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줄 요약 · 대법원 2026. 3. 19. 선고 2024도163 전원합의체 판결은, 공범인 공동피고인이라도 소송절차가 분리되어 피고인 지위에서 벗어나면 다른 공동피고인의 공소사실에 관해 증인이 될 수 있다는 기존 판례를 유지했습니다(상고기각, 반대의견 1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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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께 기소된 공범 사건에서 재판이 서로 나뉘어 진행되는 일은 드물지 않습니다. 그러다 어느 날, 나와 함께 기소된 사람의 재판에 '증인'으로 나오라는 소환장을 받게 됩니다. 내 사건도 아직 진행 중인데 증인석에 서야 하는지, 거기서 한 말이 내 재판에 어떤 영향을 줄지 막막해집니다.
이번 전원합의체 판결은 바로 이 상황을 다뤘습니다. 대법원은 소송절차가 분리된 공범도 증인이 될 수 있고, 그 자리에서 거짓말을 하면 위증죄·모해위증죄로 처벌될 수 있다는 기존 입장을 확인했습니다.
송파·문정에서 공범 사건 상담을 하다 보면 증인 소환을 가볍게 여기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판결의 내용과 대응 방법을 정리합니다.
사건 개요
피고인은 공범인 공동피고인을 모해할 목적으로 위증했다는 모해위증죄로 기소되었습니다.
피고인과 공동피고인의 소송절차가 분리된 상태에서, 피고인은 공동피고인의 공소사실에 관해 증인으로 증언했습니다.
제1심은 유죄로 판단했고, 원심도 이를 유지했습니다. 피고인이 상고했습니다.
쟁점
공범인 공동피고인은 자기 사건에서 피고인이므로 진술거부권을 가집니다. 반면 증인은 선서 후 사실대로 말할 의무가 있고, 거짓말을 하면 위증죄로 처벌됩니다.
그렇다면 소송절차가 분리되어 피고인 지위에서 벗어난 공범이 다른 공범의 공소사실에 관해 위증죄의 주체인 '증인'이 될 수 있는지, 그리고 이를 긍정해 온 기존 판례를 유지할지가 쟁점이었습니다.
종전 판례와 원심
기존 판례
대법원은 그동안 공범인 공동피고인이 소송절차 분리로 피고인 지위에서 벗어나면 다른 공동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에 관해 증인적격이 있다고 보아 왔습니다.
원심의 판단
원심은 피고인이 절차가 분리된 상태에서 공동피고인의 공소사실에 관해 증언했다고 보고, 모해위증죄를 유죄로 인정한 제1심판결을 유지했습니다.
대법원 판단
다수의견: 기존 판례 유지, 상고기각
일시적 분리도 같다 — 소송절차가 일시적으로 분리된 경우라도 증인적격을 달리 볼 이유가 없다고 보았습니다.
자기부죄거부특권 침해 아님 — 증인에게는 증언거부권이 실질적으로 보장되므로, 증인으로 신문한다고 해서 자기에게 불리한 진술을 강요하는 것은 아니라고 보았습니다.
진술의 정확성 확보 — 마약범죄나 전기통신금융사기처럼 물증이 부족한 공범 사건에서는 진실의무와 위증의 경고가 따르는 증인신문이 피고인신문보다 진술의 정확성을 확보하는 데 더 적합하다고 보았습니다.
판례는 변경되지 않았습니다. 다수의견에 대해서는 천대엽, 엄상필, 신숙희, 이숙연 대법관의 보충의견이 있었습니다.
반대의견(오경미 대법관)
절차가 일시적으로 분리되었을 뿐이라면, 자기 범죄혐의에 관한 질문에는 피고인 지위에서 진술한 것으로 보아 증인적격을 인정할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진술거부권은 적법절차의 핵심이므로 실체적 진실발견의 필요만으로 제한할 수 없고, 증언거부권은 위증죄로부터 온전한 탈출구가 되지 못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증인신문으로 진술을 강요하면 검사의 증명책임을 공범에게 떠넘기는 결과가 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실무상 의미·이렇게 대응하세요
이번 판결로 공범 사건에서 절차 분리 후 증인 소환은 앞으로도 그대로 활용될 것으로 보입니다. 증인석에서의 말 한마디가 내 사건과 상대방 사건 모두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단계 | 확인할 것 | 대응 포인트 |
|---|---|---|
증인 소환장 수령 | 내 사건 진행 상황, 신문 예상 사항 | 출석 전 변호인과 신문 사항 검토 |
증언거부권 검토 | 자기 형사책임과 관련된 질문인지 | 거부할 질문과 답할 질문을 미리 구분 |
증언 당일 | 기억과 다른 말을 하고 있지 않은지 | 모르는 것은 모른다고 답하기 |
증언 이후 | 내 사건 진술과의 일관성 | 모순이 생기면 즉시 대응 전략 점검 |
증언거부권 — 형사소송법 제148조에 따라, 증인은 자기나 일정한 친족 등이 형사소추·공소제기를 당하거나 유죄판결을 받을 사실이 드러날 염려가 있는 증언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다수의견도 이 권리가 실질적으로 보장된다는 점을 근거로 들었습니다.
허위 증언은 별개의 범죄 — 선서한 증인이 거짓을 말하면 위증죄, 다른 사람을 해칠 목적이면 모해위증죄가 문제 됩니다. 공범을 원망하는 마음에 과장하거나, 감싸려고 사실을 숨기는 것 모두 위험합니다.
공범 측에서 본다면 — 분리된 공범의 증언이 나에게 불리할 수 있으므로, 반대신문 준비와 증언의 신빙성 검토가 중요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FAQ)
Q1. 내 재판이 끝나지 않았는데도 공범 재판에 증인으로 나가야 하나요?
A1. 소송절차가 분리되어 피고인 지위에서 벗어났다면 다른 공범의 공소사실에 관해서는 증인이 될 수 있다는 것이 이번 판결의 결론입니다. 다만 자기 형사책임과 관련된 질문에는 증언거부권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Q2. 이번 판결로 판례가 바뀌었나요?
A2. 아닙니다. 대법원은 기존 판례 법리를 유지하고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오경미 대법관이 증인적격을 제한해야 한다는 반대의견을 냈습니다.
Q3. 증언을 거부하면 불이익이 있나요?
A3. 증언거부권은 법이 인정한 권리입니다. 다만 어떤 질문이 거부 대상인지, 거부 이유를 어떻게 밝혀야 하는지는 사안마다 다르므로 미리 정리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Q4. '모해위증'은 일반 위증과 무엇이 다른가요?
A4. 위증 가운데 형사사건의 피고인 등을 모해할 목적으로 한 경우를 말하며, 일반 위증보다 무겁게 처벌됩니다. 이 사건도 공범을 모해할 목적이 문제 된 사안이었습니다.
2026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요 판례 모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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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을 마치며
이번 판결로 소송절차가 분리된 공범은 다른 공범 재판에서 증인이 될 수 있고, 증인으로서 진실의무를 진다는 기준이 다시 확인되었습니다. 증인 소환장은 단순한 출석 요구가 아니라 내 사건의 방향과도 맞물린 문제입니다. 송파·잠실에서 공범 사건의 증인 출석을 앞두고 있다면, 증언 전에 증언거부권 범위부터 차분히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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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글은 대법원이 공개한 선고 요지와 판례속보를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법률정보입니다. 판결문 원문과 개별 사건의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니 구체적인 사안은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