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 사이에 양육비를 받지 않기로 합의했더라도, 그 합의가 자녀의 복리를 해친다면 법원은 양육비 지급을 다시 명할 수 있습니다. 양육비는 부모가 아니라 자녀를 위한 돈이고, 재산분할과는 별개의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
이혼 과정에서 빨리 정리하고 싶은 마음에 "양육비는 받지 않겠다"는 각서를 쓰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송파·잠실 지역 상담에서도 이런 각서 때문에 양육비를 포기해야 하는지 묻는 분들이 많습니다.
아래에서는 양육비 포기 합의에도 불구하고 양육비 일부 지급이 인정된 판결을 중심으로, 합의의 효력과 법원이 보는 기준을 정리합니다.
사안의 개요
A와 B는 자녀 C를 두고 이혼하면서, 비양육자인 A가 매달 150만 원의 양육비를 지급하기로 정했습니다.
그러나 A는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이후 A와 B가 공동으로 보유하던 아파트를 매도하면서, 매매대금은 모두 양육자인 B가 갖고 앞으로 A에게 양육비를 청구하지 않겠다는 합의각서를 작성했습니다.
그 뒤 B가 A를 상대로 양육비를 청구했고, 법원은 A에게 양육비 일부를 지급하라고 판단했습니다.
법원의 판단
쟁점 | 법원의 판단 |
|---|---|
재산분할과의 관계 | 재산분할과 양육비는 별개입니다. 매매대금을 한쪽이 가져갔다는 사정만으로 양육비 지급 책임이 곧바로 사라지지는 않습니다. |
받은 돈의 성격 | B가 합의각서로 받은 돈은 A가 그동안 지급하지 않은 과거 양육비에도 미치지 못하는데, B는 장래 양육비까지 포기한 셈이었습니다. |
자녀의 복리 | 양육비를 전혀 받지 못하면 자녀 C의 복리가 저해될 우려가 크므로, 포기 합의를 그대로 인정하기 어렵습니다. |
결국 법원은 양육비 포기 합의가 있었더라도 자녀의 복리를 위해 양육비 일부를 지급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양육비 포기 합의는 언제나 무효일까
모든 포기 합의가 효력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법원은 합의의 경위, 대가로 받은 재산의 규모, 자녀의 나이와 양육 환경, 부모 양쪽의 경제 사정 등을 종합해 판단합니다.
다시 청구할 수 있는 길
양육비 변경 청구: 합의 후 사정이 바뀌었거나 합의 내용이 자녀의 복리에 맞지 않으면, 가정법원에 양육비 변경(증액) 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837조).
과거 양육비 청구: 정해진 양육비를 받지 못한 기간이 있다면, 그 부분은 별도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자녀 본인의 부양료: 부모 간 합의는 자녀의 부양청구권까지 당연히 없애지 못한다는 점도 함께 검토합니다.
양육비를 받지 못할 때 쓸 수 있는 제도
이행명령·감치: 양육비가 판결·조정 등으로 정해졌는데도 지급하지 않으면 가정법원에 이행명령을 신청하고, 그래도 이행하지 않으면 감치를 구할 수 있습니다.
제재 조치: 감치명령 이후에도 지급하지 않으면 운전면허 정지, 출국금지, 명단 공개 등의 조치가 이어질 수 있습니다.
양육비 선지급제: 2025년 7월부터 양육비이행관리원을 통해 국가가 미성년 자녀 1인당 월 20만 원을 먼저 지급하고 비양육자에게 회수하는 제도가 시행되고 있으며, 2026년 10월 29일부터는 소득 기준이 폐지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FAQ)
Q1. 공증까지 받은 양육비 포기 각서도 다툴 수 있나요?
A1. 공증 여부보다 합의 내용이 자녀의 복리에 부합하는지가 중요합니다. 공증을 받았더라도 사정에 따라 양육비 변경 청구가 받아들여질 수 있습니다.
Q2. 재산분할을 많이 받았다면 양육비는 못 받나요?
A2. 재산분할은 부부가 함께 모은 재산을 나누는 것이고, 양육비는 자녀를 키우는 데 드는 비용입니다. 두 가지는 원칙적으로 별개로 판단합니다.
Q3. 양육비 금액은 어떻게 정해지나요?
A3. 법원은 서울가정법원의 양육비 산정기준표를 바탕으로 부모의 합산 소득, 자녀의 나이와 수, 거주 지역 등을 고려해 정합니다.
Q4. 포기 각서를 쓴 지 오래되었는데 지금 청구해도 되나요?
A4. 자녀가 성년이 되기 전이라면 장래 양육비 변경 청구는 가능합니다. 과거 양육비는 정해진 내용과 시기에 따라 판단이 달라지므로 자료를 정리해 검토받는 것이 좋습니다.
함께 읽으면 좋은 글
글을 마치며
양육비 포기 각서를 썼다고 해서 자녀를 위한 양육비 청구가 완전히 막히는 것은 아닙니다. 합의 경위와 받은 금액, 현재 양육 상황을 정리해 두면 양육비 변경이나 과거 양육비 청구 가능성을 구체적으로 따져 볼 수 있습니다. 송파·문정 인근에서 양육비 문제로 고민하고 계시다면 각서와 지급 내역을 가지고 상담을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법률사무소 제이 박경미 변호사는 이혼전문·형사전문 변호사(대한변호사협회 등록)로서, 상담부터 소송 종결까지 직접 사건을 챙깁니다. 문정 법률사무소와 잠실 예약상담 공간 중 편한 곳으로 예약하시면 지금 상황에서 가능한 선택지를 차분히 정리해 드립니다.
📍 문정 · 법률사무소 제이 문정역 3번 출구 송파구 법원로8길 13, 헤리움써밋타워 3층 314호 사무실 운영 평일 09:00–19:00 변호사 방문상담 평일 10:00–16:00 · 예약제 📍 잠실 · 예약상담 잠실역 4번 출구 송파구 올림픽로 212, 갤러리아팰리스상가 2층 225호 연중무휴 09:00–23:00 · 예약제 · 박경미 변호사가 직접 상담합니다 ☎ 대표전화 02-6417-1551 전화상담 연중무휴 09:00–23:00 · 예약제 |
※ 본 글은 일반적인 법률정보 제공을 위한 것으로, 개별 사건의 결론은 구체적인 사실관계와 증거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