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줄 요약 대법원 2025. 11. 13. 선고 2025다210098 판결 — 형제복지원 피해자들이 1975년 내무부훈령 제410호 발령 전에 강제수용된 기간도 국가의 부랑아 정책 집행의 일환으로 볼 상당한 이유가 있어 국가배상책임 판단에 반영해야 합니다. 원고 패소 부분 파기환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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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제복지원 사건은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가 '위법하고 현저히 부당한 공권력의 행사로 인한 총체적 인권유린 사건'으로 확인한 사건입니다. 이후 피해자들의 국가배상 소송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 사건 원심은 1975년 말 발령된 내무부훈령을 중심으로 국가 책임을 인정하면서, 그 이전 수용기간은 위자료 산정에서 제외했습니다. 그렇다면 훈령이 나오기 전부터 시설에 갇혀 있던 피해자의 고통은 배상에서 빠져야 할까요? 이번 판결은 그 공백에 대한 대법원의 답입니다.
사건 개요
원고 5명은 형제복지원 수용 피해자로, 과거사정리위원회의 진실규명결정(2022. 8. 23., 2023. 2. 7.)에서 피해자로 인정되었습니다.
이 시설은 1960년경 미인가 육아시설로 시작해 1971년 사회복지법인으로 바뀌면서 목적사업이 부랑아 사업으로 바뀌었습니다.
부산시는 1975. 7. 25.경 이 시설과 부랑인 수용·보호 위탁계약을 맺어 1986년 12월경까지 매년 갱신했고, 단속기관은 단속한 사람들을 시설에 넘겼습니다.
내무부는 1975. 12. 15.경 부랑인 단속·수용에 관한 훈령(내무부훈령 제410호)을 발령했습니다.
쟁점
원고들이 훈령 발령 전인 1975년 이전에 강제수용된 기간에 대해서도 국가가 배상책임을 지는지, 곧 그 기간의 수용에 국가가 관여했다고 볼 수 있는지가 쟁점이었습니다.
원심 판단
원심(서울고등법원)은 훈령이 위헌·위법해 무효이고, 훈령 발령과 집행에 이르는 국가작용이 전체적으로 객관적 정당성을 잃었다며 국가의 위자료 배상책임을 인정했습니다. 또 원고들이 1975년 이전에 강제수용된 사실도 인정했습니다. 그러나 그 수용에 국가가 직간접적으로 개입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며, 이 기간을 위자료 산정에 참작해 달라는 원고들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대법원 판단
훈령 이전에도 국가의 단속·수용 정책이 있었다
1950년대 이후 국가 정책은 18세 미만 '부랑아'를 공권력으로 단속해 시설에 수용하는 방식이었고, 이 관행은 1974년까지 이어졌습니다. 훈령은 이를 더 확대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1970년 오사카 엑스포를 앞두고 '도시 정화'를 내세운 일제 단속이 서울·부산 등지에서 이루어졌고, 부산시는 그해 5,200명을 단속해 연고자를 귀가시킨 뒤 나머지를 보호시설에 수용했습니다.
부산시는 1974년까지 일제 단속을 반복했고, 1973. 8. 11.경 단속·수용 지침을 내려보내기도 했습니다.
그 기간의 강제수용도 위법
대법원은 원고들이 1975년 이전에 강제수용되었다면 국가의 부랑아 정책과 그 집행의 일환으로 이루어진 것으로 볼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했습니다. 이러한 강제수용은 공무원이 직무를 집행하면서 객관적 주의의무를 소홀히 해 직무행위가 객관적 정당성을 잃은 것으로서 위법하다고 평가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이런 사정을 고려하지 않은 원심에는 국가배상책임에 관한 법리 오해와 심리미진의 잘못이 있다며 원고 패소 부분을 서울고등법원에 돌려보냈습니다.
실무상 의미·이렇게 대응하세요
구분 | 내용 |
|---|---|
책임의 시간적 범위 | 훈령 발령일이 아니라 실제 국가 정책·집행의 흐름을 보고 판단 |
피해자 측 준비 | 진실규명결정, 입소 시기·경위, 단속 당시 상황 등 수용 기간을 뒷받침할 자료 정리 |
위자료 산정 | 1975년 이전 수용기간도 참작 대상이 될 수 있음 — 환송 후 다시 심리 |
상고 범위 | 불복하지 않은 부분은 이미 확정되므로 상소 범위를 처음부터 신중히 정해야 함 |
대법원은 이 사건에서 원고들이 불복하지 않은 제1심 기각 부분은 이미 확정되었다고 보아, 파기 범위를 원심에서 기각된 부분으로 한정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FAQ)
Q1. 이 판결로 1975년 이전 피해자는 모두 배상을 받나요?
A1. 그렇게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대법원은 그 기간도 국가 정책 집행의 일환으로 볼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했고, 구체적인 판단은 환송 후 서울고등법원에서 다시 이루어집니다.
Q2. 내무부훈령 제410호는 어떤 내용인가요?
A2. 경찰과 합동 단속반을 편성해 부랑인을 단속하고, 연고가 불확실한 사람을 수용시설에 위탁 수용하며, 감시체계를 구축하는 내용입니다. 원심은 이 훈령을 위헌·위법해 무효라고 보았습니다.
Q3. 진실규명결정을 받지 못했어도 소송할 수 있나요?
A3. 이 사건 원고들은 진실규명결정을 받은 피해자였습니다. 결정이 없는 경우에는 수용 사실과 기간을 다른 자료로 증명해야 하므로, 개별 사정에 따라 검토가 필요합니다.
Q4. 이 판결은 전원합의체 판결인가요?
A4. 아닙니다. 대법원 제2부가 선고한 판결로, 관여 대법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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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을 마치며
이번 판결은 국가 책임을 문서상 훈령 날짜가 아니라 실제로 이루어진 단속과 수용의 흐름에서 찾았다는 데 의미가 있습니다. 과거 국가 공권력으로 피해를 입으셨거나 가족의 피해를 확인하고 싶으신 분은, 송파·잠실 가까운 곳에서 남아 있는 자료부터 함께 정리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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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글은 대법원이 공개한 선고 요지와 판례속보를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법률정보입니다. 판결문 원문과 개별 사건의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니 구체적인 사안은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