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줄 요약 · 대법원 2025. 10. 23. 선고 2021다252977 전원합의체 판결. 채권에 추심명령이나 국세 체납처분 압류가 있더라도 채무자는 그 채권의 지급을 구하는 소송을 직접 낼 자격(당사자적격)을 잃지 않습니다. 25년 가까이 유지된 종전 판례가 변경되었습니다.
💡
거래처에서 받을 돈을 두고 소송을 하던 중, 내 채권자가 그 돈에 대해 압류·추심명령을 받아 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이렇게 되면 채무자 본인이 낸 소송은 '자격 없음'으로 각하되고, 그 돈은 추심채권자만 소송으로 받아낼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그 결과 몇 년 동안 진행한 소송이 판결 직전에 무위로 돌아가는 일이 생겼습니다. 이번 전원합의체 판결은 이 법리를 바꾸었습니다. 받을 돈이 있는 사업자, 채권을 압류한 채권자, 돈을 줄 쪽인 제3채무자 모두에게 영향이 있는 판결이라 송파·잠실 지역 의뢰인들께도 핵심만 정리해 드립니다.
사건 개요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손해배상(주위적 청구)과 부당이득반환(예비적 청구)을 구하는 소송을 냈습니다. 원심 판결 선고 후, 원고의 금전채권자가 이 소송으로 받을 판결원리금 채권에 추심명령을 받았고, 이어 관할 세무서장도 원고의 부가가치세 등 체납액을 징수하려고 같은 채권을 압류했습니다.
피고는 상고하면서 "새로운 추심명령과 압류가 있었으니 원고는 이제 소송할 자격이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쟁점
채무자의 채권에 추심명령이 있으면 채무자는 그 채권의 이행을 구하는 소송의 당사자적격을 잃는가
국세징수법상 체납처분에 의한 압류가 있는 경우도 마찬가지인가
종전 판례와 원심
종전 대법원은 추심명령이 있으면 이행의 소는 추심채권자만 제기할 수 있고 채무자는 당사자적격을 잃는다고 보았습니다(대법원 2000. 4. 11. 선고 99다23888 판결). 체납처분 압류도 같은 취지였습니다(대법원 2009. 11. 12. 선고 2009다48879 판결).
이 사건 원심도 이 법리에 따라 주위적 청구 일부를 각하하고, 나머지 주위적 청구는 기각, 예비적 청구 일부를 인용했습니다.
대법원 판단
다수의견 — 채무자의 당사자적격은 유지된다
압류는 '받는 것'만 막습니다. 압류명령은 제3채무자의 지급과 채무자의 추심·영수를 금지할 뿐, 소송 제기까지 막지 않습니다(민사집행법 제227조 제1항).
추심명령은 채권 이전이 아닙니다. 추심채권자는 추심할 권능만 얻습니다(같은 법 제229조 제2항). 추심의 소를 정한 제249조 제1항도 채무자의 자격을 박탈한다고 정하지 않습니다.
채무자에게도 소송할 이익이 있습니다. 시효중단, 제소기간 준수, 추심권이 사라질 경우에 대비한 집행권원 확보 등입니다.
추심채권자에게 불리하지 않습니다. 공동소송참가나 공동소송적 보조참가를 할 수 있고, 채무자의 승소판결에 승계집행문을 받아 바로 강제집행할 수 있습니다.
제3채무자도 보호됩니다. 공탁(같은 법 제248조)으로 지급의무를 면할 수 있어 이중으로 지급할 위험이 없습니다.
소송경제. 추심명령 한 번으로 진행된 소송이 무위가 되고, 상고심마다 파기환송이 반복되는 문제를 막을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위 99다23888, 2009다48879 판결 등을 이 판결과 배치되는 범위에서 변경하고, 피고의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다수의견에는 보충의견이 붙었습니다.
반대의견 — 종전 판례를 유지해야 한다
반대의견은 종전 판례가 오랫동안 실무에 정착했고, 채무자가 자격을 유지하면 중복제소 금지 때문에 추심채권자가 추심의 소를 내기 어려워져 추심권능이 크게 제약된다고 보았습니다. 승계참가·소송인수로도 기존 소송이 무위가 되는 것을 막을 수 있고, 판례 변경이 실무에 혼란을 줄 수 있다는 점도 지적했습니다.
실무상 의미·이렇게 대응하세요
입장 | 달라진 점 | 대응 포인트 |
|---|---|---|
채무자(원고) | 추심명령이 나와도 소송 계속 가능 | 소송을 취하하지 말고 판결을 받아 두기 |
추심채권자 | 채무자 소송이 각하되지 않음 | 소송 진행 여부 확인 후 참가 또는 승계집행문 활용 |
제3채무자(피고) | 추심명령만으로 각하 주장 불가 | 본안 방어에 집중, 지급 시 공탁 검토 |
다만 판결을 받더라도 압류가 유지되는 동안 채무자가 직접 돈을 받을 수는 없습니다. 판결의 효력은 추심채권자에게도 미치므로, 채무자가 소송을 소홀히 하면 추심채권자에게도 불리해질 수 있다는 점을 함께 고려해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FAQ)
Q1. 추심명령을 받으면 제가 낸 소송은 각하되나요?
A1. 이번 판결에 따라 원칙적으로 각하되지 않습니다. 채무자는 계속 소송을 진행해 판결을 받을 수 있습니다.
Q2. 판결에서 이기면 돈을 제가 직접 받을 수 있나요?
A2. 압류·추심명령이 유지되는 동안에는 직접 받을 수 없습니다. 추심채권자가 승계집행문을 받아 집행하는 구조가 됩니다.
Q3. 세금 체납으로 세무서가 압류한 경우도 같나요?
A3. 네. 대법원은 국세징수법상 체납처분 압류가 있는 경우도 채무자가 당사자적격을 잃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Q4. 제3채무자는 이중으로 돈을 물어야 하나요?
A4. 아닙니다. 압류된 채권액을 공탁하면 지급의무를 면할 수 있어 이중지급 위험은 없다는 것이 대법원의 판단입니다.
2025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요 판례 모음
함께 읽으면 좋은 글
글을 마치며
이번 판결로 추심명령이 소송을 멈추게 하는 일은 사라졌지만, 누가 언제 돈을 받을 수 있는지는 여전히 압류의 효력에 따라 정해집니다. 채권 소송 중 압류·추심명령을 받았다면 소송 전략과 집행 절차를 함께 점검하는 것이 좋습니다. 송파·문정 인근에서 상담을 원하시면 편하게 예약해 주세요.
법률사무소 제이 박경미 변호사는 이혼전문·형사전문 변호사(대한변호사협회 등록)로서, 상담부터 소송 종결까지 직접 사건을 챙깁니다. 문정 법률사무소와 잠실 예약상담 공간 중 편한 곳으로 예약하시면 지금 상황에서 가능한 선택지를 차분히 정리해 드립니다.
📍 문정 · 법률사무소 제이 문정역 3번 출구 송파구 법원로8길 13, 헤리움써밋타워 3층 314호 사무실 운영 평일 09:00–19:00 변호사 방문상담 평일 10:00–16:00 · 예약제 📍 잠실 · 예약상담 잠실역 4번 출구 송파구 올림픽로 212, 갤러리아팰리스상가 2층 225호 연중무휴 09:00–23:00 · 예약제 · 박경미 변호사가 직접 상담합니다 ☎ 대표전화 02-6417-1551 전화상담 연중무휴 09:00–23:00 · 예약제 |
※ 본 글은 대법원이 공개한 선고 요지와 판례속보를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법률정보입니다. 판결문 원문과 개별 사건의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니 구체적인 사안은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