니다.

무엇을 기준으로 '제3자'를 가를 것인가

이 사건의 쟁점은 같은 현장에서 하수급인과 함께 일한 장비 임대인과 그 운전기사를 '제3자'로 볼 수 있는지, 그리고 그 판단 기준을 무엇으로 삼을지였습니다.

종전 판례와 원심

종전 대법원 판례(대법원 2008. 4. 10. 선고 2006다32910 판결 등)는 보험가입자인 사업주와 직접적·간접적으로 산재보험관계가 없는 사람을 '제3자'로 보았습니다. 쉽게 말해 보험료 부담관계를 중심으로 판단한 것입니다. 이 기준에 따르면 별도 사업주에 소속된 장비 기사는 재해근로자와 같은 현장에서 일했더라도 제3자가 될 수 있었습니다.

원심은 공단의 구상 청구를 일부 받아들여 피고들에게 책임을 인정했습니다.

대법원 판단

다수의견 — '위험 공유' 여부가 기준

대법원 다수의견은 '제3자' 여부를 보험료 부담관계가 아니라 가해자와 재해근로자가 사업장의 위험을 공유하는지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가해자와 재해근로자가 같은 사업주 또는 하수급인의 지휘·명령 아래 공동으로 작업했다면, 두 사람은 같은 위험을 함께 나누고 있는 관계입니다.

이 사건에서 지게차 운전기사는 하수급인의 지휘·명령 아래 재해근로자와 함께 철근 운반 작업을 했으므로 사업장 위험을 공유했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장비업자와 운전기사는 '제3자'가 아니고, 공단은 이들에게 대위(구상)할 수 없다는 결론입니다. 이 판단에는 노태악 대법관의 보충의견이 있습니다.

별개의견 — 결론은 같지만 이유가 다름

서경환·오석준 대법관은 결론에는 동의했습니다. 다만 종전 기준(보험가입자인 사업주와 직·간접적인 산재보험관계가 없는 자)은 그대로 유지하면서,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제9조 제1항을 유추 적용하면 같은 결론에 이를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판례 변경과 결론

대법원은 이와 달리 판단한 대법원 2006다32910 판결 등을 변경했습니다. 그리고 원심 중 피고들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사건을 돌려보내지 않고 직접 공단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파기자판).

실무상 의미 · 이렇게 대응하세요

이번 판결로 건설현장에서 장비를 운전기사와 함께 빌려주는 임대인과 그 기사들은, 공단의 구상 청구에 대해 '위험 공유' 관계를 근거로 다툴 수 있는 여지가 넓어졌습니다. 다만 모든 장비 임대 사안에 자동으로 적용되는 것은 아니며, 현장의 실제 작업 형태가 결론을 좌우합니다.

확인할 사항

위험 공유를 뒷받침하는 사정

준비할 자료

지휘·명령 관계

작업 지시를 원청·하수급인 현장 책임자가 직접 함

작업일보, 현장 지시 내용, 메신저 기록

공동 작업 여부

재해근로자와 같은 공정에서 함께 작업

작업 배치표, 현장 사진, 동료 진술

계약 형태

장비를 운전노무 포함으로 임대

장비 임대차계약서, 대금 정산 내역

사고 경위

공동 작업 과정에서 발생한 사고

재해조사 자료, 사고 경위서

  • 장비 임대인·운전기사: 공단의 구상금 청구서를 받았다면 바로 지급하기보다 현장에서 누구의 지휘를 받았는지, 재해근로자와 함께 작업했는지를 먼저 정리하세요.

  • 원·하청 건설사: 장비 임대 시 작업 지시 체계를 계약서와 작업일보에 분명히 남겨 두면 분쟁 시 사실관계 정리가 쉬워집니다.

  • 진행 중인 사건: 종전 판례를 전제로 진행 중인 구상금 소송이라면 이번 판결의 기준에 맞추어 주장과 증거를 다시 점검할 필요가 있습니다.

산재보험법상 제3자 판단 기준 변화 - 종전 판례와 2026. 1. 22. 전원합의체 판결 비교표

자주 묻는 질문(FAQ)

Q1. 공단의 구상금 청구란 무엇인가요?
A1. 근로복지공단이 재해근로자에게 산재보험급여를 먼저 지급한 뒤, 사고에 책임이 있는 '제3자'에게 그 금액을 돌려받기 위해 하는 청구입니다. 산재보험법 제87조 제1항이 근거입니다.


Q2. 장비 임대인과 기사는 이제 항상 구상 책임이 없나요?
A2. 그렇지 않습니다. 하수급인 등의 지휘·명령 아래 재해근로자와 공동으로 작업해 사업장 위험을 공유했다고 볼 수 있어야 합니다. 현장의 실제 작업 형태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Q3. 종전 판례와 가장 크게 달라진 점은 무엇인가요?
A3. 종전에는 보험가입자인 사업주와 산재보험관계가 있는지(보험료 부담관계)를 중심으로 보았다면, 이제는 가해자와 재해근로자가 사업장 위험을 함께 나누고 있었는지를 기준으로 봅니다. 대법원 2006다32910 판결 등이 변경되었습니다.


Q4. 이미 구상금 청구를 받았다면 무엇부터 해야 하나요?
A4. 장비 임대차계약서, 작업일보, 현장 지시 기록, 사고 경위 자료를 먼저 모아 두세요. 이를 바탕으로 '위험 공유' 관계를 주장할 수 있는지 검토한 뒤 대응 방향을 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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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을 마치며

이번 전원합의체 판결로 산재 구상금 사건에서 '제3자'를 가르는 기준이 보험료 부담관계에서 사업장 위험 공유 여부로 바뀌었습니다. 송파·잠실 일대 건설현장에서 장비를 임대하거나 운전하시는 분이 공단의 구상금 청구를 받으셨다면, 현장의 지휘·명령 관계와 공동 작업 여부부터 차분히 정리해 보시기 바랍니다.

법률사무소 제이 박경미 변호사는 이혼전문·형사전문 변호사(대한변호사협회 등록)로서, 상담부터 소송 종결까지 직접 사건을 챙깁니다. 문정 법률사무소와 잠실 예약상담 공간 중 편한 곳으로 예약하시면 지금 상황에서 가능한 선택지를 차분히 정리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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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글은 대법원이 공개한 선고 요지와 판례속보를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법률정보입니다. 판결문 원문과 개별 사건의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니 구체적인 사안은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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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경미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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