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줄 요약 · 대법원 2025. 7. 24.자 2021마6542 전원합의체 결정. 항소장에 붙일 인지는 항소장각하명령이 '성립'하기 전까지 보정해야 하고, 각하명령이 성립한 뒤에 낸 인지로는 각하명령이 위법해지지 않습니다. 송달 전 보정이면 각하명령을 취소해야 한다던 종전 결정이 변경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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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 판결을 받고 항소장을 냈는데, 법원에서 "인지가 부족하니 며칠 안에 보정하라"는 명령이 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기한을 넘기면 항소장 자체가 각하되어 2심 재판을 받을 기회를 잃을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기한을 넘긴 뒤라도 각하명령이 송달되기 전에 인지를 내면 구제받을 수 있을까요? 이번 전원합의체 결정은 이 질문에 답했습니다. 송파·잠실에서 소송을 진행 중인 분들도 항소 단계에서 꼭 알아 두셔야 할 내용입니다.
사건 개요
부인의 소 사건에서 피고는 제1심판결에 항소하면서 항소장에 인지를 붙이지 않았습니다.
제1심재판장의 인지보정명령에도 기한 안에 응하지 않았고, 재판장은 인지 미보정을 이유로 항소장각하명령을 했습니다.
피고는 각하명령이 내려진 바로 그날 인지 등 상당액을 납부했고, 이후 각하명령을 송달받자 즉시항고했습니다.
쟁점
항소인이 항소장 인지를 유효하게 보정할 수 있는 마지막 시점은 언제인지, 특히 항소장각하명령이 성립한 뒤 송달 전에 보정하면 각하명령이 위법해지는지가 쟁점이었습니다.
종전 판례와 원심
종전 대법원은 각하명령이 송달되기 전에 인지를 보정하면 그 각하명령을 취소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대법원 2018. 11. 16.자 2018마5882 결정). 원심도 피고가 각하명령 송달 전, 그리고 발령일과 같은 날 인지를 납부했으므로 보정의 효과가 생겼다며 각하명령을 취소했습니다.
대법원 판단
다수의견 — 각하명령 '성립' 후의 보정은 효력이 없다
법 문언. 민사소송법 제399조 제1항·제2항은 상당한 기간 안에 흠을 보정하지 않으면 각하명령을 하도록 정하고 있으므로, 기간 내 보정이 없어 각하명령이 발령된 뒤의 보정으로는 흠이 치유되지 않습니다.
즉시항고의 의미. 같은 조 제3항의 즉시항고는 각하명령이 성립할 당시의 흠을 다투는 절차이지, 적법하게 성립한 명령을 사후 사정으로 뒤집는 절차가 아닙니다.
입법 목적. 남상소를 막고 권리관계를 신속하게 확정하려는 제도 취지에 맞습니다.
구제 수단. 비용이 부담되면 소송구조(같은 법 제128조)를 신청할 수 있으므로, 이를 이용하지 않고 보정하지 않은 항소인까지 보호할 필요는 없습니다.
대법원은 2018마5882 결정을 이 결정과 배치되는 범위에서 변경하고, 원심이 인지 납부 시점과 각하명령 성립 시점의 선후를 따지지 않았다며 원심결정을 파기환송했습니다. 다수의견에 대한 보충의견도 있었습니다.
반대의견 — 기준 시점을 달리 보아야 한다
의견 | 보정 가능한 시점 |
|---|---|
다수의견 | 각하명령이 성립하기 전까지 |
반대의견 1 | 즉시항고 후 항고심 결정 전까지 |
반대의견 2 | 각하명령이 고지되어 효력이 생기기 전까지 |
반대의견 3 | 선후를 '시간'이 아닌 '날짜'로 판단, 성립일과 같은 날 보정은 유효 |
실무상 의미·이렇게 대응하세요
항소장 제출과 동시에 인지·송달료를 납부하세요. 나중에 내면 된다는 생각은 위험합니다.
보정명령 기한은 반드시 지키세요. 기한이 지나 각하명령이 성립하면, 송달 전이라도 인지를 내서 되돌릴 수 없습니다.
비용이 부담되면 소송구조를 먼저 신청하세요. 아무 조치 없이 기한을 넘기는 것이 가장 불리합니다.
소송대리인이 있다면 보정명령 수령 즉시 공유하세요. 기한 관리가 결과를 좌우할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FAQ)
Q1. 각하명령 송달 전에 인지를 내면 괜찮지 않나요?
A1. 이번 결정으로 기준은 송달이 아니라 각하명령의 '성립' 시점이 되었습니다. 성립 뒤의 보정은 효력이 없습니다.
Q2. 각하명령이 나온 같은 날 인지를 냈다면요?
A2. 같은 날이라도 인지 납부와 각하명령 성립 중 무엇이 먼저였는지에 따라 결론이 달라집니다. 대법원도 그 선후를 심리하라며 사건을 돌려보냈습니다.
Q3. 인지대를 낼 형편이 안 되면 어떻게 하나요?
A3. 민사소송법상 소송구조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도 이 제도를 이용할 수 있다는 점을 판단 근거로 들었습니다.
Q4. 가사사건 항소에도 적용되나요?
A4. 이 사건 자체가 부인의 소라는 가사사건이었습니다. 이혼 등 가사소송에서 항소할 때도 인지 보정 기한을 엄격히 지켜야 합니다.
2025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요 판례 모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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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을 마치며
항소는 판결 내용을 다투기 전에 절차 요건부터 갖춰야 합니다. 이번 결정으로 인지 보정의 마감 시점이 앞당겨진 만큼, 항소를 준비 중이라면 인지·송달료 납부와 보정 기한을 먼저 확인하시길 권합니다. 송파·문정 인근에서 상담을 원하시면 편하게 예약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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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글은 대법원이 공개한 선고 요지와 판례속보를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법률정보입니다. 판결문 원문과 개별 사건의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니 구체적인 사안은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