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줄 요약 · 대법원 2025. 9. 11. 선고 2023므11758 판결(인지청구 및 부양료청구). 부모가 장래 양육비를 포기하기로 합의했더라도 그 효력은 자녀에게 미치지 않으며, 혼외자는 인지 전 미성년 기간의 과거 부양료를 친부에게 청구할 수 있다고 보아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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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을 한 번에 줄 테니 앞으로 양육비는 청구하지 않기로 하자." 혼외자 출산이나 이혼 과정에서 이런 합의를 하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합의서를 쓰고, 조정까지 마쳤다면 더 이상 양육비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양육비는 결국 아이를 위한 돈입니다. 부모끼리 한 합의가 아이 본인의 권리까지 없앨 수 있을까요. 이번 대법원 판결은 이 질문에 대해 분명한 기준을 제시했습니다. 송파·잠실 지역에서 양육비 상담을 하다 보면 자주 받는 질문이기도 합니다.
사건 개요
원고(자녀)는 2001년 어머니와 피고(친부) 사이에서 태어났습니다. 당시 피고는 다른 사람과 혼인 중이었습니다.
출생 몇 달 뒤 피고와 어머니는 합의서를 작성했습니다. 일정 기간 월 양육비와 목돈을 지급하고, 정해진 돈을 다 지급하면 양육비 지급 의무가 소멸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이후 어머니가 합의금 청구 소송을 냈고, 2002년 조정이 성립했습니다. 어머니를 친권행사자 겸 양육자로 정하고, 피고는 양육 부담을 지지 않기로 했습니다.
어머니는 원고가 성년이 될 때까지 혼자 양육했습니다. 성인이 된 원고는 인지청구와 함께 과거 부양료를 청구했고, 유전자검사로 친자관계가 확인되었습니다.
쟁점
① 부모 사이의 양육비 포기 약정이 자녀에게도 효력이 있는가
어머니와 친부가 조정으로 '양육 부담을 지지 않는다'고 정했으므로, 자녀의 청구도 막히는지가 문제되었습니다.
② 혼외자가 인지 전 미성년 기간의 과거 부양료를 청구할 수 있는가
자녀가 이미 성년이 되었고, 그동안 어머니가 실제로 양육해 왔는데도 친부에게 과거 부양료를 청구할 수 있는지가 문제되었습니다.
원심 판단
원심(서울가정법원 2023. 4. 6. 선고 2021르33689 판결)은 부모 일방의 양육비 포기 약정이나 부모 사이의 합의로 미성년 자녀 고유의 부양료 청구권 행사를 막을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원고의 청구가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한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판단하고, 과거 부양료를 7,000만 원으로 정했습니다. 피고가 상고했습니다.
대법원 판단
양육비 포기 약정은 자녀에게 효력이 없다
대법원은 협의나 심판으로 구체적인 내용이 정해지기 전의 양육비청구권은 '추상적' 권리에 불과하다고 보았습니다. 내용이 정해졌더라도 이행기가 오기 전의 양육비채권은 신분관계에서 떨어져 나온 완전한 재산권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장래 양육비를 포기하는 약정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자녀의 복리에 반하여 자녀에게 효력이 미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인지 전 미성년 기간의 과거 부양료도 청구할 수 있다
부모의 자녀 양육 의무는 친자관계 자체에서 생기며, 원칙적으로 자녀가 태어난 때부터 발생합니다. 누가 친권자나 양육자인지와는 관계가 없습니다. 인지는 출생 시로 소급하여 효력이 생기므로(민법 제860조), 인지판결 확정 전의 기간에 대해서도 상대방이 부담함이 상당한 범위에서 과거 양육비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은 이 법리가 혼외자 본인이 인지 전 미성년 기간의 과거 부양료를 청구하는 경우에도 같다고 보았습니다. 성년이 될 때까지 부모 한쪽에게서 실제로 부양을 받았더라도 마찬가지입니다.
다만 청구가 제한되는 예외
부모의 소득·재산·생활수준 등에 비추어, 자녀가 부모 한쪽의 부양만으로도 부모 쌍방의 생활수준에 맞는 충분한 부양을 받았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청구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대법원은 원심의 이유 설명에 다소 부적절한 부분이 있지만 결론은 수긍할 수 있다며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실무상 의미 · 이렇게 대응하세요
이번 판결로 '양육비 포기 합의'의 한계가 분명해졌습니다. 다만 모든 사안에서 청구가 그대로 인정되는 것은 아니므로, 양육 기간과 부모 쌍방의 경제 사정을 함께 정리해야 합니다.
상황 | 판결의 기준 | 준비할 것 |
|---|---|---|
부모끼리 장래 양육비 포기 합의 | 확정 전·이행기 전 채권 포기는 자녀에게 효력 없음 | 합의서·조정조서 내용과 작성 시점 |
혼외자의 인지 후 청구 | 인지 소급효로 출생 시부터의 부양료 청구 가능 | 출생·양육 기간, 실제 지출 자료 |
자녀가 이미 성년 | 미성년 기간 과거 부양료는 청구 가능 | 미성년 기간 양육 경위 |
한쪽 부모가 충분히 부양 | 쌍방 생활수준에 맞는 충분한 부양이면 제한 가능 | 부모 쌍방의 소득·재산·생활수준 |
자주 묻는 질문(FAQ)
Q1. 양육비를 받지 않기로 합의서를 썼는데, 아이가 따로 청구할 수 있나요?
A1. 양육비가 협의나 심판으로 확정되기 전이거나 이행기가 오기 전이라면, 부모 사이의 포기 약정은 원칙적으로 자녀에게 효력이 없다는 것이 이번 판결의 취지입니다.
Q2. 성인이 된 뒤에도 어릴 때의 부양료를 청구할 수 있나요?
A2. 이 사건 원고도 성년이 된 뒤 인지청구와 함께 과거 부양료를 청구했고, 대법원은 인지 전 미성년 기간의 부양료 청구를 인정한 원심을 유지했습니다.
Q3. 어머니가 혼자 잘 키웠다면 청구가 안 되나요?
A3. 한쪽 부모가 실제로 양육했다는 사정만으로는 청구가 막히지 않습니다. 다만 부모 쌍방의 생활수준에 맞는 충분한 부양을 받았다는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제한될 수 있습니다.
Q4. 이미 받은 합의금은 어떻게 되나요?
A4. 판결은 과거 부양료가 '상대방이 부담함이 상당한 범위'에서 인정된다고 봅니다. 이미 지급된 돈과 양육 경위는 금액 판단에 함께 고려될 수 있으므로 자료를 정리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2025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요 판례 모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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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을 마치며
양육비 포기 합의는 부모 사이의 정리일 뿐, 아이의 권리까지 정리하지는 못한다는 것이 이번 판결의 핵심입니다. 과거 합의가 있었더라도 인지, 과거 부양료, 장래 양육비를 각각 따져 보아야 합니다. 송파·잠실에서 비슷한 고민이 있으시다면 합의서와 양육 경위 자료를 가지고 상담을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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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글은 대법원이 공개한 선고 요지와 판례속보를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법률정보입니다. 판결문 원문과 개별 사건의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니 구체적인 사안은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