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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신판례] 상해진단서만 있으면 상해죄가 될까, 통증 호소 진단서의 증명력|대법원 2025도11886

대법원은 사건 1년 3개월 뒤 피해자의 통증 호소에 기대어 발급된 상해진단서만으로는 상해가 합리적 의심 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며 상해 유죄 판결을 파기환송했습니다. 진단서의 증명력을 판단하는 기준과 '상해'의 의미를 정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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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경미 변호사
Oct 09, 2026
[최신판례] 상해진단서만 있으면 상해죄가 될까, 통증 호소 진단서의 증명력|대법원 2025도11886
Contents
사건 개요쟁점종전 판례와 원심대법원 판단진단서 증명력을 볼 때 살필 사항'상해'의 의미이 사건에 적용한 결과실무상 의미·이렇게 대응하세요자주 묻는 질문(FAQ)글을 마치며

💡

판결 한 줄 요약 · 대법원 2025. 12. 4. 선고 2025도11886 판결. 피해자의 주관적 통증 호소에 주로 기대어 의학적 가능성만으로 발급된 상해진단서는 발급 시점·경위, 상해 부위의 일치 여부, 치료 경과 등을 따져 신중하게 증명력을 판단해야 한다며, 상해 유죄를 인정한 원심을 파기환송했습니다.

몸싸움이 있었던 사건에서 상대방이 상해진단서를 내면, 많은 분이 "진단서가 나왔으니 상해죄는 피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실제로 진단서는 상해를 증명하는 유력한 증거입니다.

하지만 진단서도 결국 하나의 증거일 뿐입니다. 언제, 어떤 경위로, 무엇을 근거로 발급되었는지에 따라 믿을 수 있는 정도가 달라집니다. 대법원은 이 판결에서 통증 호소에 기댄 진단서를 어떻게 평가해야 하는지 구체적인 기준을 제시했습니다.

송파 법률사무소 제이 박경미 변호사가 판결의 내용과 폭행·상해 사건에서의 대응 방법을 정리합니다.

사건 개요

  • 공소사실: 피고인이 2019년 3월 법원 앞길에서 피해자가 다른 사람의 인감 변경을 방해했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의 정강이를 발로 걷어차, 약 2주간 치료가 필요한 다리 타박상 등을 입혔다는 내용입니다.

  • 진단서 발급: 진단서는 사건 약 1년 3개월 뒤에 발급되었고, 그로부터 약 3주 뒤 피해자가 피고인을 고소했습니다. 피해자가 피고인 측으로부터 고소를 당하자 이에 대응하려고 진단서를 받은 것으로 보였습니다.

  • 발급 근거: 진단서를 쓴 의사는 1심에서 진료 당시를 잘 기억하지 못하고 진료기록부를 참고해 작성했다고 진술했습니다.

쟁점

  • 주관적 통증 호소에 주로 의존해 발급된 상해진단서의 증명력을 어떻게 판단할 것인가

  • 상해죄에서 말하는 '상해'란 무엇이고, 어떤 기준으로 판단하는가

종전 판례와 원심

대법원은 이미 2016년 판결(2016도15018)에서 상해진단서의 증명력을 신중하게 판단해야 한다는 취지를 밝힌 바 있고, 이 판결도 그 법리를 참조했습니다.

1심과 원심은 피해자와 목격자의 진술, 상해진단서 등을 근거로 피고인이 상해를 가했다고 보아 유죄를 인정했습니다.

대법원 판단

진단서 증명력을 볼 때 살필 사항

대법원은 상해의 존재와 인과관계도 합리적 의심이 없을 정도로 증명되어야 한다고 강조하면서, 통증 호소에 의존한 진단서라면 다음 사항을 두루 살펴야 한다고 했습니다.

  • 진단 시점이 상해 시점과 가까운지, 발급 경위에 의심스러운 사정은 없는지

  • 진단서상 상해 부위·정도가 피해자가 주장하는 경위와 맞는지

  • 호소하는 불편이 기존 신체 이상과 무관한 새로운 원인에서 생겼다고 볼 수 있는지

  • 의사가 무엇을 근거로 진단서를 발급했는지

  • 피해자가 진료를 받은 시점, 동기와 경위, 이후 치료 경과

'상해'의 의미

상해는 신체의 완전성을 훼손하거나 생리적 기능에 장애를 초래하는 것입니다. 상처가 극히 경미해 일상생활에서 통상 생길 수 있는 정도이고, 치료 없이도 자연히 낫고 생활에 지장이 없다면 상해로 보지 않습니다. 이 판단은 피해자의 연령, 성별, 체격 등 구체적 상태를 기준으로 합니다.

이 사건에 적용한 결과

  • 진료기록상 치료는 열치료·레이저치료와 진통제 처방 정도로, 통증 호소만으로도 이루어질 수 있는 성격이었습니다.

  • 진단란에는 공소사실의 정강이 외에 얼굴, 손목·손 부위 손상도 함께 적혀 있어 어느 부위를 치료한 것인지 분명하지 않았습니다.

  • 그 뒤 정강이 부위로 다시 병원을 찾거나 처방약을 구입·복용한 자료가 없었고, 사건 당시 주변에 통증을 호소하거나 상처 사진을 남긴 사정도 없었습니다.

대법원은 이런 사정을 종합하면 공소사실의 상해가 합리적 의심 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해,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창원지방법원으로 환송했습니다.

실무상 의미·이렇게 대응하세요

이 판결은 '진단서 = 상해'라는 등식이 자동으로 성립하지 않는다는 점을 다시 확인했습니다. 다만 진단서를 다툴 수 있는 여지가 생긴다는 의미이지, 폭행 자체가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상해가 인정되지 않더라도 폭행죄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점검 항목

신빙성을 높이는 사정

신빙성을 낮추는 사정(이 사건)

발급 시점

사건 직후 진료·발급

약 1년 3개월 뒤 발급

발급 경위

치료 목적의 자연스러운 내원

상대방 고소에 대응하려는 정황

부위 일치

주장한 폭행 부위와 일치

다른 부위가 함께 기재, 치료 부위 불명확

치료 경과

지속적 치료·약 복용 기록

재방문·약 복용 자료 없음

  • 피해자 측: 다쳤다면 바로 진료를 받고, 상처 사진과 치료 기록을 꾸준히 남겨 두세요. 늦게 받은 진단서는 증명력을 의심받을 수 있습니다.

  • 피고인 측: 진단서 발급일, 진료기록부, 실제 치료 내역을 확보해 발급 경위와 상해 부위의 일치 여부를 꼼꼼히 확인하세요.

  • 쌍방 고소 상황: 고소가 맞물린 사건일수록 진단서가 대응 수단으로 쓰였는지 여부가 쟁점이 될 수 있습니다.

상해진단서 증명력 점검 포인트 네 가지

자주 묻는 질문(FAQ)

Q1. 상해진단서가 있으면 상해죄가 인정되나요?
A1. 진단서는 유력한 증거이지만 그것만으로 결론이 정해지지는 않습니다. 발급 시점과 경위, 부위 일치 여부, 치료 경과 등을 함께 보고 판단합니다.


Q2. 상해가 인정되지 않으면 무죄인가요?
A2. 상해죄는 성립하지 않을 수 있지만, 폭행 사실이 인정되면 폭행죄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이 사건도 파기환송되어 다시 심리하게 되었습니다.


Q3. 어느 정도면 '상해'에 해당하나요?
A3. 신체의 완전성을 훼손하거나 생리적 기능에 장애를 초래해야 합니다. 일상에서 흔히 생기고 치료 없이 저절로 낫는 경미한 상처는 상해로 보지 않는 것이 판례입니다.


Q4. 진단서를 늦게 받으면 불리한가요?
A4. 사건과 진단 사이의 시간 간격은 증명력을 판단하는 요소 중 하나입니다. 다쳤다면 가능한 한 빨리 진료를 받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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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을 마치며

이번 판결은 상해진단서의 증명력을 어떤 요소로 판단하는지 구체적으로 정리했다는 데 의미가 있습니다. 폭행·상해 사건은 초기 증거 확보가 결과를 좌우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송파·잠실·문정 인근에서 상담이 필요하시면 진단서와 진료기록부터 함께 검토해 보겠습니다.

법률사무소 제이 박경미 변호사는 이혼전문·형사전문 변호사(대한변호사협회 등록)로서, 상담부터 소송 종결까지 직접 사건을 챙깁니다. 문정 법률사무소와 잠실 예약상담 공간 중 편한 곳으로 예약하시면 지금 상황에서 가능한 선택지를 차분히 정리해 드립니다.


📍 문정 · 법률사무소 제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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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글은 대법원이 공개한 선고 요지와 판례속보를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법률정보입니다. 판결문 원문과 개별 사건의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니 구체적인 사안은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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