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 한 줄 요약 · 대법원 2025. 11. 20. 선고 2023도12127 판결. 위법하게 수집한 1차 증거가 수사의 단서이자 핵심 증거이고 위법 정도가 상당하며, 피고인이 그 증거를 제시받거나 그 내용을 전제로 신문받았다면 법정진술도 원칙적으로 유죄 증거가 될 수 없고, 예외 사정은 검사가 증명해야 한다고 보아 원심을 파기환송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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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기관이 영장 범위를 벗어나 휴대전화를 뒤져 다른 범죄의 단서를 찾았다면, 그 자료는 재판에서 증거로 쓸 수 없습니다. 이른바 '위법수집증거 배제 원칙'입니다(형사소송법 제308조의2).
그런데 그 자료를 근거로 조사를 받은 피고인이 법정에서 혐의를 인정했다면 어떨까요. "법정에서 스스로 한 말이니 증거가 된다"고 볼 수도 있고, "위법한 증거가 없었다면 나오지 않았을 진술"이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대법원은 이 사건에서 후자 쪽에 무게를 두었습니다.
송파 법률사무소 제이 박경미 변호사가 이 판결의 사실관계와 판단 기준, 수사를 받는 분이 알아 둘 점을 정리합니다.
사건 개요
당사자: 환경컨설팅 회사 운영자(뇌물공여)와 광역자치단체 과장, 공공기관 간부 2명(뇌물수수)
1차 영장: 환경부 특별사법경찰관이 대기측정기록부 허위 작성 혐의로 영장을 받아 회사 운영자의 휴대전화를 압수했습니다. 영장에는 압수 대상을 '범죄사실 관련 전자정보'로 제한하는 취지가 적혀 있었습니다.
위법 수집: 포렌식 과정에서 영장 혐의와 무관한 뇌물 관련 통화녹음 파일 73건과 문자메시지를 찾아내 삭제·반환하지 않고 보관했습니다.
수사 진행: 약 1년 5개월 뒤 이 자료를 첨부해 검찰에 수사가 의뢰되었고, 검사는 이를 토대로 피의자를 특정하고 녹취록 등을 제시하며 신문했습니다. 일부 피고인은 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았습니다.
쟁점
위법하게 수집한 전자정보(1차 증거)에서 파생된 피고인과 증인의 법정진술(2차 증거)을 유죄의 증거로 쓸 수 있는지, 그리고 그 판단 기준과 증명책임은 누구에게 있는지가 쟁점이었습니다.
종전 판례와 원심
대법원은 2007년 전원합의체 판결(2007도3061) 이래 위법수집증거와 이를 기초로 얻은 2차 증거는 원칙적으로 증거능력이 없고, 위법과 2차 증거 사이의 인과관계가 희석·단절된 경우 등에만 예외를 인정해 왔습니다.
원심(부산고등법원)은 전자정보와 이를 기초로 한 검사 작성 조서는 증거능력이 없다고 보았습니다. 그러나 법정진술 가운데 전자정보를 직접 제시받지 않은 부분은 인과관계가 희석되었다며 증거로 삼아 유죄를 인정했습니다.
대법원 판단
법정진술에도 같은 기준이 적용된다
대법원은 2차 증거인 법정진술에도 위법수집증거 배제 법리가 그대로 적용된다고 보았습니다. 특히 다음 요건이 갖춰지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인과관계의 희석·단절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했습니다.
1차 증거가 수사 개시의 단서이거나 사실상 유일·핵심 증거일 것
위법의 정도가 상당할 것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 1차 증거를 제시받거나 그 내용을 전제로 신문받았을 것
예외에 해당한다는 구체적이고 특별한 사정은 검사가 증명해야 합니다.
이 사건에 적용한 결과
영장 혐의와 무관한 정보를 탐색·수집·보관한 것은 영장주의와 적법절차를 위반한 것이고, 위반 정도도 중합니다.
뇌물 수사는 이 정보에서 시작되었고, 정보가 없었다면 공소제기와 법정진술 모두 어려웠을 것으로 보입니다.
피고인들은 녹취록 등을 제시받은 뒤 혐의를 인정하는 쪽으로 진술을 바꾸기도 했고, 신문과 법정진술 사이의 간격도 길지 않았습니다.
정보가 직접 제시되지 않은 증인도, 그 정보가 없었다면 증인으로 신문받지 않았을 것으로 보아 달리 취급하지 않았습니다.
결국 대법원은 피고인과 증인의 법정진술 모두 증거능력이 없다고 보고, 원심판결 중 해당 부분을 파기해 부산고등법원으로 환송했습니다.
실무상 의미·이렇게 대응하세요
이 판결은 "법정에서 인정했으니 끝"이라는 생각이 늘 맞지는 않다는 점을 보여 줍니다. 수사의 출발점이 위법했다면 그 위에 쌓인 진술 전체를 다시 따져 볼 여지가 있습니다.
구분 | 원심 | 대법원 |
|---|---|---|
위법 수집 전자정보 | 증거능력 없음 | 증거능력 없음 |
검사 작성 조서 | 증거능력 없음 | 증거능력 없음 |
정보를 제시받지 않은 법정진술 | 인과관계 희석, 증거능력 있음 | 희석 증명 없음, 증거능력 없음 |
예외 사정 증명책임 | - | 검사 |
압수 범위 확인: 휴대전화 압수 시 영장에 적힌 혐의와 압수 범위를 반드시 확인하고, 포렌식 참여권을 행사하세요.
신문 과정 기록: 조사에서 어떤 자료를 제시받았는지, 그 뒤 진술이 어떻게 달라졌는지를 정리해 두면 증거능력 다툼의 근거가 됩니다.
자백 전 검토: 법정에서 혐의를 인정하기 전에 수사의 출발점이 적법했는지 변호인과 먼저 점검하는 것이 좋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FAQ)
Q1. 이 판결은 전원합의체 판결인가요?
A1. 아닙니다. 대법원 소부 판결입니다. 2007년 전원합의체 판결 이후의 법리를 법정진술에 구체적으로 적용한 사례입니다.
Q2. 법정에서 자백하면 항상 증거가 되나요?
A2. 그렇지 않습니다. 그 자백이 위법수집증거에서 비롯된 것이고 인과관계가 끊겼다는 점을 검사가 증명하지 못하면 증거로 쓸 수 없습니다.
Q3. 위법한 자료를 직접 보여 주지 않았다면 괜찮은가요?
A3. 이 사건에서 대법원은 자료가 직접 제시되지 않은 증인의 진술도, 그 자료가 없었다면 신문 자체가 없었을 것이라는 이유로 증거능력을 부정했습니다.
Q4. 이 사건 피고인들은 무죄가 되었나요?
A4. 대법원은 원심판결 중 뇌물 관련 부분을 파기하고 다시 심리하라며 환송했습니다. 최종 결론은 환송 후 재판에서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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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을 마치며
이번 판결은 위법수집증거의 영향이 조서를 넘어 법정진술까지 미칠 수 있음을 분명히 했습니다. 압수수색을 받았거나 조사를 앞두고 있다면 초기에 절차의 적법성부터 점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송파·잠실·문정 인근에서 상담이 필요하시면 기록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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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글은 대법원이 공개한 선고 요지와 판례속보를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법률정보입니다. 판결문 원문과 개별 사건의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니 구체적인 사안은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