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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신판례] 합성대마 사용이 미수에 그쳤다면 처벌할 수 있을까|대법원 2025도11062

합성대마를 실제로 사용했다는 증명이 부족한데도 '사용의 불능미수'로 처벌할 수 있는지 다룬 판결입니다. 대법원은 구 마약류관리법이 사용 행위를 미수범 처벌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다며 유죄 원심을 파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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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경미 변호사
Oct 09, 2026
[최신판례] 합성대마 사용이 미수에 그쳤다면 처벌할 수 있을까|대법원 2025도11062
Contents
사건 개요쟁점원심 판단대법원 판단미수범은 처벌 규정이 있어야 처벌제59조 제3항은 제5호를 명시적으로 제외파기 범위실무상 의미·이렇게 대응하세요자주 묻는 질문(FAQ)글을 마치며

💡

한 줄 요약 대법원 2025. 9. 11. 선고 2025도11062 판결 — 구 마약류관리법 제59조 제1항 제5호의 행위(향정신성의약품 등의 소지·사용 등)가 미수에 그친 경우, 같은 조 제3항으로 미수범 처벌을 할 수 없습니다. 합성대마 사용의 불능미수를 유죄로 본 원심 파기환송.

마약 사건에서 "실제로 투약했는지"는 늘 핵심 쟁점입니다. 그런데 수사기관이 실제 사용을 증명하지 못하면, 대신 '사용하려다 실패한 미수'로 처벌할 수 있을까요?

이번 판결에서 원심은 실제 사용은 증명되지 않았다고 보면서도 '합성대마 사용의 불능미수'로 유죄를 선고했습니다. 대법원은 법률에 미수범 처벌 근거가 없다며 이를 뒤집었습니다. 마약 사건으로 조사를 받는 분과 가족이 꼭 알아야 할 원칙, 곧 '법에 정한 범위에서만 처벌한다'는 죄형법정주의가 그대로 드러난 사례입니다.

사건 개요

  • 피고인은 합성대마를 사용했다는 공소사실로 구 마약류관리법위반(향정)으로 기소되었습니다.

  • 적용 조항은 구 마약류관리법(2025. 4. 1. 개정 전) 제59조 제1항 제5호, 제3조 제5호, 제2조 제3호 가목입니다.

  • 피고인에게는 이 부분 외에 유죄가 인정된 다른 공소사실도 있었습니다.

쟁점

제59조 제1항 제5호의 금지행위(향정신성의약품 등의 소지·소유·사용·관리 등)가 미수에 그친 경우, 같은 조 제3항을 적용해 미수범으로 처벌할 수 있는지가 쟁점입니다.

원심 판단

제1심과 원심(수원고등법원)은 피고인이 실제로 합성대마를 사용했다는 점은 합리적 의심 없이 증명되지 않았다고 보았습니다. 그러나 합성대마를 사용할 고의로 실행에 착수했고 그 행위에 위험성이 있다며, 형법 제27조의 불능미수로 유죄를 인정했습니다.

대법원 판단

미수범은 처벌 규정이 있어야 처벌

형법 제29조는 미수범을 처벌할 죄를 각칙에서 정하도록 하고, 형법 제8조에 따라 이 원칙은 특별형벌법규에도 적용됩니다. 불능미수 역시 미수범의 한 형태이므로, 해당 법률에 미수범 처벌 규정이 있어야 처벌할 수 있습니다.

제59조 제3항은 제5호를 명시적으로 제외

구 마약류관리법 제59조 제3항은 제1항의 죄의 미수범을 처벌하면서 괄호로 '제5호 및 제13호는 제외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대법원은 이러한 형법 총칙과 마약류관리법의 내용·체계를 보면, 제5호 행위가 미수에 그친 경우에는 제3항으로 미수범 처벌을 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파기 범위

불능미수 부분은 나머지 유죄 부분과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이고, 이유에서 무죄로 본 기수 부분은 불능미수 부분과 일죄 관계입니다. 그래서 대법원은 원심판결 중 유죄 부분 전부(이유무죄 부분 포함)를 파기해 수원고등법원에 돌려보냈습니다.

실무상 의미·이렇게 대응하세요

구분

이 판결로 본 기준

실제 사용이 증명된 경우

기수범으로 처벌 — 판결과 무관

사용이 증명되지 않고 '시도'만 문제 되는 경우

구법 제59조 제1항 제5호 사용 행위는 미수범 처벌 불가

매매·수입 등 다른 행위

제3항에서 제외되지 않은 호의 행위는 미수범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어 따로 검토

적용 법률

2025. 4. 1. 개정 전 구법 사안 — 이후 행위는 개정 조문 확인 필요

마약 사건에서는 공소사실이 어느 조항의 어떤 행위로 구성되었는지, 그 행위에 미수범 처벌 규정이 있는지를 조항 단위로 확인하는 것이 출발점입니다. 수사 초기 진술도 이 구조를 염두에 두고 정리해야 합니다.

합성대마 사용 미수 사건 원심과 대법원 판단 비교표

자주 묻는 질문(FAQ)

Q1. 불능미수란 무엇인가요?
A1. 수단이나 대상을 착오해 처음부터 결과가 일어날 수 없었지만 위험성이 있어 처벌하는 경우입니다(형법 제27조). 다만 이것도 미수범이므로 해당 법률에 미수범 처벌 규정이 있어야 합니다.


Q2. 이 판결이면 마약 사용 시도는 모두 무죄인가요?
A2. 아닙니다. 이 판결은 구법 제59조 제1항 제5호 행위의 미수에 관한 것입니다. 다른 행위 유형이나 다른 조항은 따로 판단해야 하고, 실제 사용이 증명되면 기수범으로 처벌됩니다.


Q3. 피고인은 이제 처벌을 받지 않나요?
A3. 그렇게 단정할 수 없습니다. 이 사건 피고인에게는 유죄가 인정된 다른 범죄가 있었고, 대법원은 유죄 부분 전부를 파기했으므로 환송 후 수원고등법원이 다시 심리해 판단합니다.


Q4. 개정된 현행법에도 같은 결론이 적용되나요?
A4. 이 판결은 2025. 4. 1. 개정 전 구법을 기준으로 했습니다. 개정 이후의 행위는 현행 조문을 확인해 판단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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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을 마치며

형사재판에서 처벌은 법률에 정한 범위를 넘을 수 없습니다. 이번 판결은 '위험하다'는 이유만으로 처벌 규정이 없는 미수를 벌할 수 없다는 점을 다시 확인했습니다. 송파·잠실에서 마약류 사건으로 조사를 앞두고 계시다면, 공소사실의 구조부터 정확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법률사무소 제이 박경미 변호사는 이혼전문·형사전문 변호사(대한변호사협회 등록)로서, 상담부터 소송 종결까지 직접 사건을 챙깁니다. 문정 법률사무소와 잠실 예약상담 공간 중 편한 곳으로 예약하시면 지금 상황에서 가능한 선택지를 차분히 정리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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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글은 대법원이 공개한 선고 요지와 판례속보를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법률정보입니다. 판결문 원문과 개별 사건의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니 구체적인 사안은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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