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2화 [정규직 공고 보고 갔는데 계약직? 해고까지 당했다면 ①]
정규직 채용공고를 보고 입사했는데 막상 계약서는 계약직, 그리고 해고 통보까지.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을까요? 1편입니다.
Mar 15, 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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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아두면 좋은 법률상식
상시 30명 이상 사업장은 채용한 뒤 정당한 이유 없이 채용공고에서 내건 근로조건을 구직자에게 불리하게 바꾸면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물 수 있습니다(채용절차법).
계약직(기간제)으로 2년을 넘겨 계속 일하게 하면, 원칙적으로 기간을 정하지 않은 근로자, 즉 정규직과 같은 지위로 봅니다.
부당해고를 당했다면 해고된 날부터 3개월 안에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할 수 있고, 손해배상은 별도로 민사소송으로 청구합니다.
함께 보기: 42화 [정규직으로 채용공고, 계약직으로 채용, 해고하면 손해배상 청구 가능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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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제 사례를 재구성한 이야기로, 일반적인 법률 정보 제공을 위한 글입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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