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25. 9. 4. 선고 2025므10730 판결 — 부부가 협력해 이룬 재산의 주요 부분을 정당한 이유 없이 상대방과 협의·동의 없이 처분해 경제적 기반을 무너뜨린 행위는 민법 제840조 제6호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될 수 있다며, 이혼 청구를 기각한 원심을 파기환송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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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편이 집과 땅을 아들에게 다 넘겨 버렸어요. 이것만으로 이혼할 수 있나요?" 오랜 혼인 끝에 이런 상담을 하시는 분들이 적지 않습니다. 그동안 법원은 재산 문제만으로는 혼인이 파탄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2025년 9월 대법원은 공동재산을 일방적으로 처분한 '경제적 배신'도 그 자체로 재판상 이혼 사유가 될 수 있다는 판단을 내놓았습니다. 송파·잠실에서 황혼이혼을 고민하는 분들께 특히 의미 있는 판결입니다.
사건 개요
1961년 혼인신고를 한 고령 부부(원고 아내 1938년생, 피고 남편 1932년생)로, 주로 농사를 지으며 생활했습니다. 재산은 대부분 남편 단독 명의였습니다.
부부의 집과 대지가 산업단지 조성사업에 편입되자, 남편은 아내의 반대에도 수용보상금 약 3억 원을 장남에게 증여했습니다.
아내가 2022년 6월경 집을 나와 별거를 시작한 뒤에도, 남편은 함께 경작하던 농지(약 15억 원)를 장남에게 증여했습니다.
증여 재산은 18억 원이 넘어 전체 재산의 약 77%(남편이 종중 재산이라고 주장한 부동산을 빼면 90% 이상)에 달했습니다. 아내는 2022년 8월 이혼과 재산분할을 청구했습니다.
쟁점
공동재산의 일방적 처분이 민법 제840조 제6호 사유가 되는가
남편은 이혼을 원하지 않으며, 증여한 재산은 모두 자신의 특유재산이라 이혼 사유가 되지 않는다고 다퉜습니다.
종전 판례와 원심
민법 제840조 제6호는 부부 공동생활이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파탄되고, 혼인을 계속하라고 하는 것이 한쪽에 참을 수 없는 고통이 되는 경우를 말합니다. 종래에는 장기 별거나 정신질환 같은 관계적·정서적 사유가 중심이었고, 재산 처분은 다른 사유와 결합된 경우에 제한적으로 고려됐습니다.
제1심과 원심(대전고등법원)은 재산상 갈등만으로는 혼인이 돌이킬 수 없이 파탄됐다거나 원고에게 참을 수 없는 고통이 된다고 보기 어렵다며 이혼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대법원 판단
경제적 기반을 흔드는 일방적 처분은 이혼 사유가 될 수 있다
재산분할에서 말하는 '쌍방의 협력으로 이룩한 재산'(민법 제839조의2)에는 재산을 유지·증식하는 협력도 포함됩니다. 따라서 그 재산의 주요 부분을 정당한 이유 없이 상대방과 협의나 동의 없이 일방적으로 처분해 부부의 경제적 기반을 흔드는 행위는 제840조 제6호 사유에 해당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이 사건에의 적용
명의는 남편이지만 집과 농지는 부부가 협력해 취득·유지한 재산이었습니다.
집은 가정공동체의 핵심 공간이었고 수용보상금은 새 주거 마련과 직결된 돈이었으며, 농지는 생계수단이었습니다.
남편은 아내의 반대를 무시하고, 별거 이후에는 주거나 생활비 대안도 없이 재산 대부분을 넘겼습니다. 이는 아내의 경제적 자립에 대한 기대와 신뢰를 심각하게 훼손했습니다.
별거가 3년 가까이 이어졌고 갈등이 자녀들에게까지 번졌습니다.
대법원은 혼인관계가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훼손됐다고 보고, 이를 인정하지 않은 원심을 파기해 대전고등법원으로 환송했습니다. 재산을 받은 사람이 제3자가 아닌 자녀였다는 점도 결론을 바꾸지 못했습니다.
실무상 의미 · 이렇게 대응하세요
판단 요소 | 이 사건 | 준비할 자료 |
|---|---|---|
재산의 성격 | 부부 협력으로 취득·유지 | 취득 경위, 함께 일한 내역 |
처분 규모 | 전체의 약 77% | 등기부, 증여·이체 내역 |
협의·동의 여부 | 반대에도 강행 | 반대 의사를 보인 문자·녹취 |
생활 기반 영향 | 주거·생계수단 상실 | 생활비, 거주 상황 자료 |
배우자가 재산을 넘기려 한다는 사실을 알았다면 반대 의사를 분명히 남기고, 필요하면 처분금지가처분 등 보전처분을 검토하세요.
이혼 사유 인정과 재산분할은 별개입니다. 이미 넘어간 재산을 분할에서 어떻게 다룰지도 함께 따져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FAQ)
Q1. 배우자 명의 재산이면 마음대로 처분해도 되지 않나요?
A1. 명의와 처분 권한은 별개 문제입니다. 다만 부부가 함께 이루고 지켜 온 재산의 주요 부분을 협의 없이 처분해 생활 기반을 흔들면 이혼 사유가 될 수 있다는 것이 이번 판결입니다.
Q2. 재산을 조금만 처분해도 이혼 사유가 되나요?
A2. 아닙니다. 대법원은 '주요 부분'을 '정당한 이유 없이' 처분해 경제적 기반을 흔든 경우를 말했습니다. 처분 규모와 경위, 혼인 기간, 별거 여부 등을 함께 봅니다.
Q3. 자녀에게 증여한 것이어도 마찬가지인가요?
A3. 이 사건도 장남에게 증여한 경우였지만 이혼 사유가 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받는 사람이 자녀라는 이유만으로 정당화되지는 않습니다.
Q4. 이번 판결로 이혼이 확정됐나요?
A4. 아닙니다. 대법원은 원심을 파기하고 대전고등법원에서 다시 판단하도록 돌려보냈습니다.
2025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요 판례 모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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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을 마치며
이번 판결은 부부를 정서적 공동체이자 경제적 공동체로 보고, 일방적인 재산 처분이 주는 고통을 정면으로 인정했습니다. 특히 자립이 어려운 고령 배우자에게 의미가 큽니다. 송파·문정에서 배우자의 재산 처분으로 고민하고 계시다면, 처분 내역과 반대 의사를 남긴 자료부터 정리해 두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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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글은 대법원이 공개한 선고 요지와 판례속보를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법률정보입니다. 판결문 원문과 개별 사건의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니 구체적인 사안은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