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줄 요약 대법원 2025. 12. 4. 선고 2024도6213 판결 — 부동산 점유이전금지가처분의 채무자가 집행 고시문이 붙은 뒤 다른 사람에게 점유를 넘기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형법 제140조 제1항 공무상표시무효죄가 성립합니다. 무죄 원심 파기환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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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이나 토지를 돌려받으려는 명도소송에서는 소송 도중 점유자가 바뀌는 것을 막기 위해 '점유이전금지가처분'을 먼저 해 두는 경우가 많습니다. 집행관이 현장에 고시문을 붙이면 그때부터 점유를 함부로 넘겨서는 안 됩니다.
그런데 고시문이 붙은 뒤 점유를 다른 사람에게 넘기면 민사상 문제에 그칠까요, 형사처벌까지 받을까요? 대법원은 원칙적으로 범죄가 된다고 보았습니다. 넘겨받은 사람이 '나도 원래 권리가 있었다'고 주장한 사안이라 더 눈여겨볼 만합니다.
사건 개요
피고인은 다른 3명과 공동투자해 충남 부여군의 토지 4필지를 동업자 중 1명 명의로 경락받았습니다(2017. 6.).
그 전부터 다른 사람(유치권 주장자)이 출입구에 화물차와 그 위 컨테이너를 두고 토지를 점유하며 유치권을 행사하고 있었습니다.
소유 명의자의 신청으로 점유이전금지가처분 결정이 나왔고, 2017. 8. 30. 집행관이 컨테이너에 고시문을 붙였습니다. 이후 유치권 주장자에 대한 인도명령도 2018. 9. 확정되었습니다.
2018. 10. 유치권 주장자가 철수하는 과정에서 피고인이 컨테이너를 150만 원에 사서 진입로에 두고, 자신이 점유자라는 문구를 붙였습니다.
검사는 피고인이 유치권 주장자와 공모해 점유를 넘겨받아 가처분 집행의 효용을 해쳤다며 공무상표시무효죄로 기소했습니다.
쟁점
가처분 고시문이 붙은 뒤 채무자가 제3자에게 점유를 넘긴 행위가 공무상표시무효죄에서 말하는 '기타 방법으로 효용을 해한 것'에 해당하는지, 넘겨받은 사람이 동업 조합원이라는 사정이 결론을 바꾸는지가 쟁점이었습니다.
원심 판단
원심(대전지방법원 항소부)은 무죄로 보았습니다. 조합원끼리의 점유 이전은 가처분으로 보전한 인도청구권의 이행이어서 효용을 해친 것이 아니고, 피고인은 조합원으로서 이미 점유를 시작한 상태여서 점유를 넘겨받았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였습니다.
대법원 판단
고시문 이후 점유 이전은 원칙적으로 범죄
공무상표시무효죄는 공무원이 실시한 봉인, 압류, 그 밖의 강제처분의 표시를 손상·은닉하거나 기타 방법으로 효용을 해할 때 성립합니다. 대법원은 점유이전금지가처분 집행 후 고시문이 붙은 상태에서 채무자가 제3자에게 점유를 넘기는 것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고시문의 효력을 사실상 무력화하는 행위로서 이 죄에 해당한다고 했습니다.
조합원이라는 항변은 받아들여지지 않음
피고인은 매수 약 7개월 전부터 의사를 밝혔고, 매수 당일 유치권 주장자와 같은 방식으로 점유를 시작했으며, 집행관도 피고인의 점유를 인정해 승계집행문으로 다시 인도명령을 집행했습니다. 점유를 일부 넘겨받았다고 볼 여지가 충분합니다.
인도청구권은 채권자인 소유 명의자에게 이행되어야 합니다. 조합은 분쟁 과정에서 해산되었거나 정상 운영되지 않던 것으로 보이고, 점유 이전은 채권자의 뜻에 반했으며, 조합원이 돈을 주고 컨테이너를 사는 방식도 납득하기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대법원은 원심이 공무상표시무효죄 법리를 오해했다며 사건을 대전지방법원에 돌려보냈습니다.
실무상 의미·이렇게 대응하세요
입장 | 확인할 점 |
|---|---|
가처분 채무자(점유자) | 고시문이 붙은 뒤 제3자에게 점유를 넘기면(이 사건처럼 점유 수단인 물건을 파는 방식 포함) 원칙적으로 형사처벌 대상 |
점유를 넘겨받으려는 사람 | '원래 권리가 있다'는 사정만으로 면책되기 어려움 — 공모로 함께 처벌될 수 있음 |
가처분 채권자(소유자) | 점유 변경 시 승계집행문 등 민사 절차와 함께 형사 고소도 검토 |
자주 묻는 질문(FAQ)
Q1. 점유이전금지가처분은 왜 하나요?
A1. 명도·인도 소송 중 점유자가 바뀌면 판결을 받아도 집행이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가처분은 점유자를 고정해 두는 절차입니다.
Q2. 고시문을 떼지 않았는데도 범죄가 되나요?
A2. 이 판결에 따르면 그렇습니다. 고시문을 손상하지 않아도 점유를 넘기는 것 자체가 '기타 방법으로 효용을 해한 것'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Q3.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무죄가 될 수 있나요?
A3. 대법원은 예외 가능성을 열어 두었지만 어떤 경우가 해당하는지는 구체적으로 정하지 않았습니다. 이 사건의 조합원 항변은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Q4. 이미 점유를 넘겼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A4. 넘긴 경위와 시점, 고시문 부착 사실을 알았는지 등을 먼저 정리해야 합니다. 민사 집행 문제와 형사 책임 문제를 함께 검토하는 것이 좋습니다.
2025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요 판례 모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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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을 마치며
가처분 고시문은 단순한 안내문이 아니라 법원의 강제처분을 알리는 표시입니다. 이를 무시하고 점유를 넘기면 민사 분쟁이 형사 사건으로 번질 수 있습니다. 송파·문정 일대에서 명도소송이나 가처분 문제로 고민하신다면, 점유를 옮기기 전에 먼저 법률 검토를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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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글은 대법원이 공개한 선고 요지와 판례속보를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법률정보입니다. 판결문 원문과 개별 사건의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니 구체적인 사안은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