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줄 요약 · 대법원 2025. 9. 11. 선고 2024므14938 판결(이혼 등). 부정행위 피해자가 배우자로부터 위자료 2,000만 원을 받은 뒤 상간자에게 2,000만 원을 청구한 사건에서, 법원이 청구의 기초가 되는 손해액을 청구금액보다 많게 인정하더라도 청구금액을 넘어 지급을 명하지 않으면 처분권주의 위반이 아니라고 보아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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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의 부정행위로 혼인이 깨지면, 배우자와 상간자 모두에게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혼 소송 중 배우자와 먼저 위자료 액수를 합의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면 상간자는 "이미 배우자가 위자료를 냈으니 나는 책임이 없다"고 다투곤 합니다.
이번 판결은 이런 상황에서 상간자가 얼마를 더 부담하는지, 그리고 법원이 손해액을 어떻게 계산할 수 있는지를 보여 줍니다. 송파·잠실에서 상간자 소송을 상담할 때 자주 받는 질문과 맞닿아 있는 사건입니다.
사건 개요
원고는 배우자를 상대로 이혼을 청구하면서, 배우자와 상간자(피고)를 상대로 혼인 파탄에 따른 위자료 5,000만 원을 공동으로 지급하라고 청구했습니다.
제1심에서 원고와 배우자는 이혼하고, 배우자가 위자료 2,000만 원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는 내용으로 화해권고결정이 확정되었습니다.
그 뒤 원고는 상간자에 대한 청구를 위자료 2,000만 원과 지연손해금으로 줄여 변경했습니다.
쟁점
① 배우자가 일부 위자료를 낸 경우 상간자의 책임은 얼마인가
배우자와 상간자는 함께 불법행위를 한 공동불법행위자입니다. 배우자가 낸 돈이 상간자의 채무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가 문제되었습니다.
② 청구금액보다 큰 손해액을 인정하면 처분권주의 위반인가
원고가 상간자에게 청구한 금액은 2,000만 원인데, 원심은 전체 위자료를 4,000만 원으로 산정했습니다. 상간자는 이것이 당사자가 구하지 않은 것을 판단한 것이라며 다투었습니다.
원심 판단
원심(대전가정법원 2024. 7. 18. 선고 2024르5343 판결)은 상간자와 배우자가 공동불법행위자로서 원고에게 위자료 4,000만 원을 배상할 '부진정연대채무'를 진다고 보았습니다. 배우자가 그중 2,000만 원을 변제했으므로 상간자의 채무도 같은 금액만큼 소멸했고, 결국 상간자는 나머지 2,000만 원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대법원 판단
처분권주의 위반이 아니다
대법원은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법원이 청구의 기초가 되는 손해액을 원고의 청구금액보다 많게 인정하더라도, 청구금액을 넘어서 지급을 명하지 않는 이상 처분권주의에 어긋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대법원 1994. 10. 11. 선고 94다17710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서 원심이 명한 금액은 청구금액인 2,000만 원 범위 안이었습니다.
부진정연대채무와 일부 변제 계산도 정당하다
원심이 전체 위자료를 정한 뒤 배우자의 변제액만큼 상간자의 채무가 소멸했다고 계산한 것은 부진정연대채무의 법리에 따른 것으로 정당하다고 보았습니다. 대법원 제1부는 원심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 위반, 자유심증주의 한계 일탈, 처분권주의·변론주의 위반의 잘못이 없다며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실무상 의미 · 이렇게 대응하세요
배우자와 먼저 위자료를 합의했다고 해서 상간자에 대한 청구가 곧바로 끝나는 것은 아닙니다. 법원은 전체 위자료를 먼저 정하고, 이미 받은 금액을 빼는 방식으로 계산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전체 위자료가 이미 받은 금액 이하로 정해지면 상간자에게 더 받을 금액이 없을 수 있습니다.
구분 | 이 사건 | 실무 포인트 |
|---|---|---|
전체 위자료 | 4,000만 원(원심 인정) | 부정행위 경위·혼인기간 등 증거가 액수를 좌우 |
배우자 지급분 | 2,000만 원(화해권고결정) | 배우자와 합의할 때 금액과 성격을 명확히 기재 |
상간자 부담 | 나머지 2,000만 원 | 전체 위자료에서 이미 받은 금액을 뺀 범위 |
청구금액 | 2,000만 원 | 판결은 청구금액을 넘을 수 없으므로 청구취지를 신중히 결정 |
자주 묻는 질문(FAQ)
Q1. 배우자에게 위자료를 받았는데 상간자에게도 청구할 수 있나요?
A1. 이 사건처럼 법원이 인정한 전체 위자료가 배우자에게 받은 금액보다 크다면, 그 차액 범위에서 상간자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Q2. 상간자는 배우자가 낸 돈만큼 책임이 줄어드나요?
A2. 배우자와 상간자는 부진정연대채무를 지므로, 한 사람이 변제한 금액만큼 다른 사람의 채무도 소멸합니다. 이 사건에서도 배우자가 낸 2,000만 원만큼 상간자의 채무가 줄었습니다.
Q3. 법원이 내가 청구한 금액보다 큰 손해를 인정하면 더 받을 수 있나요?
A3. 아닙니다. 법원은 손해액을 청구금액보다 크게 인정할 수는 있지만, 지급을 명하는 금액은 청구금액을 넘을 수 없습니다.
Q4. 배우자와 합의할 때 무엇을 주의해야 하나요?
A4. 합의 금액이 위자료인지, 재산분할 등 다른 성격의 돈인지, 상간자에 대한 청구를 남겨 두는지 등을 분명히 해 두어야 이후 상간자 소송에서 다툼을 줄일 수 있습니다.
2025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요 판례 모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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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을 마치며
배우자와 위자료를 먼저 정리했더라도, 법원이 보는 '전체 위자료'가 더 크다면 상간자에게 남은 부분을 청구할 수 있다는 점을 이번 판결이 확인했습니다. 반대로 상간자 입장에서는 배우자가 이미 낸 금액이 얼마인지가 중요한 방어 사유가 됩니다. 송파·잠실에서 비슷한 상황에 계시다면 합의서와 판결문을 함께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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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글은 대법원이 공개한 선고 요지와 판례속보를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법률정보입니다. 판결문 원문과 개별 사건의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니 구체적인 사안은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