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대방의 의사에 반해 정당한 이유 없이 따라다니거나, 집 앞에서 기다리거나, 반복해서 연락하는 행위가 지속적·반복적으로 이루어지면 스토킹범죄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2023년 개정으로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아도 처벌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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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송파 문정 법률사무소 제이 박경미 변호사입니다.
한때는 '좋아하면 그럴 수도 있지'라며 넘어가던 행동들이 이제는 형사처벌 대상이 됩니다. 2021년 10월 21일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스토킹처벌법)이 시행된 뒤, 시행 첫 달에만 신고가 약 3,300건에 이르렀다는 보도가 있을 만큼 관심이 높았습니다. 어떤 행위가 스토킹에 해당하는지, 처벌은 어느 정도인지, 피해를 입었다면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 정리해 드립니다.
스토킹행위란 무엇인가
스토킹처벌법은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상대방 또는 그 동거인·가족에게 아래와 같은 행위를 하여 불안감이나 공포심을 일으키는 것을 스토킹행위로 정의합니다(제2조 제1호).
유형 | 예시 |
|---|---|
접근·따라다니기 | 접근하거나 따라다니거나 진로를 막아서는 행위 |
기다리기·지켜보기 | 주거·직장·학교 등 일상 장소나 그 부근에서 기다리거나 지켜보는 행위 |
연락·전송 | 우편·전화·팩스·정보통신망으로 글·말·그림·영상 등을 도달하게 하는 행위 |
물건 두기·훼손 | 주거 등 부근에 물건을 두거나, 그곳에 놓인 물건을 훼손하는 행위 |
온라인 스토킹 | 상대방의 개인정보·위치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배포하거나, 상대방을 사칭하는 행위(2023년 개정으로 추가) |
스토킹행위와 스토킹범죄의 차이
스토킹행위가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이루어지면 스토킹범죄가 됩니다(제2조 제2호). 상대방이 그만하라고 분명히 말했는데도 '잠깐 얘기 좀 하자'며 따라다니거나, 집 앞에서 기다리거나, 문자·카카오톡·전화를 계속하는 경우가 대표적입니다.
한 번의 행위만으로는 스토킹범죄가 성립하지 않을 수 있지만, 스토킹행위 단계에서도 경찰의 응급조치나 긴급응급조치는 가능합니다. 실제로 법 시행 직후 헤어진 연인의 집을 거듭 찾아간 사람이 현행범으로 체포된 사례도 보도되었습니다.
처벌 기준과 2023년 개정 내용
구분 | 법정형 |
|---|---|
스토킹범죄 |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 |
흉기 등 위험한 물건 휴대·이용 |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 |
2023년 개정법(같은 해 7월 시행)은 반의사불벌 조항을 폐지했습니다. 예전에는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히면 처벌할 수 없었지만, 이제는 합의 여부와 관계없이 처벌이 가능합니다. 가해자가 합의를 빌미로 피해자에게 다시 접근하는 2차 피해를 막기 위한 취지입니다. 다만 합의 여부는 여전히 양형에서 고려될 수 있습니다.
피해자 보호를 위한 조치
경찰 단계
응급조치 — 행위 제지, 향후 처벌 경고, 피해자와의 분리, 피해자 보호시설 인도 등
긴급응급조치 — 피해자나 주거 등으로부터 100미터 이내 접근금지,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금지
법원 단계(잠정조치)
서면 경고, 100미터 이내 접근금지, 전기통신 이용 접근금지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유치장 또는 구치소 유치
긴급응급조치나 잠정조치를 위반하면 그 자체로 별도 처벌 대상이 됩니다.
피해를 입었다면 이렇게 대응하세요
기록 남기기 — 연락이 온 일시, 방문한 날짜와 장소, 메시지 내용을 캡처하고 메모해 두세요. 반복성을 입증하는 핵심 자료입니다.
거부 의사 분명히 하기 — 연락이나 접근을 원하지 않는다는 뜻을 남아 있는 형태(문자 등)로 전달해 두면 '의사에 반한' 행위임을 보여줄 수 있습니다.
즉시 신고 — 위험을 느끼면 112에 신고하고 응급조치·긴급응급조치를 요청하세요.
고소와 보호조치 — 신고 후에도 행위가 계속되면 고소장 제출과 잠정조치 신청을 함께 검토하는 것이 좋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FAQ)
Q1. 헤어진 연인에게 몇 번 연락한 것도 스토킹인가요?
A1. 상대방이 거부 의사를 밝혔는데도 연락을 계속해 불안감이나 공포심을 일으켰다면 스토킹행위가 될 수 있고, 이것이 지속적·반복적으로 이어지면 스토킹범죄가 됩니다. 횟수뿐 아니라 기간, 연락 내용, 상대방의 반응을 종합해 판단합니다.
Q2. 합의하면 처벌을 피할 수 있나요?
A2. 2023년 개정으로 반의사불벌 조항이 폐지되어,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더라도 처벌할 수 있습니다. 합의는 양형에서 참작될 수 있을 뿐입니다.
Q3. SNS로 메시지를 보내거나 개인정보를 퍼뜨리는 것도 해당되나요?
A3. 정보통신망을 이용해 글·영상 등을 반복해서 보내는 행위는 처음부터 스토킹행위에 포함되었고, 2023년 개정으로 상대방의 개인정보를 배포하거나 상대방을 사칭하는 온라인 스토킹도 추가되었습니다.
Q4. 신고했는데도 상대방이 계속 찾아오면 어떻게 하나요?
A4. 경찰에 긴급응급조치를, 법원에 잠정조치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접근금지 등을 어기면 별도로 처벌되므로, 위반 사실도 빠짐없이 기록해 다시 신고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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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을 마치며
스토킹은 초기에 대응할수록 피해가 커지는 것을 막을 수 있습니다. 112에 신고했는데도 적극적인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거나, 상대방의 행동이 계속되어 어떻게 해야 할지 막막하다면 그동안의 기록을 정리해 상담을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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