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25. 4. 24. 선고 2022므15371 판결 — 출산한 아이를 넘기기로 하는 대리모 계약과 대리모의 권리 포기 약정은 무효이고, 출산한 여성이 법률상 모입니다. 다만 친생자관계 확인 청구가 자녀의 복리를 현저히 해치면 소권남용이 될 수 있다며 원심을 파기환송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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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임 부부가 다른 여성에게 출산을 부탁하고 대가를 지급하는 대리모 계약. 우리 법에는 이를 직접 규율하는 규정이 없어, 아이가 태어난 뒤 "법률상 엄마는 누구인가"를 두고 분쟁이 생기면 해결이 쉽지 않았습니다.
2025년 4월 대법원은 대리모 계약의 효력과 모자관계의 기준을 처음으로 정면에서 판단했습니다. 동시에 혈연을 확인하는 소송이라도 아이의 행복을 해친다면 허용되지 않을 수 있다는 점을 밝혔습니다.
사건 개요
2005년경 원고(대리모)는 한 부부와 대리모 계약을 맺었습니다. 원고가 난자와 자궁을 제공해 출산하면 부부가 8,000만 원을 지급하는 내용이었습니다.
원고의 난자와 남편의 정자로 만든 배아를 원고에게 착상해 2006년 아이(피고)가 태어났고, 부부는 출산 이틀 뒤 아이를 데려와 친생자로 출생신고하고 키웠습니다.
원고는 이후 출생의 비밀을 폭로하겠다며 부부를 여러 차례 협박해 5억 원 이상을 받았고, 친모로서 권리를 행사하지 않겠다는 각서도 썼습니다. 결국 공갈 등으로 징역 4년이 확정됐습니다.
원고는 수형 중이던 2021년 아이를 상대로 친생자관계 존재확인 등을 청구했습니다.
쟁점
① 대리모 계약과 권리 포기 각서는 유효한가
② 법률상 모는 출산한 여성인가, 의뢰한 여성인가
③ 이런 경위의 친생자 확인 소송이 소권남용인가
종전 판례와 원심
대법원은 2019년 전원합의체 판결(2016므2510)에서 부자관계와 달리 모자관계는 임신과 출산이라는 사실로 정해지는 자연적 친자관계라고 본 바 있습니다. 또 친자관계 소송은 소권남용으로 쉽게 배척돼서는 안 된다는 것이 종래 입장이었습니다.
제1심과 원심(서울가정법원)은 원고와 아이 사이의 친생자관계 존재확인 청구를 받아들였습니다. 원고가 오로지 금전 등 이익을 노렸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며 소권남용 항변을 배척했습니다.
대법원 판단
대리모 계약은 무효
대리모 계약은 여성의 몸을 출산의 도구로 삼고 아이를 거래 대상으로 만든다는 점에서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반해 민법 제103조에 따라 무효라고 보았습니다. 친모로서의 권리를 포기하는 합의도 계약의 일부 또는 연장이어서 무효이고, 이를 근거로 한 부제소 합의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출산한 여성이 법률상 모
모자관계는 임신·출산 사실로 결정되므로, 무효인 계약에 따라 출산했더라도 아이를 낳은 대리모가 법률상 모라고 판단했습니다.
자녀 복리를 현저히 해치면 소권남용
재판받을 권리는 헌법상 기본권이므로 소권남용 판단은 신중해야 하지만, 친자관계에서 가장 우선할 가치는 자녀의 복리입니다. 판결로 진실한 신분관계를 확정하는 것이 자녀의 복리에 현저히 반하는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예외적으로 소권남용이 될 수 있다고 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아이가 오랫동안 의뢰 부부와 실질적 친자관계를 맺어 왔고, 원고가 협박과 금전 요구를 반복하며 공개 폭로로 아이에게 큰 충격을 준 반면 친모로서 관계를 이어가려는 의사를 보인 적은 없다는 사정을 들었습니다. 이런 점을 충분히 심리하지 않은 원심을 파기하고 서울가정법원으로 환송했습니다.
실무상 의미 · 이렇게 대응하세요
구분 | 대법원 판단 | 실무 포인트 |
|---|---|---|
대리모 계약 | 민법 제103조 위반 무효 | 대가 약정·인도 약속 모두 법적 효력 없음 |
권리 포기 각서 | 무효 | 각서만으로 소송을 막을 수 없음 |
법률상 모 | 출산한 여성 | 의뢰 부부는 입양 등 별도 절차 검토 |
친생자 확인 소송 | 자녀 복리 현저히 해치면 소권남용 | 양육 기간·소송 목적·자녀 피해 입증 |
친자관계 소송에서 방어하는 쪽이라면, 실제 양육 경위와 기간, 소송이 자녀에게 줄 피해, 상대방의 소 제기 목적을 구체적인 자료로 정리해야 합니다.
소권남용은 어디까지나 예외입니다. 혈연과 다른 법률관계가 있다면 입양 등 적법한 절차로 정리해 두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FAQ)
Q1. 대리모 계약서를 써 두면 효력이 있나요?
A1. 없습니다. 대법원은 출산한 아이를 넘기기로 하는 대리모 계약 자체를 사회질서에 반하는 무효 계약으로 보았습니다.
Q2. 난자를 제공한 사람이 의뢰한 여성이라면 결론이 다른가요?
A2. 이번 사건은 대리모 본인의 난자가 쓰인 경우입니다. 다만 대법원은 모자관계가 임신·출산 사실로 정해진다는 기준을 제시했으므로, 구체적 사안은 따로 검토가 필요합니다.
Q3. 친생자관계 확인 소송은 언제나 받아들여지나요?
A3. 원칙적으로 쉽게 배척되지 않지만, 진실한 신분관계 확정이 자녀의 복리에 현저히 반하는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소권남용으로 허용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Q4. 이 사건 결론은 확정됐나요?
A4. 아닙니다. 대법원은 소권남용 여부를 다시 심리하라며 서울가정법원으로 돌려보냈습니다.
2025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요 판례 모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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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을 마치며
이번 판결은 대리모 계약을 무효로 보면서도, 이미 태어나 자란 아이의 삶을 가장 앞에 두었습니다. 혈연, 법률상 지위, 실제 양육이 서로 어긋나는 친자 문제는 어느 한 기준만으로 풀리지 않습니다. 송파·잠실에서 친자관계나 출생신고 문제로 고민하고 계시다면 아이에게 미칠 영향부터 함께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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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글은 대법원이 공개한 선고 요지와 판례속보를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법률정보입니다. 판결문 원문과 개별 사건의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니 구체적인 사안은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