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매음은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통신매체를 이용해,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표현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했을 때 성립합니다. 법정형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며, 네 요건 중 무엇을 다툴 수 있는지가 대응의 출발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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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송파 문정 법률사무소 제이 박경미 변호사입니다.
최근 통신매체이용음란죄, 흔히 '통매음'으로 상담을 요청하시는 분이 많습니다. 특히 온라인 게임이나 랜덤채팅, SNS 메시지에서 감정적으로 주고받은 말 때문에 고소장을 받으셨다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통매음은 성범죄로 분류되기 때문에 결과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 같은 부수처분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성립 요건과 처벌 수위, 단계별 대응 방법을 차례로 정리했습니다.
통매음이란 무엇인가
통매음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에 규정된 범죄입니다. 조문은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사람"을 처벌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구분 | 내용 |
|---|---|
근거 법률 | 성폭력처벌법 제13조 |
법정형 |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 |
고소 요건 | 친고죄가 아니므로 합의 후 고소를 취소해도 수사·재판이 계속될 수 있습니다. |
신상정보 등록 | 벌금형이 선고된 경우에는 등록 대상에서 제외되고, 징역형(집행유예 포함)이 선고되면 등록 대상이 됩니다. |
성립 요건 네 가지
①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
가장 자주 다투는 요건입니다. 단순한 욕설이나 상대를 모욕하려는 의도에서 나온 말이라면 이 목적이 부정될 여지가 있습니다. 목적은 내면의 문제여서, 대화의 전후 맥락과 당사자의 관계, 표현이 나온 경위를 종합해 판단합니다.
② 통신매체를 이용했을 것
전화, 문자, 메신저, SNS, 게임 채팅, 이메일 등이 모두 포함됩니다. 직접 만나 한 말은 통매음이 아니라 다른 범죄로 검토됩니다.
③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표현
상대방이 실제로 어떻게 느꼈는지만으로 정하지 않고, 일반인의 관점에서 객관적으로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킬 만한 표현인지를 봅니다. 성적인 단어가 섞였다는 사실만으로 바로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④ 상대방에게 도달했을 것
표현이 상대방에게 전달되어 인식할 수 있는 상태가 되어야 합니다. 특정인을 겨냥하지 않은 단체방의 글이나 공개 게시물은 도달의 상대방이 누구인지가 쟁점이 되기도 합니다.
처벌 수위와 처분 결과
통매음은 사안에 따라 결과의 폭이 넓은 편입니다. 초범이고 표현의 정도가 비교적 가볍다면 벌금형이나 기소유예로 마무리되는 경우가 많고, 반복성이 있거나 피해가 큰 경우에는 징역형까지 선고될 수 있습니다.
단계 | 가능한 결과 |
|---|---|
수사 단계 | 혐의없음(요건 불충족), 기소유예(혐의는 인정되나 사정을 참작) |
재판 단계 | 무죄, 선고유예, 벌금(500만 원 이하라면 벌금의 집행유예도 가능), 징역형의 집행유예, 실형 |
신상정보 등록 여부는 선고되는 형의 종류에 따라 달라지므로, 처음부터 결과의 형태까지 고려해 대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고소당했을 때의 대응
대화 원본 보존 — 일부만 캡처된 자료는 맥락을 왜곡할 수 있습니다. 상대방의 선행 발언까지 포함된 전체 대화를 확보해 두세요.
요건별 검토 — 성적 목적이 있었는지, 표현이 객관적으로 성적 수치심을 일으킬 만한지, 도달이 있었는지를 하나씩 따져 혐의 자체를 다툴 수 있는지 판단합니다.
조사 전 진술 정리 — 경찰 조사에서 한 진술은 이후 절차에서 계속 기준이 됩니다. 조사 전에 경위를 시간 순서로 정리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피해자와의 합의 — 친고죄는 아니지만, 합의와 처벌불원 의사는 기소유예나 감경 판단에서 중요한 양형 사정이 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FAQ)
Q1. 게임 중 화가 나서 한 성적인 욕설도 통매음인가요?
A1. 표현에 성적인 단어가 포함되었다고 바로 통매음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상대를 모욕하려는 의도였을 뿐 성적 욕망과 관련된 목적이 없었다면 통매음 성립을 다툴 수 있고, 이 경우 모욕죄 등 다른 범죄가 검토되기도 합니다.
Q2. 합의하면 사건이 끝나나요?
A2. 통매음은 친고죄가 아니어서 합의만으로 사건이 자동 종결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합의는 기소유예나 낮은 형을 받는 데 중요한 사정으로 작용합니다.
Q3. 벌금형을 받아도 신상정보가 등록되나요?
A3. 통매음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경우에는 신상정보 등록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징역형이 선고되면 집행유예라도 등록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Q4. 상대방이 먼저 성적인 대화를 시작했어요.
A4. 대화의 흐름과 상대방의 선행 발언은 목적과 표현의 성격을 판단하는 중요한 사정입니다. 상대방의 발언이 담긴 전체 대화 기록을 보존해 두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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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을 마치며
통매음 사건은 짧은 메시지 몇 줄로 시작되지만, 결과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 여부까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고소 사실을 알게 되었다면 조사에 나가기 전에 대화 전체를 확인하고 다툴 수 있는 요건이 있는지부터 점검하시기 바랍니다. 송파·잠실에서 통매음 사건으로 고민하고 계신다면 차분히 함께 대응 방향을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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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글은 일반적인 법률정보 제공을 위한 것으로, 개별 사건의 결론은 구체적인 사실관계와 증거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