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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신판례] 중도상환수수료는 이자제한법상 이자일까|대법원 2023다221885 전합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2025. 9. 18. 대출 중도상환수수료는 이자제한법상 간주이자가 아니라 손해배상액의 예정이라고 판단했습니다. 다수·반대의견과 대출 실무에서 주의할 점을 정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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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경미 변호사
Oct 09, 2026
[최신판례] 중도상환수수료는 이자제한법상 이자일까|대법원 2023다221885 전합
Contents
사건 개요쟁점종전 판례와 원심대법원 판단다수의견 — 간주이자가 아니다반대의견(대법관 3명) — 간주이자에 해당한다결론실무상 의미 · 이렇게 대응하세요자주 묻는 질문(FAQ)글을 마치며

💡

한 줄 요약 · 대법원 2025. 9. 18. 선고 2023다221885 전원합의체 판결. 대출 중도상환수수료는 이자제한법 제4조 제1항의 간주이자가 아니라 손해배상액의 예정이므로 최고이자율 제한을 받지 않습니다. 과다하면 법원이 감액할 수 있습니다. 판례 변경은 없었습니다.

대출을 받을 때 "1년 안에 갚으면 상환금액의 1%를 수수료로 낸다"는 조항을 흔히 봅니다. 그런데 선이자와 각종 수수료를 떼고 나면 실제 부담이 이자제한법상 최고이자율을 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때 중도상환수수료도 이자로 계산해 넣어야 할까요?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이 질문에 "아니다"라고 답했습니다. 다만 대법관 3명이 반대의견을 냈을 만큼 견해가 갈린 문제입니다. 돈을 빌려주는 쪽이든 빌리는 쪽이든 대출 약정을 다시 살펴볼 이유가 있는 판결입니다.

사건 개요

  • 원고(차주)는 증권회사가 세운 특수목적법인에서 68억 원을 빌리기로 약정했습니다. 증권회사는 대리금융기관이었습니다.

  • 약정상 최초 대출일부터 12개월 안에 조기상환하면 상환금액의 1%를 중도상환수수료로 내야 했습니다.

  • 대주는 선이자와 각종 수수료를 떼고 약 55억 원만 지급했습니다.

  • 원고는 12개월이 지나기 전에 68억 원을 모두 갚으면서 중도상환수수료 약 2,881만 원을 냈습니다.

  • 원고는 최고이자율을 넘어 받은 돈을 돌려달라며 대주에게는 부당이득반환을, 증권회사와 그 직원에게는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쟁점

이자제한법 제4조 제1항은 명칭과 관계없이 채권자가 금전의 대차와 관련하여 받은 것을 이자로 봅니다(간주이자). 중도상환수수료가 여기에 해당하는지가 쟁점이었습니다. 해당한다면 최고이자율(같은 법 제2조 제1항)을 계산할 때 수수료까지 포함해야 합니다.

종전 판례와 원심

  • 원심: 공제된 각종 수수료를 선이자로 보았고, 중도상환수수료도 간주이자로 보아 최고이자율 초과액에 포함했습니다. 증권회사와 직원의 공동불법행위·사용자책임도 인정했습니다.

  • 관련 판례: 대법원 2012. 3. 15. 선고 2010도11258 판결은 대부업법 사안에서 중도상환수수료를 간주이자로 본 바 있습니다. 반면 손해배상액의 예정에는 최고이자율 제한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취지의 오래된 판례도 있었습니다.

대법원 판단

다수의견 — 간주이자가 아니다

  • 성격: 중도상환수수료는 기한 전 변제로 채권자가 입는 손해를 배상하는 명목이고, 손해액 증명이 어려워 미리 정해 둔 손해배상액의 예정입니다. 본래 의미의 금전대차 대가로 보기 어렵습니다.

  • 엄격해석: 간주이자에 해당하면 최고이자율 초과 수령은 형사처벌(이자제한법 제8조 제1항)과 바로 연결되므로 넓게 해석해서는 안 됩니다.

  • 다른 보호 장치: 지나친 중도상환수수료는 법원이 감액할 수 있고(같은 법 제6조), 약관규제법으로 무효가 될 수도 있으며, 대부업법이 적용되는 대출은 그 법으로 규제됩니다.

  • 2010도11258 판결: 대부업법 사안이어서 적용 대상과 규제 구조가 다른 이자제한법 사안에 그대로 끌어올 수 없습니다.

다수의견에는 대법관 1명의 보충의견이 있습니다.

반대의견(대법관 3명) — 간주이자에 해당한다

  • 중도상환수수료는 금전대차를 전제로 생기므로 '금전대차와 관련하여 받은 것'이라는 문언에 들어갑니다.

  • 배상하는 손해가 결국 변제기까지 받을 이자를 못 받은 것이므로 금전대차의 대가로 보는 것이 자연스럽습니다.

  • 간주이자로 보지 않으면 약정이자는 최고이자율에 맞추고 수수료를 따로 붙이는 방식으로 제한을 피해 갈 수 있습니다.

  • 대부업법과 이자제한법의 간주이자 규정은 통일적으로 해석해야 하고, 손해배상액의 예정에 최고이자율 제한이 없다는 종전 판례는 변경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반대의견에 대한 보충의견도 있습니다.

결론

원심판결 중 피고들 패소 부분 가운데 중도상환수수료 부분만 파기하여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하고, 선이자 등에 관한 나머지 상고는 기각했습니다. 즉 공제된 각종 수수료를 선이자로 본 판단과 증권회사 측 배상책임은 그대로 유지되었습니다.

실무상 의미 · 이렇게 대응하세요

구분

다수의견

반대의견

중도상환수수료의 성격

손해배상액의 예정

금전대차의 대가

간주이자 해당

해당하지 않음

해당함

과다한 경우

법원 감액(제6조), 약관 무효 등

최고이자율 제한 적용

선이자·각종 수수료

이 사건에서는 선이자로 본 원심 판단 유지

  • 차주라면: 중도상환수수료만으로 최고이자율 초과를 주장하기는 어려워졌습니다. 대신 선이자·각종 수수료 공제액이 실질 이자인지, 수수료가 지나치게 많아 감액 대상인지를 따져 보아야 합니다.

  • 대주라면: 중도상환수수료 약정이 유효하더라도 과다하면 감액될 수 있습니다. 공제하는 각종 수수료는 여전히 간주이자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 대부업 대출이라면: 이 판결은 이자제한법 사안입니다. 대부업법이 적용되는 대출은 결론이 다를 수 있으므로 따로 검토해야 합니다.

중도상환수수료에 관한 다수의견과 반대의견 비교표

자주 묻는 질문(FAQ)

Q1. 이번 판결로 판례가 바뀌었나요?
A1. 아닙니다. 판례 변경은 없었습니다. 반대의견이 종전 판례 변경을 주장했지만 다수의견은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Q2. 중도상환수수료가 아무리 많아도 괜찮다는 뜻인가요?
A2. 그렇지 않습니다. 손해배상액의 예정이므로 부당하게 과다하면 법원이 감액할 수 있고, 약관이라면 약관규제법상 무효가 될 수도 있습니다.


Q3. 대부업체에서 빌린 돈에도 같은 결론인가요?
A3. 이 판결은 대부업법 사안인 2010도11258 판결과 구별된다고 밝혔습니다. 대부업법이 적용되는 대출은 결론이 다를 수 있습니다.


Q4. 선이자로 뗀 수수료는 어떻게 되나요?
A4. 이 사건에서 대법원은 공제된 각종 수수료를 선이자로 보아 최고이자율 초과분 반환을 인정한 원심 판단을 유지했습니다. 명칭보다 실질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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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을 마치며

이번 판결로 중도상환수수료는 이자제한법상 이자가 아니라 손해배상액의 예정이라는 점이 분명해졌습니다. 다만 수수료가 지나치면 감액될 수 있고, 선이자나 각종 공제 수수료는 여전히 이자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대출 약정의 수수료 구조가 적정한지, 이미 낸 돈 중 돌려받을 부분이 있는지 궁금하시다면 약정서와 입출금 내역을 가지고 송파·잠실·문정에서 상담을 예약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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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글은 대법원이 공개한 선고 요지와 판례속보를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법률정보입니다. 판결문 원문과 개별 사건의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니 구체적인 사안은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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