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25. 10. 16. 선고 2024므13669(본소), 2024므13676(반소) 판결 — 뇌물로 보이는 자금 지원은 재산분할에서 배우자의 기여로 참작할 수 없고, 혼인 파탄 전 경영활동의 일환으로 처분한 재산은 분할대상이 아니라며 재산분할 부분을 파기환송했습니다. 위자료 20억 원은 확정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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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재산분할에서 "친정에서 보태 준 돈이 있었다"는 주장은 흔합니다. 배우자 부모의 지원은 보통 재산을 만들고 지키는 데 대한 기여로 평가됩니다. 그런데 그 돈의 출처가 불법이라면 어떻게 될까요.
2025년 10월 대법원은 이른바 '재벌 회장 부부 이혼 사건'에서 이 질문에 답했습니다. 원심이 명한 약 1조 3,808억 원의 재산분할은 파기됐고, 사건은 서울고등법원으로 돌아갔습니다.
송파·잠실에서 재산분할 상담을 하다 보면 "별거 중에 배우자가 처분한 재산은 어떻게 되느냐"는 질문도 많이 받습니다. 이 판결은 그 기준도 함께 정리했습니다.
사건 개요
1988년 결혼한 부부로, 2011년부터 별거했습니다. 남편(원고)이 이혼을 청구하자 아내(피고)가 반소로 이혼·위자료·재산분할을 청구했습니다.
아내 측 주장 ① 대통령을 지낸 친정아버지가 1991년경 시아버지 측에 약 300억 원을 지원했고, 이것이 남편 명의 주식의 형성에 기여했다.
아내 측 주장 ② 남편이 별거 후 재단·학술원·친인척 등에게 증여한 주식 등도 여전히 보유한 것으로 보아 분할해야 한다.
원심(서울고등법원 2024. 5. 30. 선고) 두 주장을 모두 받아들여 재산분할 약 1조 3,808억 원, 위자료 20억 원 지급을 명했습니다.
쟁점
① 불법 자금 지원도 '기여'가 되는가
출처가 뇌물로 보이는 돈이 재산 형성에 쓰였다면, 이를 재산분할 비율을 정할 때 지원받은 쪽 배우자의 기여로 볼 수 있는지가 문제였습니다.
② 파탄 전 제3자에게 넘긴 재산도 분할대상인가
변론종결 당시 이미 없는 재산을 '보유 중'으로 보아 분할대상에 넣을 수 있는지가 다퉈졌습니다.
종전 판례와 원심
재산분할은 명의와 관계없이 재산의 형성·유지에 기여한 정도에 따라 나누는 제도입니다. 또 혼인 파탄 후 한쪽이 공동재산과 무관하게 재산을 처분했다면, 변론종결일에도 보유한 것으로 보아 분할대상에 넣을 수 있다는 것이 그동안의 판례였습니다.
원심은 자금 이전 당시 이것이 형사처벌 대상이 아니었고 아내가 반환을 구하는 것도 아니라며 불법원인급여 주장을 배척했습니다. 처분재산도 부부공동생활과 무관한 임의 처분으로 보아 분할대상에 포함했습니다.
대법원 판단
불법 자금은 기여로 참작할 수 없다
대법원은 불법원인급여의 반환청구를 막는 민법 제746조의 취지가 재산분할에도 고려돼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재산 형성·유지에 대한 기여가 사회질서에 반하고 반사회성·반윤리성이 현저하다면 재산분할에서 기여로 평가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 사건 자금은 규모와 시기에 비추어 대통령 재직 중 받은 뇌물이 출처로 보이고, 이를 숨겨 국가의 추적과 추징을 어렵게 한 행위는 법의 보호 밖에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반환을 구하지 않고 '기여'로만 주장하더라도 불법성은 사라지지 않는다는 점도 분명히 했습니다.
파탄 전 경영 관련 처분재산은 제외
혼인 파탄 후의 재산 변동이라도 부부공동재산의 형성·유지와 관련된 처분이라면, 변론종결일에 존재하지 않는 재산은 분할대상이 될 수 없다고 했습니다. 이 사건 처분(재단·학술원 출연, 친인척 증여, 횡령액·급여 반납 등)은 원심이 인정한 파탄일(2019. 12. 4.) 이전에 이뤄졌고 그룹 경영권 확보 등 경영활동과 관련돼 있어 분할대상에 넣을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분할 비율은 다시, 위자료는 확정
기여로 볼 수 없는 자금 지원까지 고려한 만큼 분할 비율 산정에도 상당한 영향이 있었다고 보아 반소 재산분할 부분을 파기·환송했습니다. 위자료 20억 원은 재량의 한계를 벗어나지 않았다며 상고를 기각해 확정됐습니다.
실무상 의미 · 이렇게 대응하세요
쟁점 | 이번 판결 | 대응 포인트 |
|---|---|---|
부모 등 제3자 지원 | 출처가 현저히 반사회적이면 기여 불인정 | 지원 자금의 출처·경위 자료 확보 |
파탄 후 처분재산 | 공동재산과 무관한 처분만 보유 추정 | 처분 목적과 공동재산 관련성 입증 |
혼인 파탄 시점 | 처분재산 판단의 기준선 | 별거·소송 경과로 파탄일 주장 |
위자료 | 파탄 후 사정까지 직권 참작 | 유책 경위를 시간순으로 정리 |
배우자가 재산을 빼돌린 것 같다면, 처분 시점이 혼인 파탄 전인지 후인지, 공동생활·공동재산과 관련된 처분인지부터 따져야 합니다.
반대로 재산을 처분한 쪽이라면, 사업이나 생활과 관련된 정당한 목적이었다는 자료를 남겨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FAQ)
Q1. 친정 부모가 준 돈은 재산분할에서 기여로 인정되나요?
A1. 일반적으로 재산 형성에 보탠 사정은 기여로 참작될 수 있습니다. 다만 이번 판결처럼 그 자금이 반사회성이 현저한 불법 자금이라면 기여로 평가되지 않습니다.
Q2. 별거 중 배우자가 재산을 증여해 버렸으면 분할받을 수 없나요?
A2. 파탄 후 공동재산과 무관하게 처분한 재산은 여전히 보유한 것으로 보아 분할대상에 넣을 수 있습니다. 다만 파탄 전 처분이거나 공동재산 유지와 관련된 처분이라면 제외될 수 있습니다.
Q3. 이번 판결로 재산분할액이 정해진 건가요?
A3. 아닙니다. 재산분할 부분은 서울고등법원에서 다시 심리합니다. 이번 상고심에서 확정된 것은 위자료 20억 원 부분입니다.
Q4. 회사 주식도 재산분할 대상이 되나요?
A4. 혼인 중 형성·유지된 재산이면 명의와 관계없이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 대법원은 다른 이유로 재산분할 부분을 파기했고, 주식을 분할대상으로 본 원심 판단을 따로 문제 삼지는 않았습니다.
2025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요 판례 모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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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을 마치며
재산분할에서 가장 치열하게 다투는 것은 '누가 얼마나 기여했는가'와 '무엇을 나눌 것인가'입니다. 이번 판결은 기여의 출처가 현저히 불법이면 인정되지 않고, 파탄 전 공동재산과 관련해 처분한 재산은 분할대상에 넣을 수 없다는 기준을 세웠습니다. 재산 규모와 관계없이 일반 이혼 사건에도 그대로 적용될 수 있는 법리입니다. 송파·문정에서 재산분할을 준비하고 계시다면 처분 시점과 자금 출처부터 함께 정리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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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글은 대법원이 공개한 선고 요지와 판례속보를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법률정보입니다. 판결문 원문과 개별 사건의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니 구체적인 사안은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